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정부 “공무상 재해로 태아 건강손상 시 보상…국가책임 강화”

  • 흐림남해19.7℃
  • 구름많음백령도11.7℃
  • 맑음문경22.0℃
  • 구름많음원주26.0℃
  • 흐림목포17.7℃
  • 구름많음북춘천24.1℃
  • 흐림산청23.1℃
  • 흐림서귀포20.0℃
  • 흐림고산16.0℃
  • 흐림보성군18.3℃
  • 구름많음인천21.4℃
  • 흐림제주17.4℃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서청주26.7℃
  • 맑음철원25.4℃
  • 흐림흑산도14.7℃
  • 맑음강화18.7℃
  • 맑음이천25.0℃
  • 흐림순천19.3℃
  • 흐림진도군17.8℃
  • 구름많음광주21.5℃
  • 흐림강진군19.3℃
  • 구름많음남원24.0℃
  • 맑음동두천25.1℃
  • 맑음부여25.6℃
  • 구름많음상주22.6℃
  • 구름많음동해15.0℃
  • 맑음울릉도13.3℃
  • 맑음구미23.8℃
  • 구름많음의성22.0℃
  • 구름많음밀양23.5℃
  • 흐림장흥17.5℃
  • 구름많음보은24.5℃
  • 맑음합천24.6℃
  • 구름많음울산16.5℃
  • 맑음금산26.1℃
  • 구름많음영주20.3℃
  • 구름많음정선군19.7℃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군산19.5℃
  • 흐림성산18.0℃
  • 맑음임실23.6℃
  • 맑음춘천24.5℃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영월22.0℃
  • 구름많음부안19.5℃
  • 구름많음홍천23.8℃
  • 맑음서울25.5℃
  • 구름많음속초15.0℃
  • 맑음태백13.7℃
  • 맑음영덕13.9℃
  • 구름많음북부산20.9℃
  • 구름많음제천21.1℃
  • 구름많음안동20.6℃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홍성22.9℃
  • 흐림고창18.9℃
  • 맑음청주27.3℃
  • 흐림진주21.0℃
  • 맑음포항15.5℃
  • 구름많음부산17.8℃
  • 흐림순창군22.9℃
  • 맑음강릉16.4℃
  • 구름많음북강릉15.0℃
  • 맑음대구21.0℃
  • 구름많음세종25.8℃
  • 맑음봉화17.3℃
  • 맑음영천17.2℃
  • 흐림의령군23.2℃
  • 맑음거창23.7℃
  • 맑음수원22.2℃
  • 흐림영광군15.5℃
  • 구름많음김해시21.0℃
  • 구름많음함양군25.7℃
  • 맑음청송군18.4℃
  • 구름많음서산19.5℃
  • 구름많음정읍21.3℃
  • 흐림여수17.9℃
  • 흐림통영18.5℃
  • 맑음추풍령22.6℃
  • 흐림해남17.9℃
  • 맑음전주22.8℃
  • 구름많음고창군19.5℃
  • 맑음천안25.4℃
  • 흐림고흥17.6℃
  • 맑음파주23.9℃
  • 흐림완도18.1℃
  • 흐림거제17.7℃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인제20.0℃
  • 맑음울진15.3℃
  • 흐림광양시20.3℃
  • 흐림북창원23.3℃
  • 맑음경주시16.2℃
  • 흐림양산시21.2℃
  • 흐림창원20.8℃
  • 구름많음충주26.2℃

정부 “공무상 재해로 태아 건강손상 시 보상…국가책임 강화”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7-26 11:18:00
  • -
  • +
  • 인쇄

공무원 재해보상.jpg


해당 자녀에게 요양·재활 등 급여와 사망조위금 지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로 선천성 질환을 가진 자녀를 출산하면 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5일 밝혔다.

 

먼저 개정법률안에서는 임신 중인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부상을 입거나 유해인자에 노출돼 출산한 자녀가 부상, 질병 또는 장해,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

 

즉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자녀는 요양, 재활, 장해, 간병 등의 급여와 사망조위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앞으로 인사혁신처가 공무상 질병과 근무환경의 상관관계에 대한 역학조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재해보상 심사 청구된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청구인에 대한 조사만 가능해 질병의 발생 원인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

 

역학조사가 시행되면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한 근무환경조사 및 건강영향조사 등 보다 포괄적인 조사가 가능해져 공무상 질병의 원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타 법령과의 형평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법령 정비사항도 담겼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다 입은 재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모범고용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 국회 본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