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6월부터 달라지는 법령들…청년 학자금 이자 부담 낮추고, ‘재도전 창업’ 기회 넓힌다

  • 흐림영덕14.6℃
  • 구름많음문경19.8℃
  • 흐림순창군19.2℃
  • 흐림고창19.8℃
  • 구름많음홍천21.7℃
  • 흐림고흥18.2℃
  • 구름많음수원23.8℃
  • 흐림해남19.0℃
  • 맑음인제20.8℃
  • 흐림진주18.6℃
  • 구름많음백령도20.9℃
  • 흐림강진군19.7℃
  • 흐림울산15.9℃
  • 흐림광주20.8℃
  • 흐림북창원19.3℃
  • 비포항14.7℃
  • 흐림산청20.0℃
  • 맑음정선군22.0℃
  • 흐림고창군19.9℃
  • 흐림완도15.2℃
  • 흐림장수20.5℃
  • 흐림진도군18.1℃
  • 구름많음영월23.9℃
  • 구름많음홍성23.9℃
  • 구름많음이천23.4℃
  • 흐림보은19.7℃
  • 구름많음천안22.6℃
  • 흐림밀양19.2℃
  • 구름많음대관령13.2℃
  • 흐림창원18.5℃
  • 맑음서청주22.6℃
  • 흐림부여22.2℃
  • 구름많음보령20.3℃
  • 구름많음청주23.8℃
  • 구름많음북강릉14.9℃
  • 구름많음서울24.8℃
  • 흐림거창18.3℃
  • 구름많음서산21.9℃
  • 흐림경주시15.1℃
  • 흐림의령군18.4℃
  • 흐림안동19.5℃
  • 흐림영광군19.8℃
  • 흐림전주21.7℃
  • 구름많음영주21.9℃
  • 맑음파주24.5℃
  • 흐림양산시17.7℃
  • 흐림상주18.1℃
  • 흐림추풍령18.9℃
  • 구름많음강화22.3℃
  • 흐림대구16.2℃
  • 흐림통영18.1℃
  • 구름많음강릉16.1℃
  • 흐림구미17.6℃
  • 흐림순천19.1℃
  • 구름많음봉화20.7℃
  • 흐림부산17.1℃
  • 구름많음동해14.9℃
  • 구름많음제천
  • 구름많음북춘천23.5℃
  • 구름많음울진16.0℃
  • 구름많음인천23.1℃
  • 비제주16.3℃
  • 흐림함양군19.8℃
  • 구름많음충주24.1℃
  • 구름많음원주24.7℃
  • 흐림남해18.0℃
  • 구름많음군산21.7℃
  • 흐림성산16.1℃
  • 구름많음울릉도16.0℃
  • 흐림장흥19.0℃
  • 흐림북부산18.1℃
  • 흐림목포19.4℃
  • 흐림고산15.5℃
  • 흐림남원20.1℃
  • 구름많음동두천25.0℃
  • 맑음철원23.0℃
  • 흐림의성19.1℃
  • 흐림광양시19.7℃
  • 흐림김해시19.9℃
  • 흐림임실21.4℃
  • 구름많음양평23.5℃
  • 흐림영천15.7℃
  • 흐림흑산도18.5℃
  • 구름많음태백16.4℃
  • 흐림거제16.9℃
  • 구름많음대전21.8℃
  • 흐림합천18.8℃
  • 흐림부안20.2℃
  • 흐림정읍20.7℃
  • 구름많음세종21.4℃
  • 맑음속초12.9℃
  • 흐림여수17.7℃
  • 비서귀포17.4℃
  • 흐림보성군19.6℃
  • 흐림금산19.6℃
  • 구름많음춘천23.6℃
  • 흐림청송군18.1℃

6월부터 달라지는 법령들…청년 학자금 이자 부담 낮추고, ‘재도전 창업’ 기회 넓힌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5-05-28 14:07:11
  • -
  • +
  • 인쇄
성실경영실패자 창업 인정, 병역검사 불이익 금지, 음주측정 방해 처벌 강화 등 총 92개 법령 시행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오는 6월부터 청년층의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줄고, 성실하게 경영에 임했지만 실패한 이들도 정부의 창업 지원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병역판정검사에 따른 학교나 직장 내 불이익 처우가 금지되며, 음주운전 단속 방해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법제처는 6월 중 새롭게 시행되는 총 92개의 법령 중 이같은 핵심 내용들을 28일 공개했다.



청년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 완화…금리 상한 첫 인하(6월 19일)


먼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에 따라 6월 19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금리 상한이 처음으로 인하된다. 기존에는 국채법에 따라 산정된 국채 수익률의 120%를 상한으로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이를 110%로 낮춰 적용하게 된다. 이는 해당 제도 시행 이후 첫 금리 상한 조정으로, 청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고 자립을 돕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실패한 창업도 다시 기회…성실경영실패자 재도전 인정(6월 12일)


또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월 12일부터는 ‘성실하게 경영했으나 실패한 기업인’이 다시 같은 업종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도 정부의 창업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2~3년) 내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고의부도·분식회계 등 위법 행위가 없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기역량’을 인정하면 예외로 인정된다. 이는 창업 실패 경험을 자산으로 활용해 창업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음주측정 방해도 형사처벌…사고 시 공소 제기 가능(6월 4일)


「도로교통법」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으로 6월 4일부터는 음주측정을 어렵게 하려는 의도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회피 행위를 하는 것도 명확히 금지된다. 이 같은 행위는 음주측정 거부와 동일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운전면허 취소 및 일정 기간 재발급 금지 등의 행정처분도 함께 부과된다. 더불어, 음주측정 방해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의사나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소 제기가 가능해진다.

병역검사일 결석·휴무 불이익 금지…고용주 위반 시 처벌(6월 19일)


「병역법」 개정에 따라, 6월 19일부터 병역판정검사나 입영판정검사 등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검사일에 결석하거나 휴무했다는 이유로 학교나 직장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일이 금지된다. 고등학교 이상 학교장, 기관장, 고용주는 해당 검사일에 학생이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하며,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은 병력 동원훈련 등 소집 행위에는 처우 보호가 있었지만, 병역검사와 같은 ‘준병역 활동’에는 명확한 보호 조항이 없었다는 점을 보완한 조치다.

이번에 시행되는 92개 법령의 제·개정 목적과 주요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