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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간 사이버범죄 집중 홍보·단속...“인터넷 사기부터 스미싱까지”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4-02 14: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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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맞아 대국민 경각심 제고…네이버·넷마블도 홍보 동참
“비밀번호는 꼭 바꾸세요”…전국 전광판·SNS로 예방수칙 알린다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카드뉴스(경찰청 제공)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사이버사기부터 스미싱, 성착취물 유포까지 날로 정교해지고 있는 사이버범죄에 대응해 경찰청이 대규모 홍보와 단속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2일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기점으로 한 달간 전국적으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을 국민에게 알리고, 집중 단속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은 사이버(Cyber)의 앞 글자인 ‘사(4)’와 ‘이(2)’를 따서 4월 2일로 지정됐으며, 올해로 10년째를 맞는다. 이 날을 중심으로 경찰청은 네이버, 중고나라, 넷마블, 넥슨 등 민간 플랫폼과 협력해 홈페이지 공지 및 띠 광고를 활용한 사이버범죄 예방 수칙 홍보를 진행한다. 서울역과 서대문역 전광판, 버스정류장 등에도 카드뉴스와 영상이 송출된다.

특히, 사이버범죄 예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시민단체 ‘누리캅스’와의 협업을 통해 불법·유해정보의 감시와 삭제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직 경찰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강사들도 학교와 기업을 직접 방문해 교육을 실시하며, 정보보안의 중요성과 실천 방안을 알릴 예정이다.

사이버사기는 민생침해형 범죄를 중심으로 10월 말까지 전국 단위 단속이 이뤄지고, 사이버금융범죄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와 사이트 금융사기(파밍)에 대해 전문 인력을 동원해 총책까지 추적한다.

사이버성폭력은 성착취물의 유포자·유통망·구매자까지 동시에 단속하며, 사이버도박은 운영자·모집책·광고책 등 연계조직 전반에 걸쳐 오는 10월까지 집중 수사가 진행된다.

경찰청은 또 불법 성영상물이나 성착취물이 유포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삭제·차단 요청 및 피해자 보호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마트폰과 홈캠 등 정보기술 기기의 보급으로 인해 누구나 사이버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인터넷 주소가 수상하면 클릭하지 말고, 비밀번호는 주기적으로 변경하며, 백신 프로그램도 항상 최신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사물인터넷(IoT) 기기를 사용할 경우 기본 비밀번호를 반드시 바꾸고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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