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정치와 법) 대비_심화 학습 “청구권적 기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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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영역(정치와 법) 대비_심화 학습 “청구권적 기본권”

이선용 / 기사승인 : 2023-09-04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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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빈 강사.jpg
정원빈 강사(정원빈행정법교실)

 

오는 6일(수)에 시행되는 9월 모의평가와 함께 2024학년도 수능이 머지않았다. 통상 그해 6월과 9월에 있는 모의평가 유형은 응시자의 학력 수준과 난이도를 고려하여, 수능에 적절히 녹아 반영된다. 사실 수능 사회탐구영역에서 “정치와 법” 과목은 내신 등 교육 현장에서 채택하는 학교가 적고, 응시생 수도 약 2만명대로 소위 매니아층이 많이 응시하는 과목이다 보니, 1등급을 받는 것이 만만치 않은 과목 중 하나이다.

 

기본적으로 정치와 법의 대단원 구성은 Ⅰ.민주주의와 헌법, Ⅱ.민주 국가와 정부, Ⅲ정치 과정과 참여, Ⅳ.개인 생활과 법, Ⅴ.사회생활과 법, Ⅵ.국제 관계와 한반도로 구성되어 있다.

 

첫 단원중 “Ⅰ.민주주의와 헌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바로 “기본권의 보장과 제한”을 꼽을 수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난 6월 모평에서 정치와 법 과목 3점 배점으로 출제된 3번 문항과 함께 기본권 중 “청구권적 기본권”에 대하여 심화 학습하고, 궁극적으로 수험생들이 수능에서 변형된 출제에도 당황하지 않고 기본기를 닦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1.청구권적 기본권의 일반이론

Ⅰ.의의

청구권적 기본권은 기본권보장을 위한 기본권,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 수익권 등 다양하게 표현되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기본권이다. 즉,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특정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주관적 공권이다.

 

Ⅱ.청구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

1) 사회권은 구체적 법률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권리이지만, 청구권적 기본권은 헌법의 규정에서 직접적 효력을 가지는 권리이다.

 

2) 청구권적 기본권은 그 자체가 실체적 기본권이 아니라 실체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권이다.

 

3) 청구권적 기본권은 반사적이익이 아니라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공법상 권리 즉 공권이다.

 

Ⅲ.청구권적 기본권의 효력

청구권적 기본권은 헌법에 의하여 권리가 형성되고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 되며, 모든 국가권력을 구속한다.

 

Ⅳ.청구권적 기본권의 내용

헌법상 청구권적 기본권에는 청원권, 재판청구권, 국가배상청구권, 손실보상청구권, 형사보상청구권,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 있다. 청원권은 사전적 권리구제제도지만, 나머지는 사후적 권리구제제도이다.

 

Ⅴ.수험적 요약(수능 빈출 지문)

청구권적 기본권은 국민이 자신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나 그 우려가 발생하였을 때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러한 청구권적 기본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로써의 특징을 가진다. 따라서 다른 기본권을 위한 기본권,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측면을 강조한 기본권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다.

 

2. 청구권적 기본권을 묻는 6월 모평 실제 출제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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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문제지 사회탐구영역(정치와 법)_3번 문항)으로 정답은 ①번 / 청구권적 기본권에 관한 문제이다.

 

정원빈

<주요 약력>

정원빈행정법교실 대표강사

(주요강의 : 7/9급 공무원 행정법 / 수능 정치와 법 등)

 

경북대학교 경제학사 졸업 / 법학석사 과정 (행정법 전공)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정회원 / 출판간사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정회원

한국법학교육연구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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