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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공무원 이탈 막으려면?...육아시간 8세·사용기간 3년까지 늘리고 연가도 최대 16일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08 14: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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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12~15일→15~16일
저축연가 소멸시효 폐지...장기휴가 활성화
다자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자녀 수 +1일 유급일수

<경기도 소재 시흥 은행초등학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공무원 육아시간를 쓸 수 있는 대상 자녀가 종전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되고, 육아시간 사용기간도 36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26일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방안’의 일환으로, 생산적이고 육아 친화적인 공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개정안에는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사용 가능한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한다. 또한 사용기간도 기존 2년(24개월)에서 3년(36개월)으로 1년 더 늘린다.
 

 


이는 입학 초기인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도 영유아기 못지않게 자녀 돌봄 수요가 높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육아시간 사용 대상과 기간을 대폭 확대했다.

재직기간이 1년 이상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현행 12~15일에서 15~16일로 확대한다.

 


이또한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에 비례해 주어지는데,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를 늘려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기회를 주면서 쉴 때 쉬고 집중해서 일하는 효율적인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업무 생산성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다.

지금까지는 최대 3일까지 유급으로 사용했던 가족돌봄휴가를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비례(자녀 수 +1일)해 유급 일수를 확대하기로 했다.

자녀 돌봄 목적인 경우 자녀 1명은 2일, 2명 이상은 3일의 유급 휴가를 받았지만, 앞으로는 3자녀 이상에 대해 자녀 수 + 1일을 가산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유급 일수를 차등 부여한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현행 10년인 저축연가 소멸시효를 없애 장기휴가 사용을 권장하고, 형제‧자매가 사망할 경우 부여되는 경조사휴가를 기존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겨있다.

이달 9일부터 5월 20일까지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시행 후 국민, 관계기관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올 하반기 시행된다.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민참여입법센터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최근 저연차 공무원 공직 이탈 증가, 저출산 위기 심화 등에 대응을 위한 것”이며, “일하고 싶은 공직 근무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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