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 신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개통 ‘1395번’...‘교권보호위원회’ 악성민원 처리

  • 흐림홍성11.2℃
  • 구름많음남원4.8℃
  • 흐림순창군4.5℃
  • 맑음울진8.5℃
  • 연무청주5.5℃
  • 흐림영주0.9℃
  • 맑음양산시5.4℃
  • 흐림인천11.0℃
  • 흐림제주15.0℃
  • 흐림남해6.8℃
  • 흐림동해11.7℃
  • 구름많음거제8.0℃
  • 흐림부여5.7℃
  • 맑음거창-1.1℃
  • 구름많음장수6.3℃
  • 박무안동-0.5℃
  • 맑음진주1.2℃
  • 맑음김해시7.5℃
  • 흐림문경0.8℃
  • 흐림양평3.5℃
  • 흐림철원5.5℃
  • 맑음의령군-0.9℃
  • 흐림이천2.4℃
  • 흐림임실4.8℃
  • 흐림수원7.6℃
  • 박무창원7.2℃
  • 흐림서청주3.1℃
  • 흐림상주-0.5℃
  • 흐림제천2.1℃
  • 구름많음충주3.4℃
  • 맑음포항7.2℃
  • 구름많음강릉10.0℃
  • 흐림원주3.0℃
  • 흐림완도8.8℃
  • 맑음영천-0.5℃
  • 맑음합천0.7℃
  • 흐림춘천2.6℃
  • 맑음산청-0.6℃
  • 흐림성산14.6℃
  • 흐림보령14.6℃
  • 흐림고창13.5℃
  • 구름조금울릉도14.2℃
  • 흐림인제9.2℃
  • 흐림정읍13.5℃
  • 맑음구미-0.7℃
  • 흐림고창군12.1℃
  • 흐림보성군5.9℃
  • 흐림서산11.5℃
  • 흐림동두천7.4℃
  • 흐림강화8.4℃
  • 흐림세종5.2℃
  • 흐림서귀포17.5℃
  • 흐림보은1.3℃
  • 흐림부안11.6℃
  • 흐림장흥5.9℃
  • 흐림광주9.5℃
  • 흐림천안3.9℃
  • 흐림진도군12.1℃
  • 박무여수10.3℃
  • 맑음밀양1.8℃
  • 구름많음함양군-0.4℃
  • 흐림대전5.8℃
  • 맑음영덕5.6℃
  • 구름많음북강릉13.7℃
  • 흐림태백8.5℃
  • 맑음청송군-2.8℃
  • 흐림대관령7.6℃
  • 흐림속초13.7℃
  • 박무백령도9.7℃
  • 구름많음광양시9.1℃
  • 흐림추풍령3.5℃
  • 흐림고흥6.6℃
  • 구름많음순천3.3℃
  • 흐림군산9.1℃
  • 박무북부산4.5℃
  • 흐림봉화-1.0℃
  • 흐림파주5.4℃
  • 흐림금산3.1℃
  • 흐림영월1.0℃
  • 맑음북창원6.3℃
  • 흐림홍천1.9℃
  • 흐림서울8.4℃
  • 맑음경주시2.3℃
  • 박무흑산도13.4℃
  • 박무대구1.8℃
  • 흐림전주11.6℃
  • 맑음의성-2.2℃
  • 박무북춘천2.1℃
  • 흐림영광군11.0℃
  • 흐림강진군6.4℃
  • 구름많음통영8.7℃
  • 구름많음고산17.9℃
  • 박무울산8.0℃
  • 흐림해남8.7℃
  • 맑음부산12.8℃
  • 흐림목포11.6℃
  • 흐림정선군2.0℃

올 신학기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개통 ‘1395번’...‘교권보호위원회’ 악성민원 처리

마성배 기자 / 기사승인 : 2024-02-27 17:43:32
  • -
  • +
  • 인쇄
3월 4일~17일 시범운영 후 본격 시행
지속‧반복‧보복성 민원→답변 거부·종결처리
교육활동 침해하는 악성 민원→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
분쟁 발생 시 민형사 소송 비용, 심급별 최대 660만 원 선 지원

 

[피앤피뉴스=마성배 기자] 신학기 개학일 3월 4일부터 ‘교권침해 직통번호 1395’를 개통한다. 교원 누구나 전국 어디서든 ‘1395’를 누르면 교육활동 침해 사안 신고,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교원보호공제사업 등을 원스톱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과 ‘교권 보호 5법(▲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따라 2024년 신학기부터 교권 보호 제도를 새롭게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학기부터 ‘학교 민원 응대 안내자료’를 학교 현장에 배포한다. 안내자료는 교권 보호를 위해 민원창구 일원화, 특이민원 엄정 대응, 교직원 보호조치 및 학교 출입 절차 강화 등 세부 사항을 담았다.

교원 등이 홀로 악성 민원을 감당하지 않도록 단위학교는 민원대응팀(학교장)을, 교육지원청은 통합민원팀(교육장) 구성 운영한다. 단위학교의 민원대응팀은 학교 대표전화 응대, 접수 민원의 분류와 배분, 민원 답변 처리를 맡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은 교육지원청 통합민원팀으로 연계·처리된다.

교직원의 직무 범위 외 사항, 위법‧부당한 사항, 지속‧반복‧보복성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고 종결처리한다. 또한,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악성 민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보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처리한다.

아동학대 신고 시 ‘교육감 의견서’ 제출을 법제화한다.

분쟁 초기부터 전문가가 사안 조정 등 분쟁 처리를 담당하며, 민형사 소송 비용으로 심급별 최대 660만 원을 선 지원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원, 학부모, 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신뢰하는 학교문화 속에서 교권이 바로 설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제도의 안착과 인식 제고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피앤피뉴스 / 마성배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