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4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 구름많음춘천6.2℃
  • 맑음원주6.8℃
  • 맑음함양군9.9℃
  • 맑음북창원11.5℃
  • 연무전주10.5℃
  • 맑음영주8.9℃
  • 맑음정읍10.2℃
  • 흐림동두천5.1℃
  • 연무북춘천5.6℃
  • 맑음정선군7.3℃
  • 연무청주7.4℃
  • 맑음봉화8.6℃
  • 맑음강릉12.6℃
  • 안개백령도4.6℃
  • 맑음울진13.4℃
  • 맑음서귀포13.5℃
  • 박무인천7.3℃
  • 맑음청송군8.3℃
  • 맑음보령9.7℃
  • 맑음광양시11.4℃
  • 맑음해남11.4℃
  • 맑음제주13.2℃
  • 맑음여수10.0℃
  • 맑음고창9.9℃
  • 맑음완도8.7℃
  • 구름많음인제5.7℃
  • 맑음의령군8.5℃
  • 맑음영광군10.0℃
  • 맑음진도군10.8℃
  • 맑음순창군7.6℃
  • 연무북부산11.8℃
  • 맑음김해시10.5℃
  • 연무수원7.7℃
  • 맑음서청주7.3℃
  • 맑음합천9.4℃
  • 맑음제천6.0℃
  • 맑음흑산도12.8℃
  • 연무울산12.5℃
  • 맑음영천9.1℃
  • 맑음고흥10.7℃
  • 맑음세종8.2℃
  • 흐림철원4.9℃
  • 맑음고창군10.0℃
  • 맑음문경10.4℃
  • 맑음홍천6.7℃
  • 연무안동7.9℃
  • 맑음의성9.0℃
  • 맑음동해12.7℃
  • 구름많음강화5.6℃
  • 맑음장수9.4℃
  • 맑음보은7.3℃
  • 맑음남원7.4℃
  • 맑음태백6.2℃
  • 맑음금산7.9℃
  • 맑음경주시11.8℃
  • 연무포항11.3℃
  • 맑음상주9.8℃
  • 맑음영덕10.4℃
  • 맑음영월6.8℃
  • 맑음순천10.5℃
  • 맑음고산12.4℃
  • 연무북강릉12.9℃
  • 맑음장흥10.8℃
  • 맑음성산13.0℃
  • 맑음거창8.5℃
  • 연무홍성10.0℃
  • 맑음속초11.1℃
  • 맑음구미8.6℃
  • 맑음통영11.4℃
  • 맑음보성군8.3℃
  • 맑음천안7.3℃
  • 연무부산11.6℃
  • 흐림파주5.5℃
  • 맑음산청9.9℃
  • 맑음목포9.6℃
  • 맑음이천5.9℃
  • 연무대구9.3℃
  • 맑음강진군10.4℃
  • 박무서울6.3℃
  • 맑음진주9.0℃
  • 맑음남해9.2℃
  • 맑음창원11.1℃
  • 박무대전9.4℃
  • 맑음추풍령8.5℃
  • 맑음대관령4.0℃
  • 맑음부여8.1℃
  • 맑음서산8.7℃
  • 맑음충주6.6℃
  • 맑음거제10.7℃
  • 맑음울릉도10.3℃
  • 맑음군산9.5℃
  • 맑음양산시11.7℃
  • 구름많음양평5.7℃
  • 맑음부안10.4℃
  • 연무광주8.5℃
  • 맑음밀양10.0℃
  • 맑음임실9.2℃

법무사 1차 및 2차 민법 필수 판례 Check-4_김중연 교수(합격의법학원)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03 12:55:00
  • -
  • +
  • 인쇄

김중연.jpg

 

[핵심 엄선판례 04] 2013.9.26. 2013다26746 전원합의체

계약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않는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 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은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가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가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는 계약 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 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란 당사자들에게 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사정을 가리키고, 당사자들이 계약의 기초로 삼지 않은 사정이나 어느 일방당사자가 변경에 따른 불이익이나 위험을 떠안기로 한 사정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때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당사자들이 사정변경을 예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다른 내용으로 체결했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견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다.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합리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사정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다면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없다. 특히 계속적 계약에서는 계약의 체결 시와 이행 시 사이에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사정변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계약을 해지하려면 경제상황 등의 변동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에서 본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대판 2021.6.30. 2019다276338).

 

이러한 법리는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관련 판례]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것이라면 위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대판 1992.5.26. 92다2332).

 

※자료 제공 : 합격의법학원 법무사 전임 김중연 강사

 

11.png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