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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 전담교사제 도입 등...대폭 개선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09-25 1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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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_교원 대화.jpg

 

교육부는 교권 회복과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고 현장 교원 TF를 구성해 행정업무를 줄이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교육부가 개최한 ‘제2차 부총리-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참석한 교원들은 학생생활지도 고시의 수업방해 학생 분리지도에 필요한 실효성 있는 행정·재정적인 지원, 학교 내 직군별 업무표준화, 기준수업시수제 및 기준수업시수 교사정원제 도입, 교무학사 전담교사제 도입, 불합리한 업무방식의 개선, 정책사업 정리 및 교육지원청의 학교지원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했다.

 

이 중 시급한 과제를 우선 순위로 추진하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1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공포·시행으로 교원이 수업 방해 학생을 분리 지도할 수 있게 행정·재정적 지원을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추진한다.

 

학교 내 업무부담 원인으로 지적되는 각종 위원회를 정비, 조사·분석해서 설치·운영의 필요성이 낮은 비법정위원회를 통합·폐지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 사업은 올해 166개에서 내년 30개 안팎으로 유사사업을 통폐합해 핵심 교육개혁 과제 위주로 사업을 구조조정한다.

 

시범·연구학교 등 학교단위 지원 사업은 최소화하고, 사업 신청·결과 보고·집행 정산 과정을 간소화한다.

 

사업추진 방식을 기존 교육부 주도형에서 시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선택하는 정책메뉴판 형식으로 변경해 시도교육청의 사업 운영 자율성을 확대한다.

 

재정 분석 및 시도교육청 평가 등을 활용해 시도교육청의 공모사업과 목적사업은 축소하고, 학교운영비를 확대해 총액으로 교부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내년부터는 케이(K)-에듀파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외부기관에서 학교로 보내는 홍보성 문서는 학교의 문서등록대장에 자동 등록되고 공문게시판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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