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2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 맑음문경10.4℃
  • 맑음합천9.4℃
  • 맑음보은7.3℃
  • 맑음북창원11.5℃
  • 맑음의령군8.5℃
  • 맑음영광군10.0℃
  • 맑음함양군9.9℃
  • 맑음청송군8.3℃
  • 맑음순천10.5℃
  • 안개백령도4.6℃
  • 맑음서청주7.3℃
  • 연무부산11.6℃
  • 맑음성산13.0℃
  • 맑음진주9.0℃
  • 연무안동7.9℃
  • 맑음군산9.5℃
  • 맑음흑산도12.8℃
  • 구름많음춘천6.2℃
  • 맑음경주시11.8℃
  • 맑음고창9.9℃
  • 맑음부안10.4℃
  • 맑음태백6.2℃
  • 맑음창원11.1℃
  • 맑음구미8.6℃
  • 연무울산12.5℃
  • 맑음천안7.3℃
  • 구름많음양평5.7℃
  • 맑음원주6.8℃
  • 맑음영천9.1℃
  • 맑음이천5.9℃
  • 맑음강릉12.6℃
  • 맑음속초11.1℃
  • 연무대구9.3℃
  • 맑음울진13.4℃
  • 맑음서귀포13.5℃
  • 맑음장수9.4℃
  • 흐림동두천5.1℃
  • 맑음고흥10.7℃
  • 맑음고산12.4℃
  • 연무북춘천5.6℃
  • 맑음금산7.9℃
  • 맑음추풍령8.5℃
  • 맑음고창군10.0℃
  • 맑음홍천6.7℃
  • 맑음제주13.2℃
  • 연무포항11.3℃
  • 구름많음강화5.6℃
  • 맑음광양시11.4℃
  • 맑음영덕10.4℃
  • 맑음영주8.9℃
  • 맑음장흥10.8℃
  • 맑음울릉도10.3℃
  • 연무전주10.5℃
  • 맑음강진군10.4℃
  • 연무청주7.4℃
  • 연무광주8.5℃
  • 맑음부여8.1℃
  • 맑음정선군7.3℃
  • 맑음남해9.2℃
  • 맑음서산8.7℃
  • 맑음완도8.7℃
  • 맑음봉화8.6℃
  • 맑음보성군8.3℃
  • 맑음정읍10.2℃
  • 흐림철원4.9℃
  • 연무수원7.7℃
  • 맑음남원7.4℃
  • 박무대전9.4℃
  • 맑음통영11.4℃
  • 맑음의성9.0℃
  • 흐림파주5.5℃
  • 맑음해남11.4℃
  • 맑음순창군7.6℃
  • 박무인천7.3℃
  • 맑음대관령4.0℃
  • 연무북부산11.8℃
  • 연무북강릉12.9℃
  • 맑음동해12.7℃
  • 맑음보령9.7℃
  • 맑음세종8.2℃
  • 맑음상주9.8℃
  • 맑음거제10.7℃
  • 맑음거창8.5℃
  • 맑음양산시11.7℃
  • 맑음제천6.0℃
  • 박무서울6.3℃
  • 맑음임실9.2℃
  • 맑음진도군10.8℃
  • 맑음충주6.6℃
  • 맑음김해시10.5℃
  • 맑음밀양10.0℃
  • 맑음목포9.6℃
  • 맑음영월6.8℃
  • 구름많음인제5.7℃
  • 연무홍성10.0℃
  • 맑음산청9.9℃
  • 맑음여수10.0℃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2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1 12:31:00
  • -
  • +
  • 인쇄

김중연.jpg


[핵심 엄선판례 02] 2023.5.11.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제사주재자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의 여부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②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과 유지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제사주재자는 금양임야, 묘토 등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유체․유해의 처리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사 관련 비용 등을 현실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향후에는 제사에 대한 의식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제사주재자의 일처리나 의무부담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사주재자를 정할 때 같은 근친관계에 있는 직계비속 사이에서는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이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를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현행 법질서 및 사회 일반의 보편적 법인식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자료 제공 : 합격의법학원 법무사 전임 김중연 강사

 

법무사 1차.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