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무원 인재상 재정립’…채용부터 보상까지 공직문화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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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재상 재정립’…채용부터 보상까지 공직문화 혁신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8-18 13: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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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의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17일 인사혁신처,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가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이하, ‘혁신계획’)을 수립·발표한다고 17일 밝혔다.

 

혁신계획은 ▲인재 혁신 ▲제도 혁신 ▲혁신 확산의 3개 분야, 총 8대 핵심과제로 현 시대변화를 반영해 공무원 인재상을 재정립하고, 새 인재상을 기준으로 채용·교육·평가·보상 등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우선 인재상에 부합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무원 면접 평정요소를 개선하고, 국·과장 승진 시 필수적으로 거치는 역량평가에서 새 인재상에 따른 검증을 강화한다.

 

아울러 인재상 중심 교육을 강화하고, 지도·의사소통·의견수렴·설득·협상 등 대인관계 역량에 관한 교재도 개발해 관리자 대상 대인관계기법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승진 시 경력평정의 단계적 축소와 성과급 지급 시 동료평가 반영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부처별 입직경로·성별 등에 따른 보이지 않는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력과 성과로 경쟁하는 토대를 구축해 나간다.

 

또한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확대하고,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자기결재)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부패·공익신고자인 경우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사처는 전문가 연구 등을 통해 공직문화 현황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 지표를 활용해 각 부처 공직문화 수준을 주기적으로 진단·상담(컨설팅)하는 등 데이터 기반(Data-Based)의 인사관리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 등 뛰어난 성과를 달성한 공무원 사례를 다양한 매체를 활용, 홍보함으로써 공직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는 한편, 지자체와 공공기관까지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보상이나 평가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행정환경에서는 계획된 일을 잘 해내는 ‘전술적 성과’보다 상황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며 성과를 창출하는 ‘적응적 성과’가 강조된다”라면서 “우리 정부의 역량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이려면 기존 제도 중심 혁신의 한계가 명확한 바, 앞으로 정부는 인재 중심 공직문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 중심의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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