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신임경찰관 지방청 의무복무기간 ‘연장’

  • 구름많음보령22.8℃
  • 흐림철원19.5℃
  • 맑음의성14.1℃
  • 맑음문경16.1℃
  • 맑음여수21.4℃
  • 흐림백령도16.5℃
  • 구름많음포항19.5℃
  • 구름많음김해시21.0℃
  • 흐림북춘천19.2℃
  • 구름많음거제21.3℃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양산시22.1℃
  • 맑음임실20.6℃
  • 맑음대전21.1℃
  • 구름많음경주시16.8℃
  • 흐림홍천19.5℃
  • 흐림동두천22.3℃
  • 맑음완도19.4℃
  • 맑음강진군20.9℃
  • 구름많음정선군15.0℃
  • 구름많음울릉도18.1℃
  • 구름많음진주17.4℃
  • 맑음청송군12.5℃
  • 흐림수원23.1℃
  • 맑음광양시20.9℃
  • 비제주21.8℃
  • 맑음순창군16.5℃
  • 맑음대구19.9℃
  • 맑음상주18.3℃
  • 구름많음통영21.2℃
  • 맑음고창16.9℃
  • 구름많음울산20.5℃
  • 흐림속초18.5℃
  • 맑음안동17.3℃
  • 맑음순천
  • 맑음추풍령16.3℃
  • 흐림서산23.3℃
  • 맑음울진15.8℃
  • 구름많음청주22.8℃
  • 구름많음산청16.7℃
  • 맑음장수13.9℃
  • 맑음전주21.2℃
  • 구름많음강릉18.5℃
  • 맑음고흥20.0℃
  • 구름많음북부산21.4℃
  • 맑음영광군16.7℃
  • 맑음영주14.5℃
  • 흐림춘천19.2℃
  • 맑음봉화12.6℃
  • 구름많음부산21.4℃
  • 흐림인제16.9℃
  • 맑음거창14.6℃
  • 구름많음북창원22.1℃
  • 구름많음영천16.6℃
  • 구름많음북강릉17.2℃
  • 흐림홍성21.6℃
  • 구름많음제천17.5℃
  • 구름많음충주21.2℃
  • 맑음광주21.6℃
  • 맑음금산17.3℃
  • 흐림원주21.9℃
  • 흐림서울22.4℃
  • 맑음의령군17.4℃
  • 비서귀포21.7℃
  • 맑음장흥20.8℃
  • 맑음목포20.5℃
  • 맑음영덕14.5℃
  • 흐림양평21.6℃
  • 맑음진도군17.6℃
  • 맑음합천16.4℃
  • 맑음함양군15.2℃
  • 구름많음영월18.6℃
  • 맑음정읍19.2℃
  • 맑음남원19.6℃
  • 흐림인천22.8℃
  • 흐림천안22.0℃
  • 구름많음군산18.0℃
  • 맑음고창군16.8℃
  • 구름많음대관령14.7℃
  • 구름많음세종21.0℃
  • 맑음흑산도18.5℃
  • 맑음동해16.6℃
  • 맑음해남20.6℃
  • 맑음부안18.5℃
  • 흐림이천21.8℃
  • 구름많음서청주21.4℃
  • 흐림강화21.1℃
  • 구름많음부여19.6℃
  • 구름많음성산21.5℃
  • 구름많음창원22.0℃
  • 맑음태백11.1℃
  • 맑음남해20.0℃
  • 흐림파주18.2℃
  • 맑음보은18.3℃
  • 맑음보성군19.3℃
  • 맑음구미17.0℃
  • 흐림고산20.2℃

신임경찰관 지방청 의무복무기간 ‘연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7-29 14:33:34
  • -
  • +
  • 인쇄

 

140729_65_86

 

경찰공무원시험은 일반직 공무원 채용과 달리 주소지에 따른 지역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지방청을 선택할 수 있고, 최종 임용된 지방청에서 5년간 의무복무를 하여야만 타 지방청으로의 전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은 어디까지나 올해 하반기 채용까지만 해당되며, 2015년부터는 의무복무기간이 더욱 연장된다.

경찰청은 “신임경찰관 지방청 의무복무기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2015년 7년, 2016년 이후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시험, 어제와 오늘

경찰청은 시험 실시계획 공고와 함께 수험생들이 알아둬야 할 시험제도에 대해 안내하였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가산점 입력이다. 경찰청은 “가산점 자격증은 원서 접수 시 입력하지 않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입력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응시자의 신분증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하였다. 경찰청은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 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올해부터 일반직 공채 시험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인정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또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시 입력해야 한다.

아울러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4년 하반기 순경 채용 ‘캘린더’

2014년도 하반기 순경 채용 시험이 7월 23일 시험공고와 함께 막이 올랐다. 경찰공무원시험의 경우 타 시험과 달리 시험공고와 동시에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이며, 수험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청을 선택하여 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후 일정은 필기시험을 8월 30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9월 5일 발표하고, 신체·체력·적성검사를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또 서류전형을 11월 3일과 5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11월 6일 발표하고,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지방청별로 실사하여 12월 12일 최종합격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