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명 노무사와 함께하는 노동법 이야기]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6시간을 근무한 경우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하루 4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6시간을 근무한 경우 2시간에 대한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가?”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다면 통상임금의 50%를 사업주가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을 연장근로수당이라고 부른다.그럼 하루에 4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한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