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교권 보호 강조한 개정 예시안, 얼마나 달라졌나

  • 구름많음부여22.7℃
  • 맑음부안21.3℃
  • 구름많음산청23.0℃
  • 흐림인천22.9℃
  • 맑음전주24.8℃
  • 맑음순창군24.4℃
  • 흐림북부산23.0℃
  • 흐림동두천22.3℃
  • 흐림정선군19.8℃
  • 구름많음수원24.1℃
  • 구름많음함양군24.0℃
  • 구름많음울산20.4℃
  • 구름많음울진20.1℃
  • 구름많음진도군22.2℃
  • 구름많음고흥22.4℃
  • 흐림성산21.4℃
  • 맑음추풍령21.7℃
  • 구름많음문경22.6℃
  • 구름많음통영21.1℃
  • 흐림부산21.8℃
  • 흐림의령군23.7℃
  • 흐림김해시22.3℃
  • 구름많음목포24.6℃
  • 구름많음북춘천22.9℃
  • 구름많음영천20.9℃
  • 구름많음제천21.4℃
  • 맑음영덕18.1℃
  • 구름많음양평23.6℃
  • 맑음광주25.0℃
  • 흐림강화22.2℃
  • 흐림북강릉20.8℃
  • 맑음고창군21.9℃
  • 구름많음보은24.4℃
  • 흐림창원23.3℃
  • 구름많음영주21.5℃
  • 맑음금산24.0℃
  • 구름많음해남23.3℃
  • 구름많음경주시20.7℃
  • 맑음청송군19.0℃
  • 흐림양산시23.1℃
  • 구름많음합천24.1℃
  • 맑음대전25.2℃
  • 맑음군산23.0℃
  • 구름많음거제21.1℃
  • 흐림속초20.8℃
  • 구름많음포항21.1℃
  • 맑음정읍22.3℃
  • 구름많음장흥23.4℃
  • 맑음영광군20.8℃
  • 흐림북창원23.6℃
  • 구름많음원주24.9℃
  • 구름많음세종24.3℃
  • 맑음보령22.4℃
  • 구름많음여수22.9℃
  • 흐림보성군23.4℃
  • 구름많음홍천22.9℃
  • 맑음장수22.0℃
  • 구름많음서산20.8℃
  • 구름많음임실23.0℃
  • 구름많음청주27.5℃
  • 구름많음울릉도18.3℃
  • 구름많음이천23.1℃
  • 구름많음봉화20.2℃
  • 구름많음광양시22.7℃
  • 구름많음강진군23.7℃
  • 구름많음동해20.7℃
  • 흐림고산21.4℃
  • 흐림백령도16.5℃
  • 흐림제주22.5℃
  • 맑음고창21.2℃
  • 구름많음대구22.7℃
  • 구름많음영월21.4℃
  • 흐림파주20.3℃
  • 구름많음완도21.4℃
  • 흐림인제20.1℃
  • 흐림밀양23.9℃
  • 구름많음홍성21.9℃
  • 맑음구미24.0℃
  • 흐림서울24.0℃
  • 흐림철원21.9℃
  • 흐림서귀포22.2℃
  • 구름많음진주21.5℃
  • 맑음안동22.3℃
  • 흐림대관령16.0℃
  • 구름많음거창22.5℃
  • 구름많음남해21.5℃
  • 구름많음순천21.4℃
  • 맑음상주23.3℃
  • 흐림강릉21.8℃
  • 맑음의성22.4℃
  • 구름많음춘천22.9℃
  • 구름많음충주23.7℃
  • 맑음흑산도18.0℃
  • 구름많음태백15.2℃
  • 구름많음서청주24.0℃
  • 구름많음천안22.4℃
  • 맑음남원23.9℃

교권 보호 강조한 개정 예시안, 얼마나 달라졌나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3-11-30 11:35:13
  • -
  • +
  • 인쇄
서울시·경기도교육청, 지난 9월 학생인권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시도교육청, 조례 예시안 참고해 학생인권조례 일부·전면개정 가능

<사진출처=교육부. 지난 9월 11일 교권 보호 4대 입법 촉구 호소문 발표 당시>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현행 학생인권조례가 학생의 권리는 지나치게 강조된 반면 권리에 따른 책임은 경시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는 지난 29일 학교생활과 관련한 교육3주체(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균형 있게 담은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예시안’을 교육청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3일, ‘2023년 교육법학자대회’에서 교육공동체 회복을 위한 교육개혁 과제의 일환으로 조례 예시안의 주요방향과 의미 등에 대해 논의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학교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 3주체에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의 권리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교육 주체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학계와 함께 조례 예시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조례 예시안은 상호 존중하는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교육 3주체(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균형 있게 규정하고 있으며, 학교구성원 간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처리 및 중재 절차 등을 담고 있다.

또한 학교구성원들이 정당한 권리행사와 그에 따르는 책임을 인식하고, 나아가 학생들의 교육활동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준 정립 및 질서 있는 학교문화 형성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조례 예시안을 참고하여 현행 학생인권조례 일부 또는 전면개정으로,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게 활용이 가능하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생·교원·보호자의 권리는 존중받고 균형 있게 보장될 필요가 있으며, 동시에 권리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면서, “학교구성원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학교문화가 형성되어 공교육이 회복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22일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 등을 신설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9월 12일에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확정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