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2024학년도 초등학교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 맑음천안25.4℃
  • 맑음서울25.5℃
  • 흐림광양시20.3℃
  • 맑음이천25.0℃
  • 흐림진도군17.8℃
  • 흐림보성군18.3℃
  • 구름많음정읍21.3℃
  • 맑음문경22.0℃
  • 구름많음서산19.5℃
  • 맑음영덕13.9℃
  • 맑음추풍령22.6℃
  • 맑음파주23.9℃
  • 맑음경주시16.2℃
  • 맑음대구21.0℃
  • 맑음수원22.2℃
  • 구름많음김해시21.0℃
  • 맑음태백13.7℃
  • 흐림북창원23.3℃
  • 흐림목포17.7℃
  • 구름많음부안19.5℃
  • 구름많음영주20.3℃
  • 구름많음정선군19.7℃
  • 구름많음부산17.8℃
  • 맑음합천24.6℃
  • 구름많음고창군19.5℃
  • 구름많음보은24.5℃
  • 흐림고흥17.6℃
  • 맑음거창23.7℃
  • 구름많음의성22.0℃
  • 흐림성산18.0℃
  • 구름많음안동20.6℃
  • 구름많음북강릉15.0℃
  • 구름많음제천21.1℃
  • 구름많음밀양23.5℃
  • 맑음춘천24.5℃
  • 맑음임실23.6℃
  • 흐림해남17.9℃
  • 흐림거제17.7℃
  • 구름많음세종25.8℃
  • 구름많음보령21.6℃
  • 구름많음양평26.3℃
  • 구름많음속초15.0℃
  • 흐림통영18.5℃
  • 맑음서청주26.7℃
  • 구름많음영월22.0℃
  • 구름많음함양군25.7℃
  • 구름많음원주26.0℃
  • 흐림순천19.3℃
  • 흐림고창18.9℃
  • 구름많음인제20.0℃
  • 맑음전주22.8℃
  • 맑음울진15.3℃
  • 맑음동두천25.1℃
  • 흐림창원20.8℃
  • 구름많음북부산20.9℃
  • 흐림의령군23.2℃
  • 구름많음남원24.0℃
  • 구름많음군산19.5℃
  • 맑음청주27.3℃
  • 맑음강화18.7℃
  • 구름많음홍성22.9℃
  • 구름많음울산16.5℃
  • 흐림산청23.1℃
  • 흐림영광군15.5℃
  • 구름많음광주21.5℃
  • 구름많음대관령12.8℃
  • 맑음영천17.2℃
  • 흐림장흥17.5℃
  • 구름많음충주26.2℃
  • 흐림제주17.4℃
  • 흐림강진군19.3℃
  • 흐림남해19.7℃
  • 맑음구미23.8℃
  • 흐림서귀포20.0℃
  • 맑음금산26.1℃
  • 구름많음북춘천24.1℃
  • 맑음포항15.5℃
  • 흐림완도18.1℃
  • 구름많음상주22.6℃
  • 흐림여수17.9℃
  • 흐림진주21.0℃
  • 맑음강릉16.4℃
  • 맑음부여25.6℃
  • 구름많음대전25.6℃
  • 흐림양산시21.2℃
  • 구름많음장수23.5℃
  • 구름많음인천21.4℃
  • 흐림고산16.0℃
  • 맑음울릉도13.3℃
  • 맑음철원25.4℃
  • 흐림흑산도14.7℃
  • 맑음봉화17.3℃
  • 구름많음동해15.0℃
  • 흐림순창군22.9℃
  • 맑음청송군18.4℃
  • 구름많음백령도11.7℃
  • 구름많음홍천23.8℃

2024학년도 초등학교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30 10:30:25
  • -
  • +
  • 인쇄
발급기간, 기존 11일→20일로 확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 거주지 내 초등학교 입학신청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지자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는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우편(등기)·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받고,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는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지역별·학교별로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질병, 발육상태 등으로 부득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학연도 1월 1일부터 취학연도 입학일 전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편,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아동과 학부모에게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또는 관련 언어)로 발송되며,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자료도 제공한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모든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