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활동 방해사범 22% 증가, 소방청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 맑음해남6.2℃
  • 맑음북창원5.7℃
  • 맑음통영7.6℃
  • 박무대전2.9℃
  • 맑음세종2.6℃
  • 박무수원4.1℃
  • 맑음군산3.5℃
  • 맑음영덕6.9℃
  • 박무홍성5.3℃
  • 맑음서산5.7℃
  • 맑음속초9.8℃
  • 연무청주3.5℃
  • 맑음고창군5.8℃
  • 맑음남해4.7℃
  • 흐림이천1.6℃
  • 맑음영주1.3℃
  • 연무포항7.9℃
  • 맑음양산시5.7℃
  • 맑음여수5.7℃
  • 구름많음부여1.8℃
  • 연무광주4.1℃
  • 맑음구미2.2℃
  • 맑음울진9.4℃
  • 맑음성산12.2℃
  • 맑음북부산6.2℃
  • 흐림동두천4.3℃
  • 연무대구3.6℃
  • 맑음영천5.3℃
  • 맑음남원0.3℃
  • 맑음장흥2.7℃
  • 흐림양평1.9℃
  • 맑음춘천1.0℃
  • 맑음고흥7.6℃
  • 맑음금산-0.2℃
  • 안개백령도3.9℃
  • 맑음서귀포11.3℃
  • 연무북강릉9.5℃
  • 맑음추풍령1.8℃
  • 맑음장수0.1℃
  • 구름많음서청주1.3℃
  • 박무서울5.4℃
  • 맑음충주2.1℃
  • 맑음동해10.4℃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거창0.7℃
  • 맑음영광군5.0℃
  • 맑음대관령1.1℃
  • 맑음강릉9.5℃
  • 박무인천4.7℃
  • 맑음보성군4.9℃
  • 맑음정읍6.3℃
  • 맑음청송군2.2℃
  • 맑음보령7.4℃
  • 맑음고창5.4℃
  • 맑음문경3.6℃
  • 맑음진주2.2℃
  • 맑음밀양2.3℃
  • 맑음부산8.3℃
  • 구름많음홍천1.2℃
  • 박무목포4.8℃
  • 맑음고산10.8℃
  • 맑음순천2.9℃
  • 맑음산청0.9℃
  • 맑음완도6.2℃
  • 맑음의성0.0℃
  • 박무북춘천0.1℃
  • 맑음제천-0.1℃
  • 맑음합천1.7℃
  • 맑음경주시7.8℃
  • 맑음의령군0.8℃
  • 맑음거제6.1℃
  • 맑음봉화3.6℃
  • 구름많음원주1.5℃
  • 맑음영월-0.9℃
  • 흐림강화4.0℃
  • 맑음임실0.7℃
  • 맑음부안5.8℃
  • 맑음울릉도8.3℃
  • 맑음김해시6.5℃
  • 맑음태백3.9℃
  • 맑음흑산도9.3℃
  • 맑음상주1.9℃
  • 맑음보은0.8℃
  • 흐림철원3.8℃
  • 맑음광양시6.3℃
  • 맑음진도군5.5℃
  • 맑음강진군2.8℃
  • 맑음안동1.8℃
  • 맑음창원6.3℃
  • 구름많음천안3.2℃
  • 연무울산8.0℃
  • 맑음제주11.5℃
  • 맑음전주5.2℃
  • 구름많음인제3.2℃
  • 흐림파주4.3℃
  • 맑음순창군0.4℃
  • 맑음함양군0.2℃

소방활동 방해사범 22% 증가, 소방청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1-26 14:30:00
  • -
  • +
  • 인쇄

소방활동 방해사범.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소방활동 방해사범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청장 직무대리 남화영)은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2,210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해 총 2,359명(송치 건수 1,351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833건 ▲소방시설법 67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455건 ▲소방기본법 166건 ▲119법 75건 ▲화재예방법 2건 순이다.

 

특히 119법 적발 건수가 전년도보다 56.3%(27건)가량 증가했다.

 

이에 대해 소방청은 “구급대원 폭력 행위 등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한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 결과”라고 분석했다.

 

‘소방활동 방해사범’이란 「소방기본법」 제50조(벌칙) 및 「119구조구급에관한법률」 제28조(벌칙)에 따라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를 뜻한다.

 

또 전체 위반사항 적발 건수 2,210건 중 소방활동 방해사범은 총 317건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폭행(상해) 288건 ▲기물파손 9건 ▲성희롱(추행) 3건 ▲진로방해 3건 등으로 2021년도보다 22% 증가했다.

 

한편, 소방활동 방해사범 317명 중 283명(89%)은 음주 상태에서 소방활동을 방해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소방청은 앞으로 음주로 인한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일 소방청 119대응 국장은 “소방활동 현장에서 대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근절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하면서 “국민과 대원의 안전을 위해 소방 관계 법령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