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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초등학교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30 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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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기간, 기존 11일→20일로 확대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 거주지 내 초등학교 입학신청 가능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초등학교 취학통지서를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학교·지자체와 함께 2024학년도 초등학교 취학통지 및 예비소집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는 맞벌이 등을 이유로 가정에서 취학통지서를 받기 어려운 보호자를 위해 온라인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 제공 기간을 기존 11일에서 20일로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모든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의 보호자는 거주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우편(등기)·인편으로 취학통지서를 받고,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취학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정부24 모바일 앱에서는 취학통지서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024학년도 예비소집은 아동의 소재·안전을 보다 면밀히 확인하기 위해 대면을 원칙으로 실시한다. 지역별·학교별로 예비소집 일정이 다르므로 보호자는 취학통지서 내용과 학교별 안내 사항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취학통지서를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예비소집에 참여해야 한다.

특히, 예비소집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학교와 지자체는 유선 연락, 가정방문 등을 활용해 아동의 소재·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다.

또한 질병, 발육상태 등으로 부득이 아동의 취학이 어려운 경우 보호자는 입학 예정 학교에 취학의무 면제 또는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취학연도 1월 1일부터 취학연도 입학일 전날까지 신청해야 한다.

한편,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 아동이 초등학교 입학을 원하는 경우, 보호자가 거주지 내 초등학교에 입학을 신청하면 된다.

중도입국·난민 아동과 학부모에게 법무부와의 정보연계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절차 안내 문자가 해당 국가의 언어(또는 관련 언어)로 발송되며, 외국인 가정 자녀를 포함한 이주배경 아동의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언어로 제작한 국내학교 편입학 안내 자료도 제공한다.

김태훈 교육복지돌봄지원관은 “모든 취학대상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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