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경, 경사에서 경위까지 1년이면 승진한다

  • 맑음대구25.2℃
  • 맑음목포24.2℃
  • 맑음임실25.1℃
  • 맑음대전24.9℃
  • 맑음포항23.3℃
  • 맑음순천24.6℃
  • 구름많음통영25.1℃
  • 맑음영주23.8℃
  • 구름많음강진군25.7℃
  • 맑음원주25.0℃
  • 구름많음경주시26.1℃
  • 맑음강화22.1℃
  • 구름많음동두천23.5℃
  • 구름많음보성군25.5℃
  • 맑음영덕24.3℃
  • 구름많음거제25.8℃
  • 구름많음서귀포25.7℃
  • 맑음거창24.2℃
  • 맑음수원24.3℃
  • 맑음군산24.3℃
  • 맑음충주24.6℃
  • 맑음추풍령24.0℃
  • 맑음광양시25.5℃
  • 맑음흑산도21.7℃
  • 맑음청송군26.3℃
  • 맑음제주25.5℃
  • 맑음울릉도22.8℃
  • 맑음동해24.3℃
  • 맑음고창26.5℃
  • 구름많음양산시27.3℃
  • 맑음정읍25.9℃
  • 맑음북강릉25.5℃
  • 맑음강릉26.0℃
  • 맑음구미25.2℃
  • 구름많음고흥24.8℃
  • 맑음청주24.6℃
  • 구름많음여수22.7℃
  • 맑음홍성24.0℃
  • 맑음인천22.6℃
  • 구름많음부산26.6℃
  • 맑음서산25.0℃
  • 맑음철원22.2℃
  • 맑음서청주23.9℃
  • 맑음남원25.6℃
  • 맑음대관령21.1℃
  • 맑음문경24.2℃
  • 맑음진도군25.7℃
  • 구름많음속초23.1℃
  • 맑음영천25.1℃
  • 맑음봉화24.1℃
  • 구름많음김해시27.3℃
  • 맑음이천23.6℃
  • 맑음홍천23.6℃
  • 맑음부여25.2℃
  • 맑음의령군25.6℃
  • 구름많음해남25.3℃
  • 구름많음서울24.2℃
  • 맑음제천22.4℃
  • 맑음산청24.9℃
  • 맑음양평23.0℃
  • 맑음정선군24.5℃
  • 맑음함양군24.9℃
  • 맑음금산25.4℃
  • 맑음고산23.5℃
  • 맑음전주26.2℃
  • 맑음북춘천21.7℃
  • 맑음안동25.2℃
  • 구름많음성산22.9℃
  • 구름많음북창원26.5℃
  • 구름많음백령도17.2℃
  • 맑음영월23.9℃
  • 맑음장수24.0℃
  • 구름많음북부산26.8℃
  • 맑음광주26.9℃
  • 구름많음창원25.4℃
  • 구름많음인제22.4℃
  • 맑음울진23.5℃
  • 맑음태백22.3℃
  • 맑음진주25.2℃
  • 맑음의성26.7℃
  • 맑음춘천21.8℃
  • 구름많음울산24.4℃
  • 맑음완도26.5℃
  • 맑음보은23.4℃
  • 맑음상주25.0℃
  • 맑음세종23.8℃
  • 맑음보령26.1℃
  • 맑음고창군
  • 맑음영광군26.2℃
  • 맑음부안26.5℃
  • 맑음순창군25.5℃
  • 구름많음장흥25.6℃
  • 맑음천안23.9℃
  • 구름많음파주22.0℃
  • 흐림남해23.1℃
  • 맑음밀양26.8℃
  • 맑음합천25.4℃

해경, 경사에서 경위까지 1년이면 승진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17:26:03
  • -
  • +
  • 인쇄
올해 최초 ‘속진형 간부후보제’ 도입...최대 20명까지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부터 해양경찰청은 경사에서 경위까지 통상 5년 8개월 소요되는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초고속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유인하기 위해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연공서열과 관계 없이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승진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여 시행되며,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려 내년에는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선발된 직원들은 간부후보생 20명과 함께 해양경찰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리더십, 지휘능력, 상황대응 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그동안 근속 승진이나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치지 못했던 공무원들에게는 고위직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통해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개정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을 11년까지 단축하는 등 공무원들의 업무 집중을 도모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성과중심 인사정책과 젊은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부처에서 시행중인 유사한 제도로 경찰청의 ‘경찰대학 편입학’과 정부의 ‘공모 직위 속진 임용제’가 있다.

경찰청의 ‘경찰대학 편입학’은 경찰대학에 일반 대학생과 재직자를 선발하여 편입시키는 제도이고, 정부의 ‘공모 직위 속진 임용제’는 역량에 따라 승진 요건이나 연차에 관계없이 4급 또는 5급 직위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이는 해양경찰청의 속진형 간부후보제와 유사한 점이 있다.

반대로 차이점은 ‘경찰대학 편입학’은 면직 후에 대학생으로 편입되지만, ‘공모 직위 속진 임용제’는 공모 형식의 승진을 통해 4·5급 직위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