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받아야 운전 가능…도로교통법 개정안 내년 시행

  • 흐림부산16.6℃
  • 흐림순창군18.9℃
  • 흐림장수17.1℃
  • 구름많음원주21.5℃
  • 구름많음광양시17.9℃
  • 맑음추풍령17.4℃
  • 흐림통영18.3℃
  • 구름많음백령도13.3℃
  • 맑음의성14.9℃
  • 맑음세종20.7℃
  • 구름많음태백10.3℃
  • 흐림울진12.3℃
  • 흐림김해시18.1℃
  • 흐림함양군20.4℃
  • 흐림여수16.9℃
  • 흐림서귀포18.2℃
  • 흐림흑산도14.9℃
  • 흐림거제16.4℃
  • 구름많음대구15.5℃
  • 맑음보은19.0℃
  • 구름많음영월17.6℃
  • 맑음영주13.6℃
  • 구름많음영광군14.8℃
  • 맑음동두천18.8℃
  • 흐림해남15.2℃
  • 흐림영덕12.5℃
  • 맑음문경16.2℃
  • 맑음강화14.2℃
  • 구름많음인천16.5℃
  • 맑음서산13.9℃
  • 구름많음봉화13.1℃
  • 맑음청주22.3℃
  • 구름많음금산19.1℃
  • 구름많음양평19.5℃
  • 맑음상주17.8℃
  • 흐림양산시17.6℃
  • 구름많음이천19.2℃
  • 맑음파주15.8℃
  • 흐림임실18.2℃
  • 구름많음충주19.9℃
  • 맑음수원15.8℃
  • 구름많음동해13.7℃
  • 흐림인제14.8℃
  • 흐림강진군17.0℃
  • 구름많음울릉도12.5℃
  • 흐림완도16.2℃
  • 흐림의령군17.0℃
  • 흐림보성군15.6℃
  • 구름많음부안15.2℃
  • 맑음안동16.3℃
  • 흐림목포16.3℃
  • 흐림북부산17.8℃
  • 구름많음홍천19.1℃
  • 맑음보령15.2℃
  • 맑음서울20.7℃
  • 구름많음제천14.7℃
  • 구름많음산청19.7℃
  • 흐림광주19.8℃
  • 맑음북강릉11.8℃
  • 흐림합천19.1℃
  • 흐림진주17.0℃
  • 흐림남원19.2℃
  • 흐림거창17.4℃
  • 맑음청송군12.3℃
  • 맑음구미17.0℃
  • 구름많음포항14.1℃
  • 흐림정읍15.7℃
  • 구름많음강릉14.2℃
  • 맑음천안17.6℃
  • 흐림진도군15.1℃
  • 맑음서청주18.7℃
  • 구름많음속초13.9℃
  • 구름많음부여18.1℃
  • 흐림북창원20.6℃
  • 구름많음성산15.8℃
  • 맑음홍성16.1℃
  • 흐림장흥15.3℃
  • 구름많음전주19.6℃
  • 구름많음정선군13.7℃
  • 흐림제주16.8℃
  • 구름많음남해16.5℃
  • 구름많음철원17.2℃
  • 흐림창원18.4℃
  • 구름많음영천13.5℃
  • 구름많음군산14.4℃
  • 구름많음고창15.7℃
  • 구름많음북춘천18.4℃
  • 구름많음고창군16.2℃
  • 흐림밀양18.7℃
  • 흐림경주시13.9℃
  • 흐림고흥15.4℃
  • 흐림고산16.3℃
  • 흐림순천14.6℃
  • 구름많음춘천19.7℃
  • 구름많음대관령9.2℃
  • 맑음대전21.9℃
  • 흐림울산14.3℃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받아야 운전 가능…도로교통법 개정안 내년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1:41:16
  • -
  • +
  • 인쇄
2025년부터 시험운전자 대상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의무화…2년마다 정기 교육 필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이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교통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3월 19일 공포됐으며, 2025년 3월 20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는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차량 내부·외부 상태를 점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필수적인 절차를 숙지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교육 의무는 부재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법적으로 명문화해, 운행 전 교육 이수를 필수 요건으로 포함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시험운전자는 반드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이미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5년 9월 19일까지)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며, 총 3시간 동안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에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 ▲교통안전 주의사항 ▲시험운전자의 필수 준수 사항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지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속화되면서 시험운전자의 안전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 의무화 조치는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향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