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받아야 운전 가능…도로교통법 개정안 내년 시행

  • 맑음속초23.6℃
  • 맑음보령26.8℃
  • 맑음강진군26.7℃
  • 맑음천안25.5℃
  • 맑음영주24.7℃
  • 맑음의령군26.6℃
  • 맑음합천26.5℃
  • 구름많음북부산27.4℃
  • 맑음봉화25.1℃
  • 맑음제천24.0℃
  • 맑음울진23.2℃
  • 맑음함양군26.2℃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의성27.7℃
  • 맑음순천25.8℃
  • 구름많음김해시27.9℃
  • 맑음부안27.5℃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부산26.2℃
  • 맑음수원25.8℃
  • 맑음서산25.8℃
  • 맑음홍성26.1℃
  • 맑음목포25.5℃
  • 맑음영광군26.8℃
  • 맑음거창25.0℃
  • 맑음진주26.5℃
  • 맑음보은25.2℃
  • 맑음고창27.8℃
  • 맑음광양시26.0℃
  • 맑음충주26.1℃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밀양28.1℃
  • 맑음북창원27.9℃
  • 맑음문경24.8℃
  • 맑음안동26.4℃
  • 맑음장흥26.0℃
  • 맑음영월26.3℃
  • 맑음대전26.6℃
  • 구름많음창원27.0℃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홍천25.2℃
  • 맑음이천25.7℃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고흥26.6℃
  • 맑음장수24.7℃
  • 맑음서울25.4℃
  • 맑음정선군24.7℃
  • 구름많음파주23.9℃
  • 맑음동해24.6℃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남원26.5℃
  • 맑음태백23.6℃
  • 맑음상주26.9℃
  • 맑음정읍28.1℃
  • 맑음강릉25.7℃
  • 맑음영덕24.4℃
  • 맑음구미26.4℃
  • 맑음청주26.5℃
  • 맑음전주28.4℃
  • 맑음북춘천24.3℃
  • 맑음철원24.0℃
  • 맑음양평25.2℃
  • 맑음순창군26.4℃
  • 맑음광주27.4℃
  • 맑음완도27.3℃
  • 맑음추풍령24.7℃
  • 맑음해남26.5℃
  • 맑음금산26.5℃
  • 맑음군산25.9℃
  • 맑음흑산도22.3℃
  • 맑음서청주25.4℃
  • 구름많음인제24.3℃
  • 맑음북강릉25.6℃
  • 맑음울릉도23.2℃
  • 맑음고창군
  • 맑음원주25.5℃
  • 맑음남해24.4℃
  • 맑음세종25.3℃
  • 맑음대관령20.9℃
  • 맑음여수23.8℃
  • 흐림백령도19.8℃
  • 맑음강화23.8℃
  • 맑음진도군25.7℃
  • 맑음울산25.1℃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인천24.9℃
  • 맑음청송군26.4℃
  • 구름많음양산시27.6℃
  • 맑음춘천23.9℃
  • 맑음임실26.8℃
  • 맑음보성군26.2℃
  • 맑음제주24.5℃
  • 맑음산청26.8℃
  • 구름많음포항23.3℃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부여26.1℃
  • 맑음경주시26.5℃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 의무 교육받아야 운전 가능…도로교통법 개정안 내년 시행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3-20 11:41:16
  • -
  • +
  • 인쇄
2025년부터 시험운전자 대상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 의무화…2년마다 정기 교육 필수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경찰청이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운전자의 교통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 관련 교육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해당 개정안은 2024년 3월 19일 공포됐으며, 2025년 3월 20일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전자는 시범운행지구 등에서 차량을 운행하며, 차량 내부·외부 상태를 점검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이러한 필수적인 절차를 숙지하도록 하는 공식적인 교육 의무는 부재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시험운전자의 교통안전교육을 법적으로 명문화해, 운행 전 교육 이수를 필수 요건으로 포함했다.

새로운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라, 임시 운행 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운전하려는 시험운전자는 반드시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이후 2년마다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이미 자율주행차를 운행 중인 시험운전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5년 9월 19일까지)에 해당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교통안전교육은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주관하며, 총 3시간 동안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된다. 교육 과정에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법령 ▲교통안전 주의사항 ▲시험운전자의 필수 준수 사항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지식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한창훈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가속화되면서 시험운전자의 안전 대응 능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교육 의무화 조치는 자율주행차의 운행 안전성을 높이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청은 향후 자율주행 시대를 대비해 일반 차량과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공존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