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훈육인가 학대인가?”...경찰청,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 발간

  • 맑음청송군1.2℃
  • 구름많음강릉5.9℃
  • 맑음성산11.8℃
  • 맑음이천3.1℃
  • 구름많음동해7.6℃
  • 맑음전주5.3℃
  • 구름조금문경6.1℃
  • 맑음울진5.5℃
  • 구름많음보성군8.9℃
  • 구름많음제천3.3℃
  • 박무안동1.3℃
  • 맑음금산5.3℃
  • 맑음의령군1.2℃
  • 구름많음완도8.6℃
  • 흐림강진군8.1℃
  • 맑음남해9.3℃
  • 흐림장수4.7℃
  • 맑음고흥8.6℃
  • 구름많음대관령0.4℃
  • 맑음진주3.9℃
  • 구름조금속초6.1℃
  • 맑음천안4.5℃
  • 맑음북강릉5.5℃
  • 흐림구미4.2℃
  • 맑음부여3.1℃
  • 맑음부산8.9℃
  • 맑음백령도4.2℃
  • 구름조금거창3.2℃
  • 구름많음영월2.9℃
  • 맑음순창군5.9℃
  • 흐림태백2.5℃
  • 구름많음의성2.3℃
  • 박무홍성2.9℃
  • 흐림정선군0.4℃
  • 맑음산청8.6℃
  • 맑음동두천2.1℃
  • 박무청주5.1℃
  • 구름많음진도군8.4℃
  • 맑음서청주4.5℃
  • 박무창원7.2℃
  • 구름많음남원6.0℃
  • 맑음경주시6.5℃
  • 맑음여수9.0℃
  • 박무서울3.2℃
  • 맑음영천7.3℃
  • 맑음양산시7.4℃
  • 구름많음울릉도8.1℃
  • 맑음부안6.2℃
  • 맑음거제9.0℃
  • 구름많음철원1.1℃
  • 맑음양평3.2℃
  • 박무대전4.8℃
  • 구름많음춘천2.3℃
  • 맑음군산4.6℃
  • 구름많음영광군7.2℃
  • 박무수원2.6℃
  • 구름많음인제1.3℃
  • 구름많음제주12.1℃
  • 맑음광양시8.3℃
  • 구름조금순천6.1℃
  • 흐림고창6.7℃
  • 박무인천2.2℃
  • 구름조금흑산도9.1℃
  • 박무대구6.0℃
  • 맑음파주-0.7℃
  • 구름많음충주4.4℃
  • 구름많음임실5.5℃
  • 맑음서산3.7℃
  • 흐림고창군6.5℃
  • 구름많음보령4.2℃
  • 맑음서귀포11.2℃
  • 맑음강화3.1℃
  • 맑음합천3.8℃
  • 구름많음장흥8.2℃
  • 맑음영덕6.6℃
  • 구름많음목포7.7℃
  • 박무북부산7.3℃
  • 구름많음영주5.5℃
  • 맑음김해시6.3℃
  • 구름조금함양군7.9℃
  • 맑음통영7.9℃
  • 맑음북창원6.2℃
  • 구름많음봉화0.6℃
  • 구름조금고산12.1℃
  • 흐림북춘천1.4℃
  • 흐림해남8.0℃
  • 구름많음보은4.7℃
  • 구름많음정읍5.7℃
  • 맑음밀양4.3℃
  • 박무광주7.4℃
  • 맑음포항7.6℃
  • 구름많음추풍령5.5℃
  • 박무울산8.4℃
  • 구름많음홍천2.2℃
  • 맑음세종3.9℃
  • 흐림원주3.5℃
  • 맑음상주5.5℃

“훈육인가 학대인가?”...경찰청,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 발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30 11:04:57
  • -
  • +
  • 인쇄
172건의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 명확화...현장 경찰관 및 관계자들에게 배포
아동학대 신고 건수, 2020년 16,149건→ 2023년 28,292건 '75% 증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엇이 정당한 훈육이고 무엇이 학대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청이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판단 지침을 발간해 배포한다.

아동학대 사례는 매우 다양하며, 초보적인 상황에서는 무엇이 학대이고 무엇이 정당한 훈육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와 가정, 보육 시설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급격히 늘었다.

2020년 16,149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28,292건으로 75% 증가했다.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도 같은 기간 4,538건에서 10,554건으로, 집단 보육 시설에서의 아동학대도 571건에서 1,394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사에 대한 체벌 금지, 민법상 징계권 삭제 등으로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일반적인 훈육도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청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수사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수사관들을 돕기 위해 총 172건의 판례와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했다. 이 지침서는 가정, 학교, 보육 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훈육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70여 쪽 분량의 이 책자는 현장 경찰은 물론 교육부, 복지부, 시민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다운로드해 볼 수 있다.

이번 지침서 발간에 대해 관계 기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기관 관계자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경찰청이 선제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준 것은 감사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찰청 담당자는 “학대 행위는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책자에 나온 사례와 유사하다고 해서 모두 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는 아동학대 사건 현장에서 수사 방향을 정하기 어려워하는 수사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사와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동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사용된 훈육 방식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