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조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 흐림보성군20.6℃
  • 맑음태백17.7℃
  • 맑음부여27.7℃
  • 맑음전주26.7℃
  • 맑음춘천27.1℃
  • 맑음부안21.1℃
  • 맑음홍천27.4℃
  • 맑음구미26.9℃
  • 맑음임실27.1℃
  • 맑음동두천27.7℃
  • 맑음속초17.6℃
  • 맑음군산19.9℃
  • 구름많음고산18.8℃
  • 구름많음북부산25.5℃
  • 맑음인제23.2℃
  • 맑음함양군27.2℃
  • 맑음수원25.9℃
  • 맑음문경25.8℃
  • 맑음포항17.1℃
  • 맑음상주26.5℃
  • 구름많음고창23.6℃
  • 맑음청주27.3℃
  • 맑음보령25.0℃
  • 맑음경주시19.6℃
  • 맑음양평26.0℃
  • 구름많음제주18.2℃
  • 흐림통영21.1℃
  • 맑음서산24.3℃
  • 맑음동해18.3℃
  • 맑음서귀포22.4℃
  • 맑음청송군23.0℃
  • 흐림고흥19.9℃
  • 맑음의령군26.7℃
  • 흐림흑산도16.1℃
  • 흐림해남20.8℃
  • 구름많음순창군27.0℃
  • 구름많음인천22.6℃
  • 구름많음창원24.1℃
  • 맑음장수25.5℃
  • 맑음양산시26.8℃
  • 맑음산청26.5℃
  • 맑음안동24.1℃
  • 맑음강화22.1℃
  • 맑음대관령15.6℃
  • 맑음대구23.9℃
  • 맑음합천27.2℃
  • 맑음영천22.3℃
  • 맑음북강릉18.9℃
  • 맑음영월25.1℃
  • 맑음추풍령25.3℃
  • 맑음성산18.9℃
  • 맑음정읍26.0℃
  • 맑음제천25.0℃
  • 맑음천안26.1℃
  • 맑음울릉도15.0℃
  • 흐림남해20.6℃
  • 구름많음북춘천27.0℃
  • 맑음대전28.0℃
  • 맑음충주26.7℃
  • 맑음서울26.9℃
  • 맑음원주27.8℃
  • 구름많음영광군19.4℃
  • 흐림거제20.9℃
  • 맑음울진18.2℃
  • 흐림강진군21.8℃
  • 맑음세종26.7℃
  • 흐림장흥20.9℃
  • 맑음영덕17.8℃
  • 맑음철원25.9℃
  • 흐림광양시22.4℃
  • 맑음봉화21.9℃
  • 맑음이천26.2℃
  • 맑음정선군22.8℃
  • 맑음울산21.1℃
  • 맑음파주26.2℃
  • 맑음강릉20.8℃
  • 구름많음진주24.7℃
  • 맑음금산27.5℃
  • 구름많음북창원27.4℃
  • 흐림진도군19.2℃
  • 구름많음김해시25.1℃
  • 맑음밀양26.4℃
  • 구름많음백령도15.5℃
  • 맑음보은25.6℃
  • 맑음서청주26.0℃
  • 맑음홍성25.3℃
  • 구름많음완도22.3℃
  • 흐림순천22.2℃
  • 맑음의성26.5℃
  • 맑음영주24.6℃
  • 구름많음광주25.9℃
  • 맑음고창군26.2℃
  • 맑음남원28.1℃
  • 흐림목포20.6℃
  • 맑음거창26.0℃
  • 구름많음부산22.6℃
  • 흐림여수18.8℃

조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공무원,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30 13:26:00
  • -
  • +
  • 인쇄
20220929-조은희 의원.jpg
(사진=조은희의원실)

 

2017년 대선부터 지난 지선까지 167건 적발, 그 중 30%만 고발‧수사의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부터 지난 6월 제8회 지방선거까지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10건 중 7건이 선관위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없이 경고 조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으로, 이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건은 각각 39건, 11건이이었다. 나머지 117건은 경고 조치 처분으로 끝났다.

 

위반행위별로는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131건으로 전체 위반행위의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밖에 금품 살포 등의 기부행위는 24건,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6건,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물 관련 행위 5건, 비방 흑색선전 및 유사기관 사조직 참여는 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는 제8회 지방선거가 67건으로 적발 조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건은 11건으로 전남선관위가 현직 교육감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교육감의 업적을 보도자료로 작성 배포한 도 교육청 공무원 2명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제7회 지방선거(61건), 제21대 총선(14건), 제19대 대선(13건), 제20대 대선(12건) 순으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조치가 이뤄졌다.


조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중대선거범죄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발 조치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라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