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타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등

  • 맑음홍천3.7℃
  • 맑음봉화5.8℃
  • 맑음경주시10.2℃
  • 연무대구7.1℃
  • 구름많음이천4.5℃
  • 맑음진도군9.7℃
  • 맑음제주13.2℃
  • 구름많음고흥9.0℃
  • 맑음영천7.2℃
  • 맑음장수4.7℃
  • 맑음남원4.0℃
  • 연무울산10.3℃
  • 맑음여수7.6℃
  • 맑음성산13.2℃
  • 박무북춘천3.5℃
  • 맑음완도8.4℃
  • 맑음흑산도11.3℃
  • 맑음의령군5.0℃
  • 맑음양산시8.9℃
  • 맑음정선군5.4℃
  • 맑음임실5.4℃
  • 맑음보성군7.2℃
  • 맑음광양시8.7℃
  • 구름많음춘천3.5℃
  • 맑음대관령2.8℃
  • 맑음서청주4.9℃
  • 맑음진주6.9℃
  • 맑음창원8.6℃
  • 연무북강릉11.3℃
  • 박무대전6.0℃
  • 박무수원5.7℃
  • 맑음산청5.2℃
  • 맑음군산6.8℃
  • 구름많음인제4.6℃
  • 맑음정읍9.0℃
  • 맑음고창군8.5℃
  • 맑음보은4.6℃
  • 맑음문경7.0℃
  • 박무서울6.1℃
  • 구름많음양평3.4℃
  • 맑음울릉도9.5℃
  • 맑음강진군8.3℃
  • 맑음상주7.1℃
  • 흐림강화4.7℃
  • 맑음충주4.6℃
  • 맑음김해시8.8℃
  • 흐림철원4.2℃
  • 맑음부안7.9℃
  • 맑음순천9.1℃
  • 맑음거제8.2℃
  • 맑음영월2.6℃
  • 맑음고산11.3℃
  • 맑음서귀포12.6℃
  • 맑음목포6.9℃
  • 맑음북창원9.0℃
  • 맑음세종5.1℃
  • 맑음제천3.7℃
  • 연무부산9.8℃
  • 구름많음해남9.8℃
  • 맑음구미6.1℃
  • 맑음합천6.5℃
  • 맑음청송군6.5℃
  • 맑음통영9.8℃
  • 연무청주6.3℃
  • 연무안동5.1℃
  • 맑음영광군8.1℃
  • 맑음북부산10.3℃
  • 맑음서산7.6℃
  • 맑음전주9.0℃
  • 맑음순창군4.0℃
  • 흐림동두천4.8℃
  • 맑음태백5.3℃
  • 맑음천안5.7℃
  • 연무광주5.5℃
  • 맑음고창8.7℃
  • 구름많음장흥7.0℃
  • 맑음보령9.1℃
  • 맑음의성4.9℃
  • 맑음동해11.4℃
  • 박무인천5.6℃
  • 맑음속초11.4℃
  • 맑음금산3.8℃
  • 맑음거창4.0℃
  • 흐림파주4.9℃
  • 맑음함양군4.8℃
  • 맑음원주4.5℃
  • 맑음남해7.6℃
  • 연무홍성8.8℃
  • 연무포항9.8℃
  • 맑음영덕9.1℃
  • 맑음울진11.9℃
  • 맑음추풍령6.0℃
  • 맑음밀양5.8℃
  • 안개백령도4.5℃
  • 맑음부여5.3℃
  • 맑음영주4.6℃
  • 맑음강릉10.9℃

12월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강화...타 분야 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등

김민주 / 기사승인 : 2022-10-13 17:17:00
  • -
  • +
  • 인쇄

소방청.JPG

 

[공무원수험신무,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2월부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되는 가운데, 소방청은 앞으로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특급·1급·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를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 안전 책임자를 지정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제도로써, 1958년도 소방법 제정 시부터 시행됐다.

 

앞으로 시행될 주요 내용은 △타(他)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제한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신설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 감독 권한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의무화 등이다.

 

현재는 타(他) 분야 안전관리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특급과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겸직을 제한한다.

 

또 건설현장 공사시공자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용도변경·대수선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보유하고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아울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시설 관리업자를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는 선임 후 별도의 실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됐으나, 앞으로는 선임된 날로부터 3월 이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 밖에도,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규모 기준인 연면적 20만㎡를 연면적 10만㎡ 이상으로 조정, 특급 대상을 확대하면서 대형 건축물에 대한 화재 예방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그간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도는 대한민국의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선도하는 대표적인 제도로 자리매김 해왔다”라며 “앞으로도 대형화·복잡화되고 있는 건축물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소방안전관리자의 역할과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