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급 이상 공직자, 앞으로 가상자산 형성 과정·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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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이상 공직자, 앞으로 가상자산 형성 과정·거래 내역 신고 의무화

서광석 기자 / 기사승인 : 2023-09-04 14: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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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12월 시행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고위공직자가 보유한 가상자산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또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 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거래 내역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가액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등록기준일의 일평균가액 평균액으로 신고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둘째, 가상자산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재산공개대상자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취득 일자·취득 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재산형성 과정을 기재하게 된다.

 

셋째,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신고하는 방법이 구체화된다.

 

재산공개대상자는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넷째,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섯째, 기관별로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인호 인사처 차장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에 이어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서 그 구체적 실행방안을 규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재산등록을 위한 제도적 초석이 마련됐다”라며 “앞으로 공직자들에게 성실한 가상자산 등록을 유도하고 이를 엄정히 심사해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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