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우회전 일단 멈춤’ 시행 한 달, 전년 대비 교통사고 51.3% 감소

  • 맑음진주26.5℃
  • 맑음의성27.7℃
  • 맑음장흥26.0℃
  • 흐림백령도19.8℃
  • 맑음서산25.8℃
  • 맑음의령군26.6℃
  • 맑음목포25.5℃
  • 맑음태백23.6℃
  • 맑음장수24.7℃
  • 맑음순창군26.4℃
  • 맑음청송군26.4℃
  • 맑음금산26.5℃
  • 맑음홍성26.1℃
  • 맑음안동26.4℃
  • 맑음구미26.4℃
  • 맑음울산25.1℃
  • 맑음청주26.5℃
  • 맑음함양군26.2℃
  • 맑음강릉25.7℃
  • 맑음원주25.5℃
  • 맑음흑산도22.3℃
  • 맑음거창25.0℃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부산26.2℃
  • 맑음부여26.1℃
  • 맑음남해24.4℃
  • 맑음임실26.8℃
  • 맑음홍천25.2℃
  • 구름많음인제24.3℃
  • 맑음울진23.2℃
  • 맑음보령26.8℃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경주시26.5℃
  • 맑음정읍28.1℃
  • 맑음울릉도23.2℃
  • 맑음고창27.8℃
  • 구름많음거제24.5℃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봉화25.1℃
  • 구름많음양산시27.6℃
  • 맑음춘천23.9℃
  • 맑음서청주25.4℃
  • 맑음세종25.3℃
  • 맑음강화23.8℃
  • 맑음속초23.6℃
  • 맑음여수23.8℃
  • 맑음광주27.4℃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군산25.9℃
  • 맑음영덕24.4℃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해남26.5℃
  • 맑음동해24.6℃
  • 맑음고흥26.6℃
  • 맑음천안25.5℃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서울25.4℃
  • 맑음광양시26.0℃
  • 구름많음파주23.9℃
  • 맑음북창원27.9℃
  • 맑음보성군26.2℃
  • 맑음진도군25.7℃
  • 맑음영월26.3℃
  • 맑음대관령20.9℃
  • 맑음정선군24.7℃
  • 맑음강진군26.7℃
  • 맑음고창군
  • 맑음부안27.5℃
  • 맑음북춘천24.3℃
  • 맑음상주26.9℃
  • 맑음완도27.3℃
  • 구름많음북부산27.4℃
  • 맑음영주24.7℃
  • 맑음합천26.5℃
  • 구름많음고산23.6℃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밀양28.1℃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순천25.8℃
  • 맑음산청26.8℃
  • 맑음수원25.8℃
  • 맑음제주24.5℃
  • 맑음문경24.8℃
  • 맑음제천24.0℃
  • 맑음남원26.5℃
  • 맑음인천24.9℃
  • 맑음이천25.7℃
  • 구름많음김해시27.9℃
  • 맑음영광군26.8℃
  • 맑음전주28.4℃
  • 맑음대전26.6℃
  • 맑음북강릉25.6℃
  • 맑음보은25.2℃
  • 맑음추풍령24.7℃
  • 맑음충주26.1℃
  • 맑음철원24.0℃
  • 맑음양평25.2℃

‘우회전 일단 멈춤’ 시행 한 달, 전년 대비 교통사고 51.3% 감소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8-19 10:41:00
  • -
  • +
  • 인쇄

dhdh.JPG

 

경찰청, 계도기간(7. 12.∼10. 11.) 통해 교육・홍보 강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7월 12일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을 한 달간 시행한 결과, 우회전 교통사고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시행 1개월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722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51.3% 감소하였고 사망자는 7명으로 61.1% 감소했다. 또 올해 시행 전 1개월(2022. 6. 12.∼7. 11.)과 비교해도 교통사고는 45.8%, 사망자는 30% 감소했다.

 

화면 캡처 2022-08-19 104110.jpg

 

경찰은 그동안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꾸준히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정체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개정법으로 인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의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법 시행 후 3개월간(7. 12.~10. 11.)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차체가 커 우회전 시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운 버스・화물차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운수업체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등 계도·교육·홍보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 시행 전후 일부 부정확한 정보로 혼란도 있었지만, 우회전 시 일시정지 의무가 크게 화제가 되면서 현장에서는 운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져 사고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변화 등의 효과를 지속해서 지켜봄으로써 개정법이 빠르게 정착되어 보행자 중심의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시행된 개정 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은 보행자 보호를 위해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할 때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할 때’까지 운전자가 일시정지 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매년 우회전 차량으로 인해 130명 이상이 사망하는 등 보행자가 절대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횡단보도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행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