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위장수사’ 시행 1년…피의자 261명 검거

  • 맑음북강릉5.5℃
  • 구름많음강릉5.9℃
  • 맑음북창원6.2℃
  • 구름많음목포7.7℃
  • 맑음서청주4.5℃
  • 맑음순창군5.9℃
  • 구름많음대관령0.4℃
  • 맑음여수9.0℃
  • 맑음동두천2.1℃
  • 구름조금거창3.2℃
  • 흐림구미4.2℃
  • 맑음부여3.1℃
  • 흐림해남8.0℃
  • 맑음광양시8.3℃
  • 흐림고창6.7℃
  • 구름많음홍천2.2℃
  • 맑음서산3.7℃
  • 맑음밀양4.3℃
  • 구름많음영광군7.2℃
  • 구름많음완도8.6℃
  • 맑음경주시6.5℃
  • 맑음백령도4.2℃
  • 맑음김해시6.3℃
  • 구름많음춘천2.3℃
  • 흐림고창군6.5℃
  • 흐림장수4.7℃
  • 맑음천안4.5℃
  • 맑음의령군1.2℃
  • 구름많음의성2.3℃
  • 구름많음남원6.0℃
  • 맑음성산11.8℃
  • 맑음진주3.9℃
  • 구름조금고산12.1℃
  • 맑음산청8.6℃
  • 맑음고흥8.6℃
  • 구름많음정읍5.7℃
  • 박무창원7.2℃
  • 구름많음충주4.4℃
  • 맑음청송군1.2℃
  • 맑음통영7.9℃
  • 구름많음보은4.7℃
  • 맑음울진5.5℃
  • 구름많음인제1.3℃
  • 구름조금흑산도9.1℃
  • 구름많음영주5.5℃
  • 구름많음제천3.3℃
  • 흐림태백2.5℃
  • 맑음부산8.9℃
  • 구름많음진도군8.4℃
  • 맑음이천3.1℃
  • 구름많음임실5.5℃
  • 구름많음제주12.1℃
  • 흐림북춘천1.4℃
  • 구름조금순천6.1℃
  • 맑음합천3.8℃
  • 맑음남해9.3℃
  • 맑음세종3.9℃
  • 맑음강화3.1℃
  • 박무청주5.1℃
  • 구름많음동해7.6℃
  • 맑음군산4.6℃
  • 박무광주7.4℃
  • 구름많음보령4.2℃
  • 흐림정선군0.4℃
  • 흐림강진군8.1℃
  • 맑음양산시7.4℃
  • 흐림원주3.5℃
  • 구름많음추풍령5.5℃
  • 구름많음철원1.1℃
  • 박무인천2.2℃
  • 박무대전4.8℃
  • 박무대구6.0℃
  • 맑음상주5.5℃
  • 박무울산8.4℃
  • 구름많음봉화0.6℃
  • 박무서울3.2℃
  • 맑음파주-0.7℃
  • 맑음포항7.6℃
  • 맑음부안6.2℃
  • 구름조금함양군7.9℃
  • 맑음영덕6.6℃
  • 구름많음장흥8.2℃
  • 맑음거제9.0℃
  • 구름많음보성군8.9℃
  • 맑음영천7.3℃
  • 맑음서귀포11.2℃
  • 구름조금속초6.1℃
  • 박무수원2.6℃
  • 구름많음울릉도8.1℃
  • 구름많음영월2.9℃
  • 맑음양평3.2℃
  • 박무홍성2.9℃
  • 맑음금산5.3℃
  • 맑음전주5.3℃
  • 박무북부산7.3℃
  • 구름조금문경6.1℃
  • 박무안동1.3℃

경찰 ‘위장수사’ 시행 1년…피의자 261명 검거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23 09:54:00
  • -
  • +
  • 인쇄

dhdh.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해 9월 24일부터 위장수사 제도가 시행되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약 1년간 총 183건의 위장수사를 실시하여 261명(구속 22명)을 검거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실시할 수 있고, 수사의 방법과 절차 등에 따라 경찰관 신분을 비공개하는 신분비공개수사와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하여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위장수사로 분류된다.

 

특히, 경찰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배포·광고하는 유형에 대한 위장수사를 활발하게 실시했으며, 해당 범죄유형의 피의자도 가장 많이 검거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시청자도 위장수사를 활용하여 검거했다.

 

화면 캡처 2022-09-23 095557.jpg
경찰청 자료제공

 

사건별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신분위장수사와 달리, 경찰 내부 승인 절차에 따라 개시되는 신분비공개수사는 관련 자료를 국가경찰위원회와 국회에 보고하도록 통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위장수사 점검단’을 구성했으며 3주간 위장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관서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하여 수사 과정상 위법·남용 사례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도 발전을 위한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했다.

 

경찰은 이 밖에도 국가수사본부는 위장수사가 수사 현장에서 보편적인 수사기법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규 위장수사관 선발·교육과 기존에 선발된 위장수사관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 교육을 진행하고, 우수한 수사사례와 다양한 수사기법을 취합하여 위장수사관들에게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장수사관이 수사상황에 부합하는 가상 인물을 생성하여 신분 위장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학치안 연구개발(R&D) 사업을 추진하여,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는 범죄 수법에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인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다양한 범죄로의 위장수사의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만큼,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정하여 시행되고 있는 위장수사 제도를 보완하여 ‘한국형 위장수사 제도’의 기틀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