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2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 맑음고창군
  • 맑음영주22.4℃
  • 맑음영덕24.8℃
  • 맑음고창24.9℃
  • 구름많음장흥24.4℃
  • 맑음대구23.9℃
  • 맑음문경23.0℃
  • 맑음경주시24.9℃
  • 구름많음북부산26.2℃
  • 맑음완도24.9℃
  • 맑음거창22.8℃
  • 구름많음통영24.1℃
  • 맑음대전23.5℃
  • 구름많음광양시24.4℃
  • 구름많음김해시25.4℃
  • 맑음영월20.9℃
  • 구름많음서귀포25.5℃
  • 맑음목포22.7℃
  • 맑음남해22.4℃
  • 맑음철원19.8℃
  • 맑음청주23.0℃
  • 맑음흑산도20.8℃
  • 맑음광주24.5℃
  • 구름많음고산22.8℃
  • 맑음창원24.7℃
  • 맑음부안25.0℃
  • 맑음북강릉25.3℃
  • 맑음군산23.0℃
  • 구름많음진도군23.6℃
  • 구름많음강화19.8℃
  • 구름많음홍천20.2℃
  • 구름많음북춘천19.6℃
  • 구름많음양산시27.2℃
  • 구름많음부산25.5℃
  • 맑음밀양25.2℃
  • 구름많음제주22.4℃
  • 맑음울릉도22.0℃
  • 맑음진주24.1℃
  • 맑음정선군20.4℃
  • 맑음수원22.5℃
  • 맑음보은21.3℃
  • 맑음전주24.8℃
  • 구름많음백령도17.5℃
  • 맑음장수22.0℃
  • 맑음청송군24.2℃
  • 맑음안동22.4℃
  • 맑음정읍24.3℃
  • 맑음의령군24.2℃
  • 맑음포항22.9℃
  • 구름많음북창원26.4℃
  • 구름많음춘천19.9℃
  • 맑음의성23.7℃
  • 맑음순창군24.0℃
  • 맑음태백20.8℃
  • 맑음봉화23.1℃
  • 맑음함양군22.8℃
  • 맑음서청주22.1℃
  • 맑음구미24.2℃
  • 맑음순천23.8℃
  • 맑음보령24.3℃
  • 구름많음강진군24.1℃
  • 맑음상주23.8℃
  • 맑음이천21.8℃
  • 맑음인천21.2℃
  • 구름많음성산22.8℃
  • 맑음강릉25.5℃
  • 맑음영광군24.2℃
  • 맑음금산22.9℃
  • 구름많음여수22.5℃
  • 맑음보성군24.0℃
  • 구름많음서울22.6℃
  • 맑음홍성22.6℃
  • 맑음천안22.2℃
  • 구름많음인제19.4℃
  • 맑음울진23.9℃
  • 구름많음고흥24.9℃
  • 맑음산청22.2℃
  • 구름많음속초24.5℃
  • 맑음충주23.2℃
  • 맑음임실23.1℃
  • 구름많음동두천21.4℃
  • 구름많음해남23.6℃
  • 맑음영천23.6℃
  • 구름많음파주20.3℃
  • 맑음서산23.7℃
  • 맑음부여23.0℃
  • 맑음추풍령22.3℃
  • 맑음남원25.0℃
  • 맑음합천23.1℃
  • 맑음울산24.5℃
  • 맑음세종22.3℃
  • 맑음제천20.3℃
  • 맑음양평20.9℃
  • 맑음원주22.4℃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대관령19.8℃
  • 맑음동해24.9℃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2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1 12:31:00
  • -
  • +
  • 인쇄

김중연.jpg


[핵심 엄선판례 02] 2023.5.11. 2018다248626 전원합의체

제사주재자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의 여부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망인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장남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장손자)이 제사주재자가 되고, 공동상속인들 중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하였다.

 

② 그러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에 관한 2008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는 더 이상 조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워 유지될 수 없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남 또는 장손자 등 남성 상속인을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아래와 같이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한 헌법 제11조 제1항 및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에 기초한 혼인과 가족생활의 성립과 유지를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의 정신에 합치하지 않는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남녀, 적서를 불문하고 최근친의 연장자가 제사주재자로 우선한다고 보는 것이 가장 조리에 부합한다. 제사주재자는 금양임야, 묘토 등 제사용 재산에 관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유체․유해의 처리 또는 분묘의 관리 등에 관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사 관련 비용 등을 현실적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향후에는 제사에 대한 의식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제사주재자의 일처리나 의무부담이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제사주재자를 정할 때 같은 근친관계에 있는 직계비속 사이에서는 연장자를 우선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 전반의 인식이 이를 용인하지 않는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중 최근친의 연장자를 제사주재자로 우선하는 것은 현행 법질서 및 사회 일반의 보편적 법인식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자료 제공 : 합격의법학원 법무사 전임 김중연 강사

 

법무사 1차.jp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