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3년 법원행시 1차 3월 4일…1차 합격자 15배수로 확대

  • 흐림고흥17.0℃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서청주22.2℃
  • 구름많음천안22.0℃
  • 맑음영천15.0℃
  • 흐림양산시20.0℃
  • 구름많음인제17.9℃
  • 구름많음원주24.2℃
  • 흐림거제17.5℃
  • 맑음서산17.4℃
  • 구름많음양평23.6℃
  • 흐림영광군15.5℃
  • 구름많음봉화16.1℃
  • 맑음부여23.5℃
  • 구름많음백령도12.4℃
  • 구름많음대관령11.5℃
  • 흐림완도17.3℃
  • 구름많음의성20.0℃
  • 흐림순천17.6℃
  • 흐림흑산도14.2℃
  • 구름많음수원19.8℃
  • 맑음영주17.9℃
  • 구름많음군산18.1℃
  • 흐림장흥17.4℃
  • 흐림여수17.6℃
  • 맑음청송군16.4℃
  • 흐림남원21.7℃
  • 맑음홍성18.8℃
  • 흐림제주16.8℃
  • 흐림통영18.1℃
  • 구름많음거창21.2℃
  • 구름많음태백12.5℃
  • 흐림북부산19.9℃
  • 흐림순창군20.8℃
  • 구름많음고창군18.0℃
  • 구름많음전주20.5℃
  • 구름많음구미21.8℃
  • 흐림보성군17.1℃
  • 맑음충주23.0℃
  • 흐림강진군18.8℃
  • 맑음추풍령20.7℃
  • 구름많음영월20.2℃
  • 구름많음경주시14.9℃
  • 구름많음강릉15.2℃
  • 맑음대전24.5℃
  • 구름많음제천18.7℃
  • 흐림창원19.7℃
  • 흐림목포17.1℃
  • 맑음금산24.1℃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보은22.3℃
  • 구름많음울진13.6℃
  • 흐림부산17.1℃
  • 흐림남해18.7℃
  • 구름많음문경19.5℃
  • 흐림진도군16.8℃
  • 구름많음속초14.6℃
  • 흐림밀양21.7℃
  • 맑음보령19.0℃
  • 흐림성산17.2℃
  • 흐림광양시18.9℃
  • 구름많음부안18.0℃
  • 구름많음강화16.4℃
  • 구름많음인천19.7℃
  • 구름많음동두천22.8℃
  • 흐림북창원22.0℃
  • 구름많음상주21.1℃
  • 구름많음정읍20.2℃
  • 흐림의령군20.0℃
  • 구름많음울산15.9℃
  • 구름많음철원20.9℃
  • 구름많음임실21.1℃
  • 흐림함양군23.7℃
  • 구름많음울릉도13.1℃
  • 흐림산청21.6℃
  • 흐림광주20.3℃
  • 구름많음서울23.6℃
  • 맑음대구18.7℃
  • 구름많음파주20.0℃
  • 구름많음춘천22.3℃
  • 구름많음동해13.8℃
  • 맑음영덕13.4℃
  • 흐림김해시20.0℃
  • 맑음세종24.2℃
  • 구름많음합천22.5℃
  • 구름많음북강릉13.6℃
  • 구름많음홍천21.6℃
  • 흐림진주19.5℃
  • 흐림해남16.8℃
  • 구름많음서귀포19.0℃
  • 구름많음북춘천22.3℃
  • 구름많음정선군17.5℃
  • 구름많음안동18.7℃
  • 구름많음장수19.4℃
  • 맑음포항14.7℃
  • 구름많음청주25.9℃
  • 구름많음고창17.5℃

2023년 법원행시 1차 3월 4일…1차 합격자 15배수로 확대

이선용 / 기사승인 : 2022-12-16 15:00:00
  • -
  • +
  • 인쇄

8.jpg


원서접수 2023년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도 법원행시 시험일정이 공개됐다.

 

지난 15일 법원행정처는 ‘2023년도 법원행정처 시행 시험일정’을 발표하고, 내년 법원행시 1차 시험을 2023년 3월 4일 토요일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시험일정은 원서접수를 2023년 1월 16일부터 27일까지 진행한 후 1차 시험을 3월 4일 실시한다. 이어 2차 시험 4월 28~29일, 인성검사 6월 2일, 3차 면접시험 6월 8일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6월 14일 결정한다.

 

2023년도 선발예정인원은 올해와 같은 10명으로, 법원사무직 8명과 등기사무직 2명이다.

 

한편, 내년도 법원행시부터 1차 시험 및 2차 시험의 경우 합격자 수가 늘어난다.

 

지난 10월 법원행정처가 공지한 ‘법원행시 시험 변경 사항’에 따르면, 2023년 시행하는 법원행시 1차 시험 합격자 수는 기존 선발예정인원 10배수 범위에서 15배수의 범위로 확대된다.

 

또 2차 시험 합격자 수도 선발예정인원 130%의 범위에서 150% 범위로 변경함으로써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는 2025년 시행하는 법원행시 1차 시험부터는 5급 공채 및 입법고시와 동일하게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1차 시험 과목이었던 민법·형법은 폐지되고, 헌법은 절대평가로 변경된다.

 

또한, 1차 시험에서 민법 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2차 시험 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 20%에서 행정법 10%, 민법 30%로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의 범위에 포함한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