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공직윤리시스템 통해 공개

  • 맑음상주26.2℃
  • 흐림완도19.7℃
  • 맑음세종27.1℃
  • 맑음강화22.8℃
  • 맑음부안20.5℃
  • 구름많음김해시24.8℃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고창22.2℃
  • 구름많음홍성25.0℃
  • 구름많음진주23.7℃
  • 맑음대관령14.9℃
  • 구름많음영광군18.2℃
  • 구름많음파주25.0℃
  • 흐림광양시21.9℃
  • 맑음인제23.5℃
  • 구름많음정읍24.6℃
  • 구름많음영주24.1℃
  • 맑음의성25.5℃
  • 맑음성산19.1℃
  • 맑음울산20.9℃
  • 구름많음백령도16.3℃
  • 맑음울릉도14.6℃
  • 맑음동해17.8℃
  • 구름많음서산22.9℃
  • 흐림보성군19.8℃
  • 구름많음북부산25.1℃
  • 맑음충주27.8℃
  • 맑음양평26.0℃
  • 맑음제천24.4℃
  • 맑음홍천26.8℃
  • 구름많음광주24.9℃
  • 맑음대구22.9℃
  • 맑음합천27.0℃
  • 맑음강릉19.8℃
  • 흐림장흥19.9℃
  • 맑음안동23.6℃
  • 맑음추풍령25.2℃
  • 맑음태백17.1℃
  • 구름많음창원24.4℃
  • 흐림해남19.5℃
  • 맑음청송군21.6℃
  • 맑음전주27.0℃
  • 맑음금산27.9℃
  • 맑음서청주26.3℃
  • 맑음순창군26.5℃
  • 맑음정선군22.6℃
  • 흐림목포19.7℃
  • 맑음수원24.6℃
  • 구름많음서울27.1℃
  • 흐림진도군18.7℃
  • 흐림거제19.4℃
  • 맑음대전28.4℃
  • 흐림고흥19.3℃
  • 구름많음양산시25.9℃
  • 맑음울진18.2℃
  • 흐림남해21.0℃
  • 흐림강진군20.8℃
  • 맑음영천22.0℃
  • 맑음군산22.3℃
  • 흐림고산17.0℃
  • 맑음속초17.8℃
  • 구름많음동두천27.4℃
  • 맑음이천26.0℃
  • 맑음청주27.7℃
  • 맑음철원26.4℃
  • 구름많음의령군25.8℃
  • 맑음영월24.6℃
  • 맑음원주27.4℃
  • 흐림여수18.8℃
  • 구름많음북춘천26.7℃
  • 구름많음고창군23.3℃
  • 맑음춘천27.3℃
  • 구름많음서귀포21.7℃
  • 구름많음제주18.5℃
  • 맑음경주시19.2℃
  • 구름많음거창25.7℃
  • 맑음천안26.5℃
  • 맑음구미27.2℃
  • 구름많음인천22.6℃
  • 구름많음장수25.9℃
  • 맑음포항16.8℃
  • 맑음부여28.2℃
  • 흐림통영20.2℃
  • 맑음북강릉18.1℃
  • 맑음남원28.0℃
  • 맑음영덕16.8℃
  • 맑음문경26.2℃
  • 구름많음부산22.4℃
  • 구름많음밀양26.1℃
  • 구름많음북창원26.0℃
  • 구름많음임실26.5℃
  • 구름많음함양군27.0℃
  • 맑음보은25.6℃
  • 맑음봉화20.5℃
  • 흐림흑산도15.7℃
  • 흐림순천20.4℃
  • 맑음보령24.1℃

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공직윤리시스템 통해 공개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2-28 09:22:00
  • -
  • +
  • 인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에서 의결

인사혁신처_국_좌우.jpg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자 재산공개 창구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부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정부안에는 모든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한 곳에서 손쉽게 볼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인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을 보기 위해 각 국가기관 및 지자체별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게재한 관보나 공보를 일일이 찾아다니는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특히 공직자가 소속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정하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징계 요구나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도 가능해진다.

 

또 부동산 관련 재산등록 의무자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된다. 기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유관단체 17곳의 모든 직원은 수행업무와 관계없이 재산등록을 해야만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당해 기관 스포츠팀 소속 운동선수나 청소원 등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할 가능성이 없는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등록의무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밖에 재산등록 시 기존에 등록의무자가 제공받던 본인과 가족의 금융・부동산 정보 외에 자동차 및 회원권 보유 정보도 포함해 누락 없이 재산을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부안은 내달 초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김승호 처장은 “앞으로 공직자 재산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공직사회가 한층 더 투명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정부안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법안심사에 긴밀하게 협조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