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사고‧외고‧국제고’ 전면 백지화...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운영

  • 구름많음부산25.7℃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서울27.3℃
  • 구름많음해남26.5℃
  • 구름많음통영25.6℃
  • 맑음충주28.5℃
  • 흐림고흥26.3℃
  • 맑음울산23.6℃
  • 맑음서청주28.2℃
  • 맑음북창원27.6℃
  • 구름많음대관령19.3℃
  • 흐림파주24.5℃
  • 맑음영덕23.1℃
  • 구름많음장흥26.7℃
  • 구름많음제주26.0℃
  • 구름많음인제25.4℃
  • 맑음구미29.2℃
  • 맑음경주시26.1℃
  • 구름많음북부산26.9℃
  • 맑음세종28.7℃
  • 맑음군산29.7℃
  • 맑음청주29.3℃
  • 맑음진주27.7℃
  • 구름많음여수25.0℃
  • 구름많음수원28.0℃
  • 구름많음광양시26.8℃
  • 맑음추풍령27.3℃
  • 구름많음남해26.8℃
  • 구름많음산청28.3℃
  • 맑음양산시27.2℃
  • 맑음장수26.5℃
  • 맑음천안28.3℃
  • 맑음제천26.3℃
  • 맑음영천25.6℃
  • 맑음보은27.1℃
  • 맑음부여29.5℃
  • 맑음문경27.4℃
  • 구름많음완도26.8℃
  • 맑음의령군28.7℃
  • 맑음김해시26.5℃
  • 맑음순천25.8℃
  • 맑음고창군29.3℃
  • 맑음거창27.3℃
  • 흐림양평26.6℃
  • 맑음함양군28.1℃
  • 맑음부안28.5℃
  • 흐림강화23.7℃
  • 구름많음인천25.4℃
  • 구름많음봉화23.4℃
  • 맑음창원27.4℃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목포28.0℃
  • 구름많음강진군27.0℃
  • 맑음울릉도23.1℃
  • 맑음금산30.0℃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광주29.9℃
  • 맑음보령27.7℃
  • 구름많음성산23.5℃
  • 맑음상주28.9℃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정읍30.2℃
  • 맑음대전28.9℃
  • 구름많음이천27.9℃
  • 맑음순창군28.4℃
  • 맑음고창29.1℃
  • 맑음전주30.9℃
  • 맑음서산28.1℃
  • 맑음남원28.8℃
  • 맑음강릉25.0℃
  • 맑음영광군27.9℃
  • 구름많음서귀포25.2℃
  • 흐림북춘천26.0℃
  • 구름많음보성군26.7℃
  • 맑음동해24.1℃
  • 맑음의성28.0℃
  • 맑음영월28.6℃
  • 맑음밀양28.5℃
  • 구름많음안동27.0℃
  • 흐림춘천25.7℃
  • 맑음합천28.7℃
  • 구름많음거제23.8℃
  • 맑음북강릉24.5℃
  • 흐림동두천25.7℃
  • 흐림철원25.8℃
  • 맑음포항23.5℃
  • 맑음대구27.7℃
  • 구름많음태백20.0℃
  • 구름많음원주28.1℃
  • 비백령도17.7℃
  • 구름많음속초23.4℃
  • 맑음청송군25.5℃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임실28.0℃
  • 구름많음정선군26.4℃
  • 구름많음영주27.1℃
  • 맑음홍성28.9℃

‘자사고‧외고‧국제고’ 전면 백지화...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운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7 10:41:04
  • -
  • +
  • 인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통과
자사고, 지역인재 20% 이상 선발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2024년 1월 16일(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브리핑.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의 일반고 전환이 백지화되고 존치가 확정됐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게 됐으며,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이루기 위해 전면 폐지했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1단계 내신성적(서울 자사고는 추첨 선발) 및 2단계 인성면접으로 구성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지역인재 즉,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을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법령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해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를 명시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는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경우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경력을 인정받게 하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개선점을 많이 보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