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위장수사’ 시행 1년…피의자 261명 검거

  • 맑음장수10.2℃
  • 연무북춘천6.7℃
  • 맑음남원9.7℃
  • 맑음고흥11.7℃
  • 맑음부여9.9℃
  • 맑음추풍령10.0℃
  • 맑음영덕12.6℃
  • 맑음보성군10.3℃
  • 맑음의령군11.3℃
  • 맑음울진15.2℃
  • 맑음군산10.6℃
  • 맑음천안8.8℃
  • 맑음김해시12.1℃
  • 맑음고창11.3℃
  • 맑음북창원13.0℃
  • 맑음여수11.1℃
  • 연무인천8.6℃
  • 맑음원주8.2℃
  • 맑음광양시12.3℃
  • 연무포항12.1℃
  • 연무흑산도13.2℃
  • 맑음정선군8.1℃
  • 맑음서산9.2℃
  • 맑음대관령5.8℃
  • 맑음부안11.6℃
  • 연무전주12.1℃
  • 연무청주10.2℃
  • 연무수원8.9℃
  • 맑음울릉도10.6℃
  • 맑음봉화10.0℃
  • 맑음순천11.6℃
  • 맑음세종10.4℃
  • 맑음함양군12.5℃
  • 맑음서청주9.2℃
  • 맑음동해14.8℃
  • 맑음정읍11.8℃
  • 연무홍성10.2℃
  • 맑음영월8.8℃
  • 맑음보령10.0℃
  • 연무대구11.2℃
  • 맑음구미10.7℃
  • 맑음목포10.3℃
  • 맑음양산시13.4℃
  • 박무서울7.2℃
  • 맑음이천7.7℃
  • 맑음임실10.1℃
  • 맑음남해11.3℃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제주13.7℃
  • 맑음양평8.3℃
  • 맑음거창11.8℃
  • 안개백령도4.5℃
  • 맑음완도12.8℃
  • 맑음광주10.0℃
  • 맑음대전11.2℃
  • 맑음장흥12.8℃
  • 맑음상주11.9℃
  • 연무북부산12.3℃
  • 맑음합천12.2℃
  • 맑음성산13.7℃
  • 맑음청송군9.7℃
  • 흐림철원5.4℃
  • 맑음충주8.5℃
  • 흐림춘천6.2℃
  • 맑음진주11.6℃
  • 맑음문경11.2℃
  • 맑음고창군11.1℃
  • 연무안동9.9℃
  • 맑음거제12.0℃
  • 맑음고산12.0℃
  • 맑음북강릉13.7℃
  • 맑음진도군12.8℃
  • 맑음산청11.8℃
  • 맑음의성11.2℃
  • 맑음통영11.8℃
  • 맑음경주시13.4℃
  • 연무부산12.3℃
  • 맑음영천11.8℃
  • 맑음금산10.9℃
  • 맑음속초12.1℃
  • 맑음제천7.5℃
  • 연무울산13.1℃
  • 맑음강릉13.9℃
  • 맑음순창군9.5℃
  • 맑음영주9.7℃
  • 맑음태백7.2℃
  • 맑음홍천8.2℃
  • 맑음서귀포13.8℃
  • 흐림동두천5.8℃
  • 맑음해남12.2℃
  • 맑음보은9.3℃
  • 맑음밀양12.1℃
  • 흐림강화6.7℃
  • 맑음창원12.0℃
  • 맑음영광군11.7℃
  • 맑음강진군12.1℃
  • 흐림파주6.0℃

경찰 ‘위장수사’ 시행 1년…피의자 261명 검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23 09:54:00
  • -
  • +
  • 인쇄

dhdh.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해 9월 24일부터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약 1년간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여 261명(구속 22명)을 검거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실시할 수 있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특히, 경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를 활발하게 실시했으며, 해당 범죄유형의 피의자도 가장 많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위장수사를 활용하여 검거했다.

 

화면 캡처 2022-09-23 095557.jpg
경찰청 자료제공

 

사건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와 달리, 경찰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개시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관련 자료를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했으며 3주간 위장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여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가 수사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교육과 기존에 선발된 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한 수사사례와 다양한 수사기법을 취합하여 위장수사관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장수사관이 수사상황에 부합하는 가상 인물을 생성하여 신분 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여,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의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를 보완하여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