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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 응시확인서 간편 발급체계 구축 공무원 등 12명 적극행정 표창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1-24 11: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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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무원 응시확인서 간편 발급체계(시스템)를 구축해 수험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불편 사항을 해결하거나 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정책을 개선한 공무원들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됐다.

 

21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2022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2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는 선제‧창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거나 법령을 개정해 불편 사항을 해결한 사례, 기존 관행을 깨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 등이 꼽혔다.

 

구체적으로는 ▲민관 체계(시스템) 연계를 통한 출장업무 일원화(원스톱) 처리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수립 및 홍보 ▲휴직자 복무관리 체계(시스템) 구축 ▲7급 공무원 필기시험 운영방식 개편 ▲응시확인서 간편 발급체계(시스템) 구축 ▲시각장애인 교육생을 위한 교육환경 조성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추진 ▲한국사시험 인정 기간 폐지 및 비상시 채용 절차 간소화 ▲수용계획서 자동생성 체계(시스템) 구축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 직원 투표, 국민 정보수집(모니터링단) 투표 결과를 합산해 결정됐으며,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의 특전이 부여된다.

 

특히 올해 하반기 수상자들을 보면, 공무원 응시확인서 간편 발급체계를 구축해 수험생 편의를 높인 공개채용 1과 박상화 주무관과 안우석 주무관이 수상했다.

 

또 5‧7급 공채시험의 한국사시험 인정 기간을 폐지하고, 비상시 채용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 인재정책과 서지원 사무관과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시각 조정 등 오랜 채용시험 관행을 깨고 7급 필기시험 운영방식을 개편한 공개채용 1과 이호영 전문관도 선정됐다.

 

채용·교육·평가·보상 등의 인사체계 전반을 개선하기 위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직사회에 전파한 적극행정과 윤병열 사무관과 김세미 주무관과 인사규제의 폐지, 완화 등 부처 인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한 인사혁신기획과 엄지호 사무관도 수상했다.

 

인사혁신처 김승호 처장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내 가족의 일을 대한다는 마음으로 일을 진행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전 부서, 전 직원이 열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 역량 있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사혁신처는 우수공무원(BEST MPM‧스타 공무원) 선정, 적극행정 이용실적점수(마일리지) 부여 등 다양한 포상 제도를 확대해 지속해서 공직사회 혁신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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