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외교부, 6개 대학과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약정 체결

  • 흐림거창14.5℃
  • 맑음대관령4.4℃
  • 맑음인천15.8℃
  • 흐림부산15.7℃
  • 맑음군산11.2℃
  • 흐림성산16.8℃
  • 맑음동해10.6℃
  • 구름많음양산시16.5℃
  • 맑음북부산15.9℃
  • 맑음청송군8.5℃
  • 흐림여수16.0℃
  • 흐림목포15.3℃
  • 흐림진도군13.8℃
  • 맑음천안12.4℃
  • 맑음금산13.1℃
  • 맑음이천17.7℃
  • 맑음원주17.9℃
  • 맑음영월13.6℃
  • 흐림고창14.1℃
  • 맑음북강릉10.3℃
  • 흐림순창군15.6℃
  • 흐림영천11.3℃
  • 맑음양평15.4℃
  • 맑음수원12.9℃
  • 구름많음밀양16.2℃
  • 흐림영광군14.1℃
  • 구름많음의령군12.7℃
  • 맑음속초11.4℃
  • 흐림남해16.6℃
  • 구름많음해남14.4℃
  • 흐림광주18.5℃
  • 맑음서청주14.5℃
  • 흐림진주13.9℃
  • 흐림장수13.8℃
  • 흐림산청16.0℃
  • 구름많음고산15.4℃
  • 흐림창원16.7℃
  • 맑음홍천14.9℃
  • 구름많음완도15.2℃
  • 구름많음김해시15.8℃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영덕9.1℃
  • 맑음영주9.4℃
  • 맑음북춘천12.8℃
  • 흐림광양시17.4℃
  • 구름많음구미12.2℃
  • 흐림남원15.8℃
  • 흐림합천17.1℃
  • 구름많음임실14.4℃
  • 구름많음포항13.3℃
  • 맑음문경12.1℃
  • 맑음대전17.9℃
  • 맑음세종17.0℃
  • 흐림경주시13.0℃
  • 흐림북창원18.7℃
  • 맑음강릉11.5℃
  • 구름많음철원14.0℃
  • 흐림순천12.6℃
  • 흐림서귀포17.5℃
  • 흐림대구13.9℃
  • 맑음보령10.4℃
  • 흐림울산13.3℃
  • 맑음추풍령11.6℃
  • 구름많음동두천15.3℃
  • 맑음춘천14.6℃
  • 연무홍성12.0℃
  • 맑음보은14.4℃
  • 맑음제천10.7℃
  • 흐림강진군15.1℃
  • 구름많음전주14.9℃
  • 맑음서산11.9℃
  • 구름많음부안12.5℃
  • 맑음백령도13.8℃
  • 맑음울진9.3℃
  • 흐림제주16.6℃
  • 흐림고흥14.7℃
  • 맑음안동13.0℃
  • 흐림보성군13.8℃
  • 흐림함양군15.3℃
  • 흐림고창군14.3℃
  • 구름많음강화12.3℃
  • 맑음정선군9.2℃
  • 맑음충주13.1℃
  • 맑음태백6.7℃
  • 구름많음서울17.6℃
  • 흐림정읍14.8℃
  • 구름많음의성9.8℃
  • 흐림통영16.1℃
  • 흐림흑산도13.7℃
  • 맑음부여12.9℃
  • 흐림거제15.9℃
  • 맑음봉화6.9℃
  • 맑음상주13.7℃
  • 맑음청주19.3℃
  • 흐림장흥14.1℃
  • 구름많음울릉도12.6℃
  • 맑음인제10.9℃

외교부, 6개 대학과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약정 체결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4-12 18:10:00
  • -
  • +
  • 인쇄

외교.JPG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외교부가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해 국내 6개 대학과 손을 잡았다.

 

외교부는 영사 인력의 전문적·체계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재외국민 보호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자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협력 사업’을 2023년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4월 12일 해당 사업에 선정된 6개 대학교와 ‘영사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와의 업무협력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6개 대학은 ▲가톨릭대학교 ▲숭실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인하대학교 ▲제주대학교다.

 

이번 약정에 따라 외교부는 각 대학교에 예산을 지원하고, 각 대학교는 금년도에 △영사 분야 강의 개설 및 운영 △영사 분야 관련 커리큘럼 개발 △영사 분야 활동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영사 전문인력을 육성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이번에 선정 대학들은 대학 내 체계적인 영사 분야 교육과정을 구축하여, 향후 영사 분야 강의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이번 약정 체결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이후 급증하는 △영사 업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영사 인력양성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 업무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 제고에 기여한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각국의 방역 정책이 완화되면서 우리 국민 해외 출국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해외 위난이 점점 예측이 어렵고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민간과의 협력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