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현장에서 발견한 법령상의 불편과 개선 필요 사항을 지방정부가 직접 제안하고, 이를 실제 법령 정비로까지 연결할 수 있는 전용 창구가 마련된다.
법제처는 12월 29일부터 중앙 및 지방정부 공무원이 이용하는 정부입법지원센터에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개설·운영해 지방정부가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을 상시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방정부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거나 중앙부처에 직접 법령 정비 요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제도 개선을 건의해 왔다. 그러나 법령 소관 중앙부처의 수용 여부에 따라 현장의 문제 제기가 반영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문제 인식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기까지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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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정비 제안창구 업무절차 안내 |
법제처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정부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령상 불편과 불합리 사항을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신설했다. 이 창구를 통해 접수된 안건은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제 법령 정비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접수된 안건은 자치입법권 강화나 국민 불편 해소 등 정비 목적에 따라 분류되며, 이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법령 정비 방향이 도출된다. 법제처는 내년부터 접수부터 처리 결과 공개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처리 현황을 안내하는 서비스를 제공해, 법령 정비 전 과정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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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정비 제안접수 등록시스템 구축 |
조원철 법제처장은 “법령정비 제안창구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참여와 중앙정부의 협조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창구 개설을 계기로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가 중앙정부의 일방적 판단으로 좌초되지 않고, 관계 기관 간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법령 정비로 이어지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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