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훈육인가 학대인가?”...경찰청,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 발간

  • 맑음강진군12.1℃
  • 맑음천안8.8℃
  • 맑음세종10.4℃
  • 맑음동해14.8℃
  • 맑음봉화10.0℃
  • 맑음함양군12.5℃
  • 맑음김해시12.1℃
  • 맑음서귀포13.8℃
  • 맑음여수11.1℃
  • 맑음의령군11.3℃
  • 맑음거창11.8℃
  • 맑음원주8.2℃
  • 맑음의성11.2℃
  • 맑음보성군10.3℃
  • 맑음진도군12.8℃
  • 맑음강릉13.9℃
  • 흐림동두천5.8℃
  • 맑음창원12.0℃
  • 맑음대전11.2℃
  • 박무서울7.2℃
  • 맑음상주11.9℃
  • 맑음보령10.0℃
  • 맑음장흥12.8℃
  • 안개백령도4.5℃
  • 맑음부여9.9℃
  • 흐림강화6.7℃
  • 맑음충주8.5℃
  • 맑음영주9.7℃
  • 맑음성산13.7℃
  • 맑음서산9.2℃
  • 흐림파주6.0℃
  • 맑음정읍11.8℃
  • 맑음군산10.6℃
  • 구름많음인제6.9℃
  • 연무안동9.9℃
  • 맑음구미10.7℃
  • 맑음경주시13.4℃
  • 맑음이천7.7℃
  • 맑음순창군9.5℃
  • 맑음광주10.0℃
  • 맑음청송군9.7℃
  • 맑음부안11.6℃
  • 맑음추풍령10.0℃
  • 맑음영광군11.7℃
  • 맑음순천11.6℃
  • 맑음목포10.3℃
  • 연무흑산도13.2℃
  • 맑음북창원13.0℃
  • 맑음울릉도10.6℃
  • 맑음고산12.0℃
  • 연무북춘천6.7℃
  • 연무홍성10.2℃
  • 맑음금산10.9℃
  • 연무대구11.2℃
  • 맑음속초12.1℃
  • 맑음제천7.5℃
  • 연무울산13.1℃
  • 맑음임실10.1℃
  • 맑음북강릉13.7℃
  • 연무청주10.2℃
  • 연무포항12.1℃
  • 맑음남해11.3℃
  • 맑음통영11.8℃
  • 맑음고흥11.7℃
  • 맑음태백7.2℃
  • 흐림춘천6.2℃
  • 맑음양평8.3℃
  • 연무수원8.9℃
  • 맑음홍천8.2℃
  • 연무인천8.6℃
  • 맑음대관령5.8℃
  • 맑음문경11.2℃
  • 맑음합천12.2℃
  • 맑음울진15.2℃
  • 맑음거제12.0℃
  • 맑음영월8.8℃
  • 맑음완도12.8℃
  • 맑음고창11.3℃
  • 맑음양산시13.4℃
  • 맑음진주11.6℃
  • 맑음해남12.2℃
  • 맑음장수10.2℃
  • 맑음영천11.8℃
  • 맑음고창군11.1℃
  • 맑음광양시12.3℃
  • 흐림철원5.4℃
  • 맑음정선군8.1℃
  • 맑음보은9.3℃
  • 연무전주12.1℃
  • 맑음서청주9.2℃
  • 연무북부산12.3℃
  • 맑음산청11.8℃
  • 맑음영덕12.6℃
  • 맑음제주13.7℃
  • 연무부산12.3℃
  • 맑음남원9.7℃
  • 맑음밀양12.1℃

“훈육인가 학대인가?”...경찰청,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 발간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9-30 11:04:57
  • -
  • +
  • 인쇄
172건의 사례를 통해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 명확화...현장 경찰관 및 관계자들에게 배포
아동학대 신고 건수, 2020년 16,149건→ 2023년 28,292건 '75% 증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무엇이 정당한 훈육이고 무엇이 학대인지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경찰청이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판단 지침을 발간해 배포한다.

아동학대 사례는 매우 다양하며, 초보적인 상황에서는 무엇이 학대이고 무엇이 정당한 훈육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와 가정, 보육 시설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가 모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0년 양천서 아동학대 사건(일명 ‘정인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급격히 늘었다.

2020년 16,149건이던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3년 28,292건으로 75% 증가했다.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도 같은 기간 4,538건에서 10,554건으로, 집단 보육 시설에서의 아동학대도 571건에서 1,394건으로 증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학대와 훈육의 경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교사에 대한 체벌 금지, 민법상 징계권 삭제 등으로 아동에 대한 훈육 허용 기준이 점차 엄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부모의 일반적인 훈육도 아동학대로 신고되어 경찰이 출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경찰청은 아동학대 사건에서 수사 방향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는 수사관들을 돕기 위해 총 172건의 판례와 사례를 15가지 기준으로 분류한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를 제작했다. 이 지침서는 가정, 학교, 보육 시설 등 다양한 영역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훈육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수사 착안 사항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70여 쪽 분량의 이 책자는 현장 경찰은 물론 교육부, 복지부, 시민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며, 경찰청 누리집에서도 누구나 다운로드해 볼 수 있다.

이번 지침서 발간에 대해 관계 기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관계기관 관계자는 “훈육과 학대의 경계가 모호한 상황에서 경찰청이 선제적으로 기준을 제시해준 것은 감사하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경찰청 담당자는 “학대 행위는 상황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책자에 나온 사례와 유사하다고 해서 모두 학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아동학대 판단 지침서는 아동학대 사건 현장에서 수사 방향을 정하기 어려워하는 수사관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교사와 부모의 훈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미리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동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사용된 훈육 방식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가 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