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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법원행시 지원자 또 역대 최저, 5년 연속 줄었다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03 13: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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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75명 접수 완료, 전년 대비 45명 감소

경쟁률 147.5대 1 기록, 1차 시험 3월 11일 시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3년 계묘년에도 법원행정고시 지원자 반등은 없었다.

 

2일 법원행정처가 발표한 ‘2023년도 제41회 법원행시 원서접수 현황’에 따르면, 최종 10명(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을 선발하는 올해 시험에는 1,475명이 지원하여 평균 147.5대 1을 기록했다.

 

올해 법원행시 지원자는 역대 최저인원이 지원했던 지난해(1,520명)와 비교하여 45명이 줄었다.

 

모집 분야별 경쟁률을 살펴보면, 8명을 선발하는 법원사무직렬에는 1,255명이 지원하여 156.8대 1을, 2명을 모집하는 등기사무직렬에는 220명이 원서를 접수하여 110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또 시험장소별 접수 인원은 서울 1,047명, 대전 101명, 대구 108명, 부산 144명, 광주 75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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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시 지원자는 지난 2010년 이전까지만 해도 5~6천 명을 유지했으나, 2013년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이 응시 자격요건으로 도입되면서 출원 인원이 급감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응시자격 요건으로 도입되기 바로 전인 2012년 제30회 시험에는 총 4,803명이 지원했다.

 

그러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도입 첫해인 2013년에는 지원자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13년 제31회 시험에는 총 2,154명이 지원하여 선발예정인원(10명) 대비 215.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후 2014년 2,331명(233.1대 1), 2015년 2,505명(250.5대 1), 2016년 2,446명(244.6대 1) 등이 지원했다.

 

더욱이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수험생들의 이탈은 가속화됐다. 2017년 법원행시 지원자는 1,843명(184.3대 1)이었고, 이후 △2018년 2,087명(208.7대 1) △2019년 1,929명(192.9대 1) △2020년 1,789명(178.9대 1) △2021년 1,769명(176.9대 1) △2022년 1,520명(152대 1) △2023년 1,475명(147.5대 1) 등으로 지난 2018년 한 번의 반등 후 올해까지 5년 연속 하향곡선을 그렸다.

 

올해 법원행시 시험일정은 1차 시험을 3월 11일 시행하여 합격자를 3월 29일 발표한다.

 

이어 2차 시험 4월 28~29일, 2차 시험 합격자 발표 5월 30일, 인성검사 6월 2일, 3차 면접시험 6월 8일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6월 14일 발표한다.

 

한편, 올해 법원행시 1차 시험 및 2차 시험부터 합격자 수를 확대한다. 2023년 시행하는 법원행시 1차 시험 합격자 수를 기존 선발예정인원 10배수 범위에서 15배수의 범위로 확대한다.

 

2차 시험 합격자 수도 선발예정인원 130%의 범위에서 150% 범위로 변경함으로써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2024년에는 응시연령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춘다. 또 2025년 시행하는 법원행시 1차 시험부터는 5급 공채 및 입법고시와 동일하게 공직적격성평가(PSAT)를 도입한다. 이에 따라 기존 1차 시험 과목이었던 민법·형법은 폐지되고, 헌법은 절대평가로 변경된다.

 

또한, 1차 시험에서 민법 과목이 폐지됨에 따라 2차 시험과목 중 행정법과 민법의 배점 비율을 각 20%에서 행정법 10%, 민법 30%로 조정하고, 친족·상속법을 민법의 범위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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