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인사처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퇴직자까지 확대”

  • 구름많음광양시7.3℃
  • 흐림철원1.4℃
  • 구름많음영광군6.6℃
  • 흐림상주2.5℃
  • 맑음해남6.1℃
  • 흐림서울4.9℃
  • 흐림포항7.5℃
  • 흐림인제1.5℃
  • 구름많음부안7.9℃
  • 구름많음세종5.7℃
  • 구름많음서청주4.1℃
  • 구름많음순창군5.6℃
  • 흐림금산5.8℃
  • 흐림영주2.3℃
  • 박무전주7.3℃
  • 구름많음강릉6.1℃
  • 구름많음순천4.4℃
  • 맑음장흥4.6℃
  • 구름많음정읍7.5℃
  • 구름많음양평3.1℃
  • 구름많음영덕3.9℃
  • 박무홍성6.8℃
  • 구름많음대관령0.3℃
  • 천둥번개울릉도8.4℃
  • 구름많음임실5.5℃
  • 구름많음통영7.6℃
  • 흐림거창2.8℃
  • 박무수원4.9℃
  • 흐림대구5.7℃
  • 구름많음남해6.6℃
  • 흐림문경2.2℃
  • 흐림청송군1.2℃
  • 흐림영천3.9℃
  • 비서귀포14.8℃
  • 흐림울산7.8℃
  • 구름많음홍천1.4℃
  • 흐림광주7.6℃
  • 박무대전6.2℃
  • 흐림김해시6.2℃
  • 흐림봉화1.2℃
  • 흐림영월2.6℃
  • 구름많음천안5.2℃
  • 흐림흑산도10.1℃
  • 구름많음진주4.6℃
  • 흐림속초6.4℃
  • 비북부산6.7℃
  • 구름많음제천2.5℃
  • 흐림장수5.8℃
  • 구름많음북강릉5.1℃
  • 구름많음거제7.5℃
  • 구름많음고흥5.4℃
  • 구름많음춘천1.9℃
  • 구름많음울진7.6℃
  • 구름많음서산5.5℃
  • 흐림동두천2.9℃
  • 흐림태백3.4℃
  • 맑음진도군9.3℃
  • 흐림보은3.6℃
  • 흐림원주3.1℃
  • 구름많음부여3.5℃
  • 흐림이천3.0℃
  • 박무청주6.9℃
  • 구름많음의령군2.4℃
  • 흐림정선군1.1℃
  • 구름많음밀양5.1℃
  • 구름많음함양군4.3℃
  • 흐림추풍령3.4℃
  • 구름많음보성군4.6℃
  • 맑음합천4.1℃
  • 구름많음완도7.3℃
  • 흐림구미3.9℃
  • 흐림남원6.2℃
  • 박무목포7.8℃
  • 비부산9.0℃
  • 구름많음고창7.5℃
  • 박무안동1.2℃
  • 흐림경주시4.9℃
  • 구름많음고창군7.2℃
  • 구름많음충주4.1℃
  • 흐림의성3.3℃
  • 구름많음성산13.3℃
  • 흐림보령7.4℃
  • 흐림군산5.5℃
  • 박무여수8.1℃
  • 구름많음강화2.7℃
  • 비제주13.4℃
  • 박무인천4.1℃
  • 흐림양산시6.8℃
  • 흐림동해7.4℃
  • 구름많음창원6.4℃
  • 안개북춘천1.0℃
  • 맑음강진군5.7℃
  • 맑음산청3.9℃
  • 연무백령도5.9℃
  • 구름많음북창원5.9℃
  • 구름많음고산14.5℃
  • 구름많음파주2.4℃

인사처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 지원, 퇴직자까지 확대”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09-30 14:14:00
  • -
  • +
  • 인쇄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소송 지원 대상이 퇴직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또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이 추가된다.

 

30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한다. 지금까지 적극행정 공무원이 민사소송이나 형사 수사단계 등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가능했으나, 지원 대상이 재직자에 한정되고 지원 여부가 부처 재량사항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퇴직 공무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적극행정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소송 지원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추가 명시한다. 현재 적극행정 개념에 불합리한 규제개선이 포함되기 때문에 규제혁신 우수공무원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은 가능하다. 그러나 규제혁신 우수공무원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규제혁신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통해 규제혁신 동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적극행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임기·연임·해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다.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심신장애·비위사실·품위손상 등의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라며 “앞으로 일선 공무원들까지 변화된 제도를 잘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