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입시비리 교수 ‘파면’, 부정입학생 ‘입학취소’...형사 처벌도 가능

  • 구름많음이천27.9℃
  • 맑음의령군28.7℃
  • 구름많음고산24.3℃
  • 맑음영광군27.9℃
  • 맑음충주28.5℃
  • 구름많음통영25.6℃
  • 맑음남원28.8℃
  • 구름많음성산23.5℃
  • 구름많음부산25.7℃
  • 구름많음산청28.3℃
  • 흐림고흥26.3℃
  • 맑음군산29.7℃
  • 맑음추풍령27.3℃
  • 맑음서청주28.2℃
  • 맑음고창29.1℃
  • 맑음보은27.1℃
  • 흐림양평26.6℃
  • 구름많음제주26.0℃
  • 흐림동두천25.7℃
  • 구름많음거제23.8℃
  • 맑음청송군25.5℃
  • 구름많음정선군26.4℃
  • 맑음의성28.0℃
  • 맑음장수26.5℃
  • 맑음금산30.0℃
  • 맑음천안28.3℃
  • 맑음양산시27.2℃
  • 구름많음진도군25.9℃
  • 맑음고창군29.3℃
  • 맑음대전28.9℃
  • 맑음영천25.6℃
  • 맑음합천28.7℃
  • 구름많음서귀포25.2℃
  • 구름많음흑산도24.6℃
  • 맑음홍성28.9℃
  • 구름많음속초23.4℃
  • 맑음전주30.9℃
  • 구름많음수원28.0℃
  • 맑음강릉25.0℃
  • 맑음영덕23.1℃
  • 맑음진주27.7℃
  • 맑음북창원27.6℃
  • 구름많음대관령19.3℃
  • 맑음상주28.9℃
  • 맑음영월28.6℃
  • 맑음포항23.5℃
  • 맑음대구27.7℃
  • 맑음서산28.1℃
  • 흐림강화23.7℃
  • 구름많음북부산26.9℃
  • 흐림춘천25.7℃
  • 맑음울산23.6℃
  • 구름많음안동27.0℃
  • 맑음문경27.4℃
  • 맑음순천25.8℃
  • 구름많음보성군26.7℃
  • 구름많음태백20.0℃
  • 맑음정읍30.2℃
  • 흐림파주24.5℃
  • 구름많음여수25.0℃
  • 맑음거창27.3℃
  • 맑음목포28.0℃
  • 구름많음인제25.4℃
  • 구름많음원주28.1℃
  • 맑음임실28.0℃
  • 흐림북춘천26.0℃
  • 맑음밀양28.5℃
  • 맑음보령27.7℃
  • 구름많음서울27.3℃
  • 맑음제천26.3℃
  • 맑음함양군28.1℃
  • 맑음울릉도23.1℃
  • 맑음울진23.6℃
  • 구름많음인천25.4℃
  • 맑음경주시26.1℃
  • 구름많음영주27.1℃
  • 맑음부여29.5℃
  • 맑음광주29.9℃
  • 구름많음해남26.5℃
  • 맑음김해시26.5℃
  • 구름많음광양시26.8℃
  • 구름많음홍천27.2℃
  • 맑음창원27.4℃
  • 맑음청주29.3℃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부안28.5℃
  • 흐림철원25.8℃
  • 구름많음남해26.8℃
  • 맑음동해24.1℃
  • 구름많음봉화23.4℃
  • 맑음세종28.7℃
  • 구름많음완도26.8℃
  • 구름많음강진군27.0℃
  • 맑음북강릉24.5℃
  • 비백령도17.7℃
  • 맑음구미29.2℃
  • 맑음순창군28.4℃

입시비리 교수 ‘파면’, 부정입학생 ‘입학취소’...형사 처벌도 가능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6-19 11:55:27
  • -
  • +
  • 인쇄
주요 음대 10개 대학 입학처장과 입시 비리 대응 방안 논의
조직적으로 입시비리 저지른 대학, 1차 위반부터 ‘정원 감축’
회피·배제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근거 마련...현재는 처벌 조항 없어

<오석환 교육부 차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대학이 조직적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르면 입학정원을 축소하고 해당 입시비리 교수는 파면을 징계하며, 부정입학생은 입학을 취소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는 18일 세종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열린‘주요 음악대학 입학처장 회의’에서 음대 등 입시비리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교육부는 최근 음대 등에서 반복되는 입시비리를 근절시키기 위해 입시비리에 연루된 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실기고사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회피·배제 대상자가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고등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는 입학사정관이 평가 대상 학생과 특수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 대학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 근거가 없었다.

불법과외 등 입시비위를 저지른 교수에 대해 ‘파면’을 명령하고,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입시비리로 부정 입학한 학생의 입학취소 근거도 마련된다. 입학 평가에서 이득을 얻기 위해 사전접촉한 자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부정행위의 양태를 명확히 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할 예정이다.

2명 이상 교수(교직원)가 조직적으로 중대한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경우 1차 위반부터 입학정원을 5%까지 감축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지원 제한 등의 행·재정적 제재를 강화한다.

예체능 실기고사 평가에서 공정성을 강화한다. 예체능 입학전형 제도의 실기고사 운영 시 외부평가위원 비중을 확대하고, 평가 녹음·녹화, 현장 입회요원 배치, 서약서 제출 등의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련 내용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할 계획이다.

7월 1일부터 대학 교원의 과외교습 금지 원칙을 명확히 하고, 사교육 관련성이 있는 업무의 겸직허가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전국 각 대학에 안내해 교원의 과외교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예정이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대입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에서 입시비리가 재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입시 부정에 연루된 교원은 강하게 처벌하고, 예체능 실기고사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입시비리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