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 1차 이의신청 결과 ‘이상없음’

  • 맑음통영11.9℃
  • 맑음동해14.4℃
  • 맑음영주10.7℃
  • 맑음원주9.0℃
  • 맑음봉화10.9℃
  • 맑음완도13.4℃
  • 맑음충주10.8℃
  • 맑음북부산15.1℃
  • 맑음고산12.2℃
  • 맑음영월10.9℃
  • 구름많음인제6.4℃
  • 맑음부안12.5℃
  • 맑음여수10.7℃
  • 맑음장흥14.3℃
  • 맑음태백7.7℃
  • 맑음북강릉15.2℃
  • 흐림춘천6.9℃
  • 맑음제천9.3℃
  • 맑음정선군10.3℃
  • 맑음진도군12.1℃
  • 맑음광양시14.3℃
  • 맑음영천13.7℃
  • 맑음진주13.6℃
  • 맑음양산시15.0℃
  • 맑음대구13.9℃
  • 연무광주12.8℃
  • 맑음제주14.7℃
  • 맑음성산14.2℃
  • 맑음해남12.3℃
  • 맑음북창원14.7℃
  • 맑음강릉14.8℃
  • 맑음부산12.9℃
  • 맑음부여10.9℃
  • 맑음산청13.9℃
  • 맑음거창14.6℃
  • 맑음세종11.4℃
  • 맑음함양군13.7℃
  • 맑음대관령6.5℃
  • 맑음보성군13.4℃
  • 맑음장수11.3℃
  • 맑음영광군11.3℃
  • 맑음군산9.9℃
  • 구름많음서산8.4℃
  • 맑음울릉도11.9℃
  • 맑음천안11.9℃
  • 맑음안동12.5℃
  • 맑음상주12.8℃
  • 흐림강화6.9℃
  • 맑음순천13.3℃
  • 맑음밀양14.3℃
  • 맑음서귀포13.3℃
  • 연무홍성9.7℃
  • 맑음청송군11.6℃
  • 맑음의성13.1℃
  • 맑음정읍12.1℃
  • 맑음영덕14.1℃
  • 맑음구미13.9℃
  • 맑음추풍령11.6℃
  • 맑음고흥13.3℃
  • 맑음목포11.3℃
  • 연무북춘천6.7℃
  • 맑음고창군12.6℃
  • 맑음고창12.6℃
  • 맑음서청주10.7℃
  • 맑음울산14.5℃
  • 맑음보은11.3℃
  • 연무서울7.8℃
  • 맑음포항14.8℃
  • 맑음남해12.9℃
  • 연무수원9.9℃
  • 흐림파주7.3℃
  • 맑음홍천9.1℃
  • 맑음보령9.7℃
  • 연무인천7.3℃
  • 맑음거제11.2℃
  • 맑음문경12.2℃
  • 박무백령도5.3℃
  • 맑음합천15.7℃
  • 맑음경주시14.1℃
  • 연무흑산도13.4℃
  • 맑음양평9.0℃
  • 맑음금산12.0℃
  • 연무전주12.3℃
  • 흐림철원6.2℃
  • 맑음순창군12.1℃
  • 맑음남원12.3℃
  • 맑음의령군13.7℃
  • 맑음강진군14.1℃
  • 맑음속초12.9℃
  • 맑음이천10.7℃
  • 맑음임실12.4℃
  • 맑음울진15.9℃
  • 흐림동두천7.1℃
  • 맑음김해시14.7℃
  • 맑음창원12.5℃
  • 연무청주11.6℃
  • 박무대전12.1℃

2023 공립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사 임용 1차 이의신청 결과 ‘이상없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2 10:58:00
  • -
  • +
  • 인쇄

이의신청.JPG


접수된 1,833건 중 중복 게재 등 제외 총 6개 영역 64개 문항 심사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난 11월 12일 시행된 ‘2023학년도 공립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유치원·초등)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1차 시험’의 이의신청 결과가 21일 발표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3학년도 1차 시험의 교직논술 및 교육과정 문항에 대해 지난 11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가원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을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수된 1,833건(심사 대상 1,833건)의 이의신청 중에서 중복 게재 등을 제외한 총 6개 영역 64개 문항에 대해 ‘이의심사사전위원회’, ‘이의심사실무위원회’ 및 ‘이의심사위원회’를 통해 문항의 오류 및 채점 반영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했다”라며 “심사 결과 64개 문항 모두 ‘이상 없음’으로 판정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이의신청한 내용 중에서 일부는 채점 기준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점에 반영하기로 했다”라며 “이의신청이 없었더라도 채점 과장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출제위원 및 채점위원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공정하게 채점에 반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