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훈육인가 학대인가?”...경찰청,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 발간

  • 박무인천4.7℃
  • 맑음강릉9.5℃
  • 맑음진도군5.5℃
  • 맑음서산5.7℃
  • 맑음진주2.2℃
  • 맑음고창5.4℃
  • 맑음세종2.6℃
  • 맑음영주1.3℃
  • 맑음울진9.4℃
  • 맑음장흥2.7℃
  • 맑음함양군0.2℃
  • 맑음성산12.2℃
  • 흐림동두천4.3℃
  • 맑음남원0.3℃
  • 흐림철원3.8℃
  • 맑음보성군4.9℃
  • 맑음순창군0.4℃
  • 맑음제주11.5℃
  • 박무대전2.9℃
  • 맑음보령7.4℃
  • 흐림이천1.6℃
  • 맑음춘천1.0℃
  • 구름많음부여1.8℃
  • 맑음통영7.6℃
  • 맑음경주시7.8℃
  • 맑음남해4.7℃
  • 박무목포4.8℃
  • 맑음광양시6.3℃
  • 맑음양산시5.7℃
  • 맑음고흥7.6℃
  • 맑음안동1.8℃
  • 박무북춘천0.1℃
  • 연무광주4.1℃
  • 맑음강진군2.8℃
  • 맑음구미2.2℃
  • 맑음고산10.8℃
  • 맑음산청0.9℃
  • 맑음부안5.8℃
  • 박무홍성5.3℃
  • 맑음북창원5.7℃
  • 맑음서귀포11.3℃
  • 연무울산8.0℃
  • 구름많음인제3.2℃
  • 구름많음홍천1.2℃
  • 맑음상주1.9℃
  • 맑음합천1.7℃
  • 맑음장수0.1℃
  • 맑음청송군2.2℃
  • 맑음완도6.2℃
  • 맑음금산-0.2℃
  • 맑음부산8.3℃
  • 맑음밀양2.3℃
  • 안개백령도3.9℃
  • 흐림강화4.0℃
  • 맑음봉화3.6℃
  • 맑음속초9.8℃
  • 맑음문경3.6℃
  • 맑음흑산도9.3℃
  • 맑음대관령1.1℃
  • 맑음군산3.5℃
  • 구름많음원주1.5℃
  • 맑음의령군0.8℃
  • 구름많음천안3.2℃
  • 흐림양평1.9℃
  • 구름많음서청주1.3℃
  • 박무서울5.4℃
  • 연무청주3.5℃
  • 맑음고창군5.8℃
  • 연무대구3.6℃
  • 맑음충주2.1℃
  • 맑음창원6.3℃
  • 박무수원4.1℃
  • 연무북강릉9.5℃
  • 맑음북부산6.2℃
  • 맑음여수5.7℃
  • 맑음영덕6.9℃
  • 맑음거창0.7℃
  • 맑음의성0.0℃
  • 맑음영천5.3℃
  • 맑음영광군5.0℃
  • 맑음정읍6.3℃
  • 맑음거제6.1℃
  • 맑음김해시6.5℃
  • 맑음울릉도8.3℃
  • 맑음순천2.9℃
  • 맑음제천-0.1℃
  • 맑음해남6.2℃
  • 연무포항7.9℃
  • 구름많음정선군3.2℃
  • 맑음임실0.7℃
  • 맑음전주5.2℃
  • 맑음동해10.4℃
  • 흐림파주4.3℃
  • 맑음태백3.9℃
  • 맑음영월-0.9℃
  • 맑음추풍령1.8℃
  • 맑음보은0.8℃

“훈육인가 학대인가?”...경찰청,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 발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30 11:04:57
  • -
  • +
  • 인쇄
172건의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 명확화...현장 경찰관 및 관계자들에게 배포
아동학대 신고 건수, 2020년 16,149건→ 2023년 28,292건 '75% 증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엇이 정당한 훈육이고 무엇이 학대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청이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판단 지침을 발간해 배포한다.

아동학대 사례는 매우 다양하며, 초보적인 상황에서는 무엇이 학대이고 무엇이 정당한 훈육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와 가정, 보육 시설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급격히 늘었다.

2020년 16,149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28,292건으로 75% 증가했다.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도 같은 기간 4,538건에서 10,554건으로, 집단 보육 시설에서의 아동학대도 571건에서 1,394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사에 대한 체벌 금지, 민법상 징계권 삭제 등으로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일반적인 훈육도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청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수사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수사관들을 돕기 위해 총 172건의 판례와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했다. 이 지침서는 가정, 학교, 보육 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훈육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70여 쪽 분량의 이 책자는 현장 경찰은 물론 교육부, 복지부, 시민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다운로드해 볼 수 있다.

이번 지침서 발간에 대해 관계 기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기관 관계자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경찰청이 선제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준 것은 감사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찰청 담당자는 “학대 행위는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책자에 나온 사례와 유사하다고 해서 모두 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는 아동학대 사건 현장에서 수사 방향을 정하기 어려워하는 수사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사와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동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사용된 훈육 방식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