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해경, 경사에서 경위까지 1년이면 승진한다

  • 맑음울산25.1℃
  • 구름많음거제24.5℃
  • 맑음해남26.5℃
  • 구름많음서귀포26.0℃
  • 맑음추풍령24.7℃
  • 맑음금산26.5℃
  • 맑음보은25.2℃
  • 구름많음인제24.3℃
  • 맑음장흥26.0℃
  • 맑음진주26.5℃
  • 맑음제주24.5℃
  • 맑음세종25.3℃
  • 맑음흑산도22.3℃
  • 맑음고창27.8℃
  • 맑음산청26.8℃
  • 맑음순창군26.4℃
  • 맑음영월26.3℃
  • 맑음춘천23.9℃
  • 맑음전주28.4℃
  • 맑음강화23.8℃
  • 구름많음북부산27.4℃
  • 맑음홍성26.1℃
  • 구름많음대구26.3℃
  • 맑음대전26.6℃
  • 맑음대관령20.9℃
  • 맑음영광군26.8℃
  • 맑음속초23.6℃
  • 맑음충주26.1℃
  • 맑음철원24.0℃
  • 맑음원주25.5℃
  • 맑음부여26.1℃
  • 맑음서청주25.4℃
  • 맑음남원26.5℃
  • 맑음태백23.6℃
  • 맑음서산25.8℃
  • 맑음완도27.3℃
  • 구름많음성산24.1℃
  • 맑음북창원27.9℃
  • 맑음안동26.4℃
  • 맑음경주시26.5℃
  • 맑음보성군26.2℃
  • 맑음수원25.8℃
  • 맑음구미26.4℃
  • 맑음보령26.8℃
  • 구름많음양산시27.6℃
  • 맑음임실26.8℃
  • 맑음북강릉25.6℃
  • 맑음영주24.7℃
  • 맑음진도군25.7℃
  • 맑음청송군26.4℃
  • 맑음함양군26.2℃
  • 맑음장수24.7℃
  • 맑음목포25.5℃
  • 맑음서울25.4℃
  • 구름많음파주23.9℃
  • 맑음부안27.5℃
  • 맑음강진군26.7℃
  • 맑음영덕24.4℃
  • 맑음정읍28.1℃
  • 맑음광양시26.0℃
  • 맑음울진23.2℃
  • 구름많음동두천25.1℃
  • 맑음밀양28.1℃
  • 맑음부산26.2℃
  • 맑음고흥26.6℃
  • 구름많음통영25.0℃
  • 맑음문경24.8℃
  • 구름많음고산23.6℃
  • 맑음의성27.7℃
  • 맑음천안25.5℃
  • 맑음상주26.9℃
  • 구름많음김해시27.9℃
  • 맑음양평25.2℃
  • 구름많음창원27.0℃
  • 맑음남해24.4℃
  • 구름많음영천26.1℃
  • 맑음강릉25.7℃
  • 맑음동해24.6℃
  • 맑음제천24.0℃
  • 맑음인천24.9℃
  • 맑음이천25.7℃
  • 맑음울릉도23.2℃
  • 맑음정선군24.7℃
  • 맑음군산25.9℃
  • 맑음홍천25.2℃
  • 맑음여수23.8℃
  • 맑음북춘천24.3℃
  • 맑음거창25.0℃
  • 맑음의령군26.6℃
  • 구름많음포항23.3℃
  • 맑음봉화25.1℃
  • 맑음고창군
  • 맑음광주27.4℃
  • 맑음청주26.5℃
  • 흐림백령도19.8℃
  • 맑음순천25.8℃
  • 맑음합천26.5℃

해경, 경사에서 경위까지 1년이면 승진한다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4-18 17:26:03
  • -
  • +
  • 인쇄
올해 최초 ‘속진형 간부후보제’ 도입...최대 20명까지 확대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올해부터 해양경찰청은 경사에서 경위까지 통상 5년 8개월 소요되는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초고속 승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이 성과와 역량이 뛰어난 젊은 공무원을 유인하기 위해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연공서열과 관계 없이 개인의 업무성과와 역량을 기반으로 승진할 수 있는 파격적 인사제도로, 올해 처음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속진형 간부후보제는 전국 경사 계급 중에서 5명을 선발하여 시행되며,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인원을 늘려 내년에는 10명, 이후 최대 2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선발된 직원들은 간부후보생 20명과 함께 해양경찰 교육원에서 진행되는 교육을 통해 리더십, 지휘능력, 상황대응 등을 강화하고, 중·장기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를 통해 그동안 근속 승진이나 연공에 밀려 역량을 펼치지 못했던 공무원들에게는 고위직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역량이 뛰어난 직원들에게는 업무에 몰입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통해 성과 중심의 인사제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최저 근무연수를 개정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16년 이상 걸리던 것을 11년까지 단축하는 등 공무원들의 업무 집중을 도모한 바 있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이번 속진형 간부후보제가 조직에 생동력과 활력을 불어넣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의 성과중심 인사정책과 젊은 공무원들을 응원하고 지지할 수 있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타부처에서 시행중인 유사한 제도로 경찰청의 ‘경찰대학 편입학’과 정부의 ‘공모 직위 속진 임용제’가 있다.

경찰청의 ‘경찰대학 편입학’은 경찰대학에 일반 대학생과 재직자를 선발하여 편입시키는 제도이고, 정부의 ‘공모 직위 속진 임용제’는 역량에 따라 승진 요건이나 연차에 관계없이 4급 또는 5급 직위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이는 해양경찰청의 속진형 간부후보제와 유사한 점이 있다.

반대로 차이점은 ‘경찰대학 편입학’은 면직 후에 대학생으로 편입되지만, ‘공모 직위 속진 임용제’는 공모 형식의 승진을 통해 4·5급 직위에 직접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