피앤피뉴스 - 7월 10일부터 정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으로 토익시험 응시 가능

  • 맑음경주시0.5℃
  • 구름많음정선군-2.7℃
  • 맑음영천-0.1℃
  • 맑음영주-0.9℃
  • 구름많음보은-1.6℃
  • 박무홍성1.6℃
  • 맑음남해4.4℃
  • 구름많음보령1.8℃
  • 맑음고산6.5℃
  • 구름많음세종2.7℃
  • 맑음남원0.5℃
  • 맑음임실-0.8℃
  • 박무대전2.8℃
  • 맑음양산시1.5℃
  • 맑음거제5.5℃
  • 구름많음군산1.9℃
  • 맑음고창1.6℃
  • 박무흑산도5.3℃
  • 맑음장흥-1.2℃
  • 맑음인제0.9℃
  • 맑음영덕7.6℃
  • 구름많음강화4.4℃
  • 박무수원1.4℃
  • 맑음울릉도8.7℃
  • 구름많음춘천0.1℃
  • 맑음장수-3.3℃
  • 맑음포항7.4℃
  • 맑음부안2.8℃
  • 맑음원주0.2℃
  • 맑음태백0.2℃
  • 맑음완도3.3℃
  • 맑음홍천-0.8℃
  • 맑음해남-0.9℃
  • 맑음진주-0.9℃
  • 맑음부산7.6℃
  • 맑음청송군-3.2℃
  • 맑음진도군1.1℃
  • 박무전주3.2℃
  • 맑음정읍1.6℃
  • 박무북춘천-0.7℃
  • 맑음고흥-0.5℃
  • 구름많음천안0.1℃
  • 흐림철원1.2℃
  • 구름많음서산1.1℃
  • 구름많음제천-2.5℃
  • 맑음대관령-1.9℃
  • 구름많음충주-0.5℃
  • 맑음봉화-3.5℃
  • 구름많음동두천1.8℃
  • 맑음의령군-1.8℃
  • 구름많음의성-1.9℃
  • 맑음밀양-1.0℃
  • 구름많음문경1.6℃
  • 맑음제주7.3℃
  • 구름많음양평-0.2℃
  • 맑음성산8.1℃
  • 구름많음서청주0.1℃
  • 구름많음구미1.3℃
  • 맑음통영5.6℃
  • 박무인천6.3℃
  • 구름많음상주1.8℃
  • 구름많음이천0.2℃
  • 연무청주4.6℃
  • 맑음함양군-1.5℃
  • 맑음김해시4.7℃
  • 연무안동1.2℃
  • 구름많음파주1.6℃
  • 맑음동해8.6℃
  • 연무북강릉5.8℃
  • 맑음고창군1.2℃
  • 맑음강릉10.0℃
  • 구름많음금산-0.4℃
  • 맑음울진8.6℃
  • 박무목포4.9℃
  • 맑음창원4.6℃
  • 구름많음순천-1.3℃
  • 박무서울4.2℃
  • 맑음영월-1.4℃
  • 맑음속초8.1℃
  • 맑음순창군0.2℃
  • 맑음북부산1.1℃
  • 맑음보성군-1.0℃
  • 맑음서귀포7.7℃
  • 맑음산청0.4℃
  • 구름많음부여0.3℃
  • 맑음강진군0.7℃
  • 구름많음추풍령-0.4℃
  • 맑음여수6.1℃
  • 맑음광양시5.9℃
  • 맑음합천0.9℃
  • 안개백령도3.6℃
  • 맑음울산5.8℃
  • 맑음북창원5.3℃
  • 맑음영광군2.0℃
  • 연무대구2.9℃
  • 맑음거창-1.7℃
  • 연무광주5.0℃

7월 10일부터 정부 발급 ‘모바일 신분증’으로 토익시험 응시 가능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07-01 10:06:00
  • -
  • +
  • 인쇄

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2년도 벌써 7월이 시작됐다.

 

하반기 취업을 앞두고 취업준비생들은 토익 등 어학시험 준비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많이 응시하는 것으로 알려진 토익시험의 경우 7월 10일부터 모바일 신분증이 인정된다.

 

토익과 토익스피킹 등을 주관하는 YBM은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YBM 주관 시험의 규정 신분증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YBM이 인정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방경찰청이 발급한 모바일 운전면허증 ▲정부24를 통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행정안전부 발행 모바일 공무원증 등이다.

 

또 적용 시험은 TOEIC, TOEIC Speaking, TOEIC Writing, JPT(일본어능력시험), TSC(중국어 말하기시험), SJPT(일본어말하기시험), TOEIC Bridge 등 어학시험과 MOS, COS, COS Pro, DATA 등 IT 활용 능력 시험이다.

 

YBM은 “시험 당일 감독자의 요청 시 수험자 본인이 직접 실시간 앱에서 생성된 유효한 신분증 화면을 보여줘야 한다”라며 “모바일 신분증은 해당 앱에서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화면만 유효하게 인정되며 화면 캡쳐본이나 사진 촬영본 등 사본은 불가하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