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4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 구름많음대전27.7℃
  • 흐림김해시22.4℃
  • 맑음부여26.9℃
  • 흐림광양시21.6℃
  • 구름많음철원26.1℃
  • 구름많음밀양25.0℃
  • 흐림진도군18.6℃
  • 구름많음정읍22.9℃
  • 맑음속초16.0℃
  • 흐림북창원25.0℃
  • 흐림보성군18.8℃
  • 맑음영덕15.4℃
  • 맑음강릉17.4℃
  • 흐림강진군20.3℃
  • 구름많음보령23.0℃
  • 흐림남해20.3℃
  • 맑음의성23.8℃
  • 구름많음인제21.4℃
  • 맑음전주26.8℃
  • 맑음상주24.2℃
  • 맑음영월24.3℃
  • 맑음금산27.6℃
  • 맑음영천20.6℃
  • 구름많음안동22.2℃
  • 흐림영광군16.5℃
  • 구름많음제주18.0℃
  • 구름많음춘천26.3℃
  • 흐림완도18.7℃
  • 흐림백령도16.2℃
  • 맑음태백15.6℃
  • 맑음세종27.1℃
  • 맑음영주22.2℃
  • 구름많음함양군27.5℃
  • 맑음울릉도14.1℃
  • 흐림해남18.7℃
  • 구름많음고창20.3℃
  • 흐림거제18.7℃
  • 흐림고산16.7℃
  • 구름많음고창군21.7℃
  • 흐림장흥19.6℃
  • 구름많음산청25.0℃
  • 구름많음성산19.3℃
  • 맑음충주27.4℃
  • 맑음홍천25.2℃
  • 맑음장수24.1℃
  • 흐림북부산22.5℃
  • 흐림순천19.9℃
  • 맑음순창군25.6℃
  • 맑음추풍령24.7℃
  • 구름많음양산시23.3℃
  • 구름많음남원27.1℃
  • 맑음동두천26.8℃
  • 맑음합천26.3℃
  • 맑음문경23.7℃
  • 구름많음홍성25.3℃
  • 맑음원주27.3℃
  • 구름많음천안26.3℃
  • 맑음군산21.5℃
  • 구름많음청주27.3℃
  • 맑음이천26.2℃
  • 맑음북강릉15.7℃
  • 흐림흑산도14.3℃
  • 구름많음부안19.0℃
  • 맑음서산21.7℃
  • 맑음경주시17.6℃
  • 맑음거창25.5℃
  • 구름많음광주23.2℃
  • 맑음양평26.4℃
  • 구름많음울진16.4℃
  • 흐림목포19.1℃
  • 맑음수원24.3℃
  • 맑음동해15.5℃
  • 구름많음북춘천25.3℃
  • 구름많음울산19.3℃
  • 맑음봉화19.5℃
  • 맑음인천22.7℃
  • 흐림고흥18.5℃
  • 맑음임실26.3℃
  • 구름많음서청주26.4℃
  • 맑음포항16.1℃
  • 흐림서귀포20.6℃
  • 맑음청송군19.9℃
  • 흐림여수18.4℃
  • 맑음대구22.0℃
  • 구름많음진주23.1℃
  • 구름많음보은25.3℃
  • 맑음제천22.9℃
  • 맑음대관령13.5℃
  • 맑음파주25.0℃
  • 맑음강화22.1℃
  • 구름많음정선군21.0℃
  • 맑음서울26.7℃
  • 흐림창원22.1℃
  • 맑음구미25.1℃
  • 흐림부산19.7℃
  • 흐림통영19.4℃
  • 구름많음의령군24.6℃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4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3 12:55:00
  • -
  • +
  • 인쇄

김중연.jpg

 

[핵심 엄선판례 04] 2013.9.26.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않는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당사자들이 사정변경을 예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대판 2021.6.30. 2019다276338).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관련 판례]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것이라면 위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판 1992.5.26. 92다2332).

 

※자료 제공 : 합격의법학원 법무사 전임 김중연 강사

 

1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