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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국제고’ 전면 백지화...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운영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7 10: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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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16일 국무회의 통과
자사고, 지역인재 20% 이상 선발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2024년 1월 16일(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브리핑. 사진=교육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의 일반고 전환이 백지화되고 존치가 확정됐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유지하게 됐으며, 획일적 평준화 정책을 바로잡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공교육 내에서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이루기 위해 전면 폐지했다.

교육부는 고교 서열화와 사교육 과열을 예방하기 위해 사교육 억제에 효과가 있는 ‘후기 학생선발 방식’과 1단계 내신성적(서울 자사고는 추첨 선발) 및 2단계 인성면접으로 구성된 자기주도학습 전형을 지속해서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단위 자사고에서 지역인재 즉, 해당 학교 소재 시·도 학생을 20% 이상 선발해 사회적 책무를 다하도록 학생선발 제도도 보완했다.

자사고‧외고‧국제고가 법령의 취지와 설립의 목적을 살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올해 3월부터 자율형 공립고 2.0 시범학교를 선정‧운영해 창의적인 교육 모델을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및 자율형 공립고를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됐다”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의 자유가 존중받고, 공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교육부는 교육청 등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교육경력 인정 근거를 명시한 ‘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도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전했다. 이는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경우 학교에 소속된 교사와 동일하게 교육경력을 인정받게 하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대학 소속 교원양성위원회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 재학생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고, 외부인사 위촉 시 해당 학교 졸업생을 우선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개선점을 많이 보완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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