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 1차 이의신청 결과 ‘이상없음’

  • 흐림진주17.9℃
  • 흐림북창원21.6℃
  • 구름많음군산16.7℃
  • 흐림고창군16.4℃
  • 흐림성산16.2℃
  • 구름많음태백10.8℃
  • 구름많음홍천20.4℃
  • 구름많음정선군15.6℃
  • 흐림진도군15.7℃
  • 구름많음전주19.3℃
  • 구름많음파주17.8℃
  • 맑음서울21.9℃
  • 구름많음순창군19.6℃
  • 구름많음백령도11.3℃
  • 구름많음부안16.4℃
  • 흐림완도16.9℃
  • 맑음세종21.7℃
  • 흐림목포16.5℃
  • 흐림속초14.2℃
  • 흐림산청20.2℃
  • 흐림거창19.1℃
  • 맑음추풍령19.1℃
  • 구름많음강릉14.5℃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영천14.0℃
  • 구름많음문경17.9℃
  • 비여수17.3℃
  • 구름많음장수
  • 구름많음동두천20.8℃
  • 구름많음영덕12.9℃
  • 구름많음이천21.3℃
  • 흐림김해시18.8℃
  • 맑음보은20.7℃
  • 흐림울산15.1℃
  • 흐림경주시14.3℃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북강릉12.3℃
  • 맑음청주23.3℃
  • 구름많음충주21.1℃
  • 구름많음춘천20.8℃
  • 흐림광양시18.3℃
  • 흐림강진군19.0℃
  • 구름많음대관령10.1℃
  • 구름많음북춘천20.8℃
  • 구름많음서귀포18.1℃
  • 흐림통영17.5℃
  • 흐림고창16.2℃
  • 구름많음철원19.0℃
  • 구름많음청송군14.2℃
  • 구름많음안동17.6℃
  • 흐림보성군15.8℃
  • 흐림의령군18.7℃
  • 흐림광주20.1℃
  • 맑음인천17.7℃
  • 구름많음남원20.8℃
  • 흐림고흥16.5℃
  • 구름많음강화15.6℃
  • 맑음보령16.9℃
  • 흐림임실19.1℃
  • 흐림북부산19.0℃
  • 맑음천안18.8℃
  • 맑음대전22.7℃
  • 맑음수원18.0℃
  • 흐림양산시18.8℃
  • 흐림거제16.8℃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원주22.8℃
  • 흐림인제16.2℃
  • 맑음서산15.5℃
  • 흐림영광군15.3℃
  • 구름많음의성17.2℃
  • 흐림흑산도13.9℃
  • 구름많음봉화15.2℃
  • 흐림남해17.4℃
  • 구름많음대구16.5℃
  • 맑음홍성17.5℃
  • 맑음부여21.3℃
  • 구름많음포항14.3℃
  • 맑음울진12.5℃
  • 맑음금산22.1℃
  • 구름많음순천15.9℃
  • 흐림제주16.8℃
  • 흐림창원18.4℃
  • 흐림함양군21.9℃
  • 흐림장흥16.0℃
  • 흐림합천21.2℃
  • 맑음서청주20.2℃
  • 구름많음영주15.8℃
  • 구름많음상주19.2℃
  • 흐림밀양20.0℃
  • 구름많음양평20.7℃
  • 구름많음동해14.4℃
  • 흐림정읍17.6℃
  • 맑음구미19.7℃
  • 흐림해남15.8℃
  • 흐림부산16.7℃
  • 흐림제천15.8℃

2023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 1차 이의신청 결과 ‘이상없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2 10:58:00
  • -
  • +
  • 인쇄

이의신청.JPG


접수된 1,833건 중 중복 게재 등 제외 총 6개 영역 64개 문항 심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11월 12일 시행된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1차 시험’의 이의신청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1차 시험의 교직논술 및 교육과정 문항에 대해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가원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수된 1,833건(심사 대상 1,833건)의 이의신청 중에서 중복 게재 등을 제외한 총 6개 영역 64개 문항에 대해 ‘이의심사사전위원회’, ‘이의심사실무위원회’ 및 ‘이의심사위원회’를 통해 문항의 오류 및 채점 반영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했다”라며 “심사 결과 64개 문항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의신청한 내용 중에서 일부는 채점 기준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점에 반영하기로 했다”라며 “이의신청이 없었더라도 채점 과장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공정하게 채점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