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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노조, 대통령 파면 ‘헌재 인용’에 환영 입장...“헌정질서 바로 세운 결정”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4 1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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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소신 지킬 수 있는 국가 만들겠다… 법치 회복의 출발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가공무원노동조합(이하 국가공무원노조)이 4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역사적 결정”이라며 공식 환영 입장을 밝혔다. 공직사회 전반에 법과 원칙이 뿌리내리는 계기로 삼겠다는 의지도 함께 밝혔다.

국가공무원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한 이번 결정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세우는 중대한 이정표”라며 “헌법 위에 어떤 권력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공무원은 헌법에 따라 국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며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치권의 부당한 간섭과 압박에 흔들려 소신을 지키기 어려웠던 순간들이 많았다”고 고백했다.

노조는 이번 결정을 통해 공무원 사회가 다시금 ‘법에 의한 국가운영’이라는 본질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했다. “오늘의 결정은 공직자들에게 헌법 정신을 되새기고, 행정이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직사회가 바로 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가공무원노조는 “그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다”며 “앞으로 공무원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공정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은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이후 두 번째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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