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양성평등채용목표제 5년 연장, 하태경 의원 “폐지해야 할 제도”

  • 맑음양산시13.4℃
  • 맑음창원12.0℃
  • 맑음구미10.7℃
  • 맑음광주10.0℃
  • 맑음순창군9.5℃
  • 맑음청송군9.7℃
  • 연무청주10.2℃
  • 연무홍성10.2℃
  • 맑음세종10.4℃
  • 연무인천8.6℃
  • 연무울산13.1℃
  • 맑음거제12.0℃
  • 맑음보성군10.3℃
  • 맑음영천11.8℃
  • 연무부산12.3℃
  • 맑음강진군12.1℃
  • 맑음함양군12.5℃
  • 맑음진주11.6℃
  • 맑음고산12.0℃
  • 맑음밀양12.1℃
  • 맑음장흥12.8℃
  • 맑음강릉13.9℃
  • 맑음동해14.8℃
  • 맑음고창군11.1℃
  • 맑음임실10.1℃
  • 맑음영덕12.6℃
  • 맑음의령군11.3℃
  • 맑음충주8.5℃
  • 맑음여수11.1℃
  • 맑음부여9.9℃
  • 맑음울릉도10.6℃
  • 맑음통영11.8℃
  • 맑음정선군8.1℃
  • 연무포항12.1℃
  • 맑음보령10.0℃
  • 연무북춘천6.7℃
  • 맑음성산13.7℃
  • 맑음북강릉13.7℃
  • 맑음해남12.2℃
  • 맑음울진15.2℃
  • 맑음목포10.3℃
  • 흐림파주6.0℃
  • 맑음완도12.8℃
  • 맑음서청주9.2℃
  • 맑음의성11.2℃
  • 박무서울7.2℃
  • 맑음부안11.6℃
  • 맑음문경11.2℃
  • 맑음남원9.7℃
  • 맑음원주8.2℃
  • 맑음이천7.7℃
  • 맑음광양시12.3℃
  • 맑음상주11.9℃
  • 연무흑산도13.2℃
  • 맑음산청11.8℃
  • 맑음장수10.2℃
  • 맑음진도군12.8℃
  • 맑음고흥11.7℃
  • 맑음거창11.8℃
  • 연무대구11.2℃
  • 연무안동9.9℃
  • 맑음순천11.6℃
  • 맑음김해시12.1℃
  • 연무수원8.9℃
  • 흐림철원5.4℃
  • 맑음영광군11.7℃
  • 맑음홍천8.2℃
  • 맑음제주13.7℃
  • 맑음고창11.3℃
  • 맑음군산10.6℃
  • 맑음서산9.2℃
  • 맑음봉화10.0℃
  • 맑음대전11.2℃
  • 맑음영주9.7℃
  • 맑음속초12.1℃
  • 맑음서귀포13.8℃
  • 구름많음인제6.9℃
  • 흐림강화6.7℃
  • 맑음추풍령10.0℃
  • 맑음영월8.8℃
  • 맑음정읍11.8℃
  • 맑음보은9.3℃
  • 맑음천안8.8℃
  • 맑음남해11.3℃
  • 흐림동두천5.8℃
  • 맑음경주시13.4℃
  • 맑음합천12.2℃
  • 맑음양평8.3℃
  • 맑음대관령5.8℃
  • 연무전주12.1℃
  • 맑음태백7.2℃
  • 맑음제천7.5℃
  • 안개백령도4.5℃
  • 맑음금산10.9℃
  • 맑음북창원13.0℃
  • 흐림춘천6.2℃
  • 연무북부산12.3℃

양성평등채용목표제 5년 연장, 하태경 의원 “폐지해야 할 제도”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15 14:09:00
  • -
  • +
  • 인쇄

111.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올해 12월 만료될 예정이었던 공무원 채용시험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오는 2027년까지 5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국민의힘)이 인사혁신처에 오는 12월 31일 만료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의 폐지를 요구했다.

 

하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월 ‘각종 성별 할당제가 실력 있는 사람을 내몰고 불공정을 부채질한다’라는 취지로 비판하면서 ‘자리 나눠 먹기’라고 규정했다”라며 “채용의 기준은 성별이 아니라 실력이란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도입한 지 20년이나 됐는데도 성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정책적 효과는 거의 없었고, 오히려 시장에서 남녀가 서로 편을 갈라 싸우는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특정 성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며 폐지할 경우 전원 남성 또는 여성으로 선발되는 사례가 발생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5·7·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 중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각각 5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 모집단위에서는 남성 또는 여성이 채용목표비율인 30%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에 인사혁신처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향후 5년간(2023~2027년) 제도운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균형인사지침」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