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체력시험 2027년부터 ‘남녀 동일 평가기준’ 적용...분리채용 방식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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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체력시험 2027년부터 ‘남녀 동일 평가기준’ 적용...분리채용 방식은 유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1-12 12: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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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부터 필기50%, 체력25%, 면접25%
여성 선발 비율 해마다 증가세,
지난해 기준, 전체 여성 소방관 비율 10.4%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2027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체력시험에서 남녀 간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남녀 분리채용은 기존 방식대로 유지한다.

소방청은 11일 일부 언론에서 ‘2027년 소방공무원 채용기준 개선안’이 오히려 여성 지원자들에게 취업을 좁히는 개선안이라는 지적에 대해 설명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위험한 재난현장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강인한 체력과 인성을 갖춘 우수한 인재선발을 위해 신임소방관 선발 방식의 개선을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부터 필기 75%, 체력 15%, 면접 10%에서 필기 50%, 체력 25%, 면접 25%로 변경했다.

또한 양성평등을 고려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선발시험에서 여성 선발인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연도별로 여성 선발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 10.0%→▲2020년 10.5%→▲2021년 11.3%→▲2022년 13.2%→▲2023년 16.9%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신규채용 선발시험은 남녀를 구분해 실시되고 있고, 일부 전문분야(건축·전기·화학·전산통신·심리상담·관련학과 등) 경력채용의 경우에는 남녀 구분 없이 채용하고 있다.

특히, 소방업무의 직무 특성상 높은 체력이 요구되는 만큼 신규채용 선발시험의 체력시험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선발시험부터 체력시험의 반영비율을 15%에서 25%로 상향했고, 그동안 기초체력 위주의 개별 6개 종목 측정방식에서 직무특성을 반영한 순환식 5개종목+왕복오래달리기로 개선할 예정이다.

기존 체력 시험은 ▲악력 ▲배근력 ▲윗몸일으키기 ▲제자리 멀리뛰기 ▲앉아 앞으로 굽히기 ▲왕복 오래달리기 등 개별 6종목이었다.

2027년부터 ▲계단 오르내리기 ▲끌고 당기기(소방호스) ▲중량물 운반 ▲인명구조(더미끌기) ▲장비 들고 버티기 ▲왕복 오래달리기로 개선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실증 테스트로 측정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세부 기준을 마련해 2027년부터 남녀 간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고, “다만, 남녀 분리채용 방식은 유지할 계획이며 향후 통합채용 방식으로의 전환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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