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맑음부여25.6℃
  • 흐림창원20.8℃
  • 맑음파주23.9℃
  • 구름많음장수23.5℃
  • 맑음강릉16.4℃
  • 구름많음밀양23.5℃
  • 구름많음백령도11.7℃
  • 구름많음정선군19.7℃
  • 흐림흑산도14.7℃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상주22.6℃
  • 흐림보성군18.3℃
  • 구름많음영주20.3℃
  • 맑음영천17.2℃
  • 흐림서귀포20.0℃
  • 구름많음홍천23.8℃
  • 흐림고흥17.6℃
  • 구름많음홍성22.9℃
  • 맑음서청주26.7℃
  • 구름많음군산19.5℃
  • 맑음수원22.2℃
  • 흐림고창18.9℃
  • 구름많음북부산20.9℃
  • 흐림여수17.9℃
  • 흐림광양시20.3℃
  • 맑음임실23.6℃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부안19.5℃
  • 흐림순창군22.9℃
  • 흐림완도18.1℃
  • 구름많음서산19.5℃
  • 맑음전주22.8℃
  • 흐림거제17.7℃
  • 흐림통영18.5℃
  • 맑음서울25.5℃
  • 흐림제주17.4℃
  • 맑음금산26.1℃
  • 맑음구미23.8℃
  • 맑음동두천25.1℃
  • 흐림순천19.3℃
  • 구름많음광주21.5℃
  • 구름많음김해시21.0℃
  • 구름많음함양군25.7℃
  • 구름많음동해15.0℃
  • 흐림해남17.9℃
  • 맑음경주시16.2℃
  • 구름많음대전25.6℃
  • 맑음합천24.6℃
  • 맑음춘천24.5℃
  • 구름많음충주26.2℃
  • 흐림강진군19.3℃
  • 구름많음인천21.4℃
  • 흐림장흥17.5℃
  • 흐림목포17.7℃
  • 맑음울릉도13.3℃
  • 구름많음인제20.0℃
  • 흐림영광군15.5℃
  • 맑음철원25.4℃
  • 구름많음남원24.0℃
  • 구름많음고창군19.5℃
  • 맑음천안25.4℃
  • 맑음태백13.7℃
  • 흐림북창원23.3℃
  • 구름많음북강릉15.0℃
  • 흐림진주21.0℃
  • 맑음대구21.0℃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부산17.8℃
  • 맑음봉화17.3℃
  • 흐림성산18.0℃
  • 맑음영덕13.9℃
  • 맑음청주27.3℃
  • 구름많음안동20.6℃
  • 구름많음제천21.1℃
  • 구름많음원주26.0℃
  • 맑음거창23.7℃
  • 맑음문경22.0℃
  • 구름많음북춘천24.1℃
  • 흐림고산16.0℃
  • 구름많음영월22.0℃
  • 구름많음속초15.0℃
  • 흐림산청23.1℃
  • 흐림남해19.7℃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울진15.3℃
  • 구름많음보은24.5℃
  • 흐림진도군17.8℃
  • 맑음포항15.5℃
  • 구름많음정읍21.3℃
  • 구름많음울산16.5℃
  • 흐림의령군23.2℃
  • 맑음강화18.7℃
  • 맑음이천25.0℃
  • 흐림양산시21.2℃
  • 맑음청송군18.4℃
  • 맑음추풍령22.6℃
  • 구름많음의성22.0℃

농수산물 등 선물 가액 상향,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8-29 15:22:00
  • -
  • +
  • 인쇄

권익위.jpg


추석 선물 기간(9월 5일∼10.4.)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2배 상향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서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는 공직자 등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29일 오전 국회에서 의결됐으며,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에서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상향됐다.

 

설날·추석 선물 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이며, 이번 추석 선물 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선물 범위가 확대된다.

 

현재 선물은 물품만 허용되나, 앞으로는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된다, 단,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권익위는 공직자 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적으로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