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 손실보상, 100만원 이하 경미 사건 간이 심의…7월 30일부터 시행

  • 연무북춘천6.7℃
  • 흐림철원5.4℃
  • 맑음산청11.8℃
  • 맑음남해11.3℃
  • 연무대구11.2℃
  • 맑음부안11.6℃
  • 맑음여수11.1℃
  • 맑음추풍령10.0℃
  • 맑음영주9.7℃
  • 맑음북창원13.0℃
  • 맑음장수10.2℃
  • 맑음정읍11.8℃
  • 맑음울릉도10.6℃
  • 맑음서산9.2℃
  • 맑음거창11.8℃
  • 맑음원주8.2℃
  • 맑음부여9.9℃
  • 맑음합천12.2℃
  • 안개백령도4.5℃
  • 맑음순천11.6℃
  • 맑음고창군11.1℃
  • 연무포항12.1℃
  • 맑음문경11.2℃
  • 맑음고창11.3℃
  • 맑음금산10.9℃
  • 맑음영광군11.7℃
  • 맑음보성군10.3℃
  • 맑음고흥11.7℃
  • 맑음제천7.5℃
  • 맑음양평8.3℃
  • 연무안동9.9℃
  • 맑음구미10.7℃
  • 맑음창원12.0℃
  • 맑음경주시13.4℃
  • 연무부산12.3℃
  • 맑음군산10.6℃
  • 연무청주10.2℃
  • 박무서울7.2℃
  • 맑음통영11.8℃
  • 맑음동해14.8℃
  • 맑음고산12.0℃
  • 맑음진도군12.8℃
  • 맑음상주11.9℃
  • 연무홍성10.2℃
  • 맑음성산13.7℃
  • 맑음임실10.1℃
  • 맑음서청주9.2℃
  • 맑음강진군12.1℃
  • 맑음영월8.8℃
  • 맑음세종10.4℃
  • 맑음강릉13.9℃
  • 맑음정선군8.1℃
  • 맑음김해시12.1℃
  • 맑음속초12.1℃
  • 맑음보령10.0℃
  • 맑음영천11.8℃
  • 연무수원8.9℃
  • 흐림동두천5.8℃
  • 맑음밀양12.1℃
  • 흐림파주6.0℃
  • 맑음의성11.2℃
  • 맑음충주8.5℃
  • 흐림강화6.7℃
  • 맑음목포10.3℃
  • 맑음제주13.7℃
  • 연무흑산도13.2℃
  • 맑음청송군9.7℃
  • 맑음대전11.2℃
  • 맑음완도12.8℃
  • 맑음순창군9.5℃
  • 맑음광양시12.3℃
  • 맑음광주10.0℃
  • 연무전주12.1℃
  • 연무울산13.1℃
  • 맑음함양군12.5℃
  • 맑음서귀포13.8℃
  • 구름많음인제6.9℃
  • 맑음보은9.3℃
  • 맑음거제12.0℃
  • 맑음대관령5.8℃
  • 맑음태백7.2℃
  • 맑음의령군11.3℃
  • 맑음남원9.7℃
  • 맑음이천7.7℃
  • 맑음천안8.8℃
  • 맑음해남12.2℃
  • 맑음봉화10.0℃
  • 맑음홍천8.2℃
  • 맑음양산시13.4℃
  • 맑음진주11.6℃
  • 연무인천8.6℃
  • 흐림춘천6.2℃
  • 맑음울진15.2℃
  • 맑음장흥12.8℃
  • 연무북부산12.3℃
  • 맑음북강릉13.7℃
  • 맑음영덕12.6℃

경찰 손실보상, 100만원 이하 경미 사건 간이 심의…7월 30일부터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8 11:17:49
  • -
  • +
  • 인쇄
경찰 손실보상 제도 대폭 개선…청구 60일 내 결정, 지급 30일 내 완료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 보상금을 받는 절차가 한층 간편하고 빨라진다.

경찰청은 4월 29일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 30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의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 지급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독거노인임을 알고 있던 신문 배달 기사가 현관 앞 쌓인 택배를 보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이 긴급 출동해 인기척이 없는 집의 현관문을 강제 개문한 경우가 있다. 기존에는 이처럼 명백한 경미 사건도 정식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 보상금 지급까지 시간이 걸렸다.

경찰 손실보상 제도는 2013년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 조항(제11조의2)이 신설되면서 시작됐으며, 경찰관의 적법한 행위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국가가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제도다.

하지만 그동안은 청구 금액과 사건 경중을 구분 없이 동일한 심의 절차를 적용해, 소액·명백 사안조차 오랜 대기 끝에 보상금이 지급되는 불편이 있었다.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첫째, 청구 금액 100만 원 이하의 경미하고 명확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외부 위원까지 포함한 정식 위원회 대신, 내부 위원 3인만으로 간이 심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청구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상 결정을 내려야 하고, 보상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셋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을 최소화하고, 보상 결과 통지 방법도 문자메시지, 이메일 등 다양한 방식 중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 피해 보상은 훨씬 빠르게, 전체 절차는 훨씬 간편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손실보상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 시행령은 4월 29일 공포 후, 3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7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본격 시행된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