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사건 조사 시 진술녹음제도, 고지 후 동의 여부 확인”

  • 박무목포8.0℃
  • 구름많음춘천2.0℃
  • 흐림충주3.9℃
  • 구름많음제주12.3℃
  • 구름많음순천3.9℃
  • 맑음서산1.5℃
  • 맑음성산11.2℃
  • 박무광주7.9℃
  • 맑음밀양3.0℃
  • 박무북부산4.7℃
  • 흐림거창2.1℃
  • 구름조금봉화-0.2℃
  • 맑음완도8.7℃
  • 흐림원주3.6℃
  • 박무대전5.7℃
  • 구름조금여수8.3℃
  • 구름조금고산12.3℃
  • 흐림장수5.7℃
  • 구름많음김해시5.1℃
  • 흐림구미3.9℃
  • 구름많음정읍6.5℃
  • 흐림양평3.3℃
  • 흐림영천5.4℃
  • 구름많음부산9.2℃
  • 흐림제천2.6℃
  • 구름많음정선군0.4℃
  • 박무인천2.5℃
  • 맑음통영6.6℃
  • 맑음서귀포11.2℃
  • 구름많음순창군7.2℃
  • 구름많음철원1.2℃
  • 맑음장흥4.1℃
  • 맑음세종4.5℃
  • 구름많음천안4.9℃
  • 박무흑산도8.6℃
  • 구름많음속초5.5℃
  • 구름많음청송군1.4℃
  • 맑음진주2.2℃
  • 구름많음고창군6.9℃
  • 구름조금의령군0.6℃
  • 맑음광양시6.8℃
  • 박무수원2.8℃
  • 구름많음이천2.0℃
  • 구름많음양산시6.3℃
  • 구름조금군산4.2℃
  • 구름많음동두천2.0℃
  • 구름많음강릉5.6℃
  • 구름많음경주시5.6℃
  • 박무서울3.7℃
  • 구름많음금산6.2℃
  • 맑음보성군6.7℃
  • 구름많음동해6.8℃
  • 구름많음강진군5.6℃
  • 안개북춘천1.2℃
  • 박무창원5.8℃
  • 흐림남원5.8℃
  • 구름조금북강릉5.9℃
  • 구름많음진도군8.8℃
  • 박무청주5.5℃
  • 구름조금상주2.0℃
  • 흐림홍천1.6℃
  • 구름조금울진5.6℃
  • 맑음서청주4.8℃
  • 구름많음고창7.1℃
  • 박무안동1.2℃
  • 연무백령도4.8℃
  • 맑음고흥6.3℃
  • 구름많음부안6.4℃
  • 흐림태백2.9℃
  • 구름많음합천3.9℃
  • 박무전주6.5℃
  • 맑음보령3.6℃
  • 구름많음해남7.9℃
  • 맑음강화2.3℃
  • 흐림대구5.7℃
  • 구름많음산청6.1℃
  • 박무울산7.5℃
  • 구름조금거제7.8℃
  • 박무홍성3.8℃
  • 구름많음임실6.2℃
  • 구름많음영주1.8℃
  • 흐림함양군3.9℃
  • 흐림인제1.4℃
  • 구름조금대관령-0.8℃
  • 맑음부여1.8℃
  • 구름많음영광군7.3℃
  • 맑음남해5.5℃
  • 구름많음울릉도7.9℃
  • 구름많음추풍령5.8℃
  • 흐림보은5.4℃
  • 구름조금영덕6.0℃
  • 구름많음영월2.6℃
  • 구름많음포항7.1℃
  • 맑음문경5.3℃
  • 구름많음파주1.7℃
  • 흐림의성3.1℃
  • 구름많음북창원5.3℃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 “사건 조사 시 진술녹음제도, 고지 후 동의 여부 확인”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03 12:44:00
  • -
  • +
  • 인쇄

국민권익위.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시작 전에 진술녹음 제도를 먼저 고지하고 동의 여부를 충실히 확인한 후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진술조서 작성 전에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경찰은 병원을 운영하는 A씨를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A씨 병원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담당 수사관이 참고인 진술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고인인 병원 관계자들에게 강압적인 언행을 하는 등 부당한 행태를 보였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이에 국민권익위가 수사과정 등에 관해 조사한 결과, 담당 수사관이 진술조서 작성 당시 참고인들에게 진술녹음 고지 및 동의서 작성 안내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진술녹음제도’는 경찰이 조사내용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9년 도입한 제도다.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이 동의할 경우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끝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 후 파일을 암호화해 저장하게 된다.

 

또 관련 지침인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는 경찰관이 조서 작성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해 진술녹음의 취지, 용도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후에 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A씨 사건 담당 수사관이 관계자에게 진술녹음 제도에 대해 상세히 고지하지 않고, 동의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것은 관련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손난주 경찰옴부즈만은 “진술녹음은 수사의 투명성과 사건관계인의 기본권 향상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며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각오로 경찰이 과감히 전면 시행한 제도인 만큼, 일선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