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신임경찰관 지방청 의무복무기간 ‘연장’

  • 구름조금창원8.2℃
  • 구름많음정선군0.2℃
  • 맑음밀양3.4℃
  • 구름많음해남4.8℃
  • 맑음북창원7.9℃
  • 맑음동해8.5℃
  • 맑음울릉도12.9℃
  • 맑음보성군6.3℃
  • 구름많음서산9.4℃
  • 박무대구3.1℃
  • 맑음고창군11.5℃
  • 비서울7.9℃
  • 구름많음영광군10.4℃
  • 맑음봉화-2.1℃
  • 맑음강진군4.6℃
  • 맑음광양시9.0℃
  • 맑음금산1.3℃
  • 맑음포항8.1℃
  • 맑음보은-0.9℃
  • 구름많음전주9.0℃
  • 흐림서청주2.5℃
  • 맑음문경-0.3℃
  • 박무울산8.8℃
  • 맑음울진8.3℃
  • 구름많음서귀포15.8℃
  • 맑음대관령7.1℃
  • 맑음부안9.1℃
  • 박무백령도10.7℃
  • 맑음순천2.9℃
  • 맑음태백7.5℃
  • 구름많음흑산도13.5℃
  • 맑음여수10.1℃
  • 구름많음장수4.6℃
  • 흐림홍천1.3℃
  • 구름많음보령14.0℃
  • 구름많음김해시8.4℃
  • 구름많음고산17.8℃
  • 구름많음거제8.2℃
  • 맑음의령군0.0℃
  • 흐림춘천2.0℃
  • 구름많음성산13.7℃
  • 맑음진주2.1℃
  • 구름조금북강릉13.3℃
  • 박무안동-0.5℃
  • 구름많음양산시6.1℃
  • 맑음산청1.0℃
  • 흐림순창군4.9℃
  • 맑음함양군0.7℃
  • 흐림천안3.8℃
  • 흐림임실3.7℃
  • 구름많음속초12.5℃
  • 구름조금인천10.8℃
  • 맑음고흥3.9℃
  • 맑음강릉9.0℃
  • 비북춘천1.5℃
  • 구름조금홍성10.6℃
  • 흐림대전4.7℃
  • 맑음통영8.9℃
  • 맑음광주8.8℃
  • 맑음청송군-2.5℃
  • 흐림수원6.8℃
  • 흐림부산12.6℃
  • 구름많음완도7.9℃
  • 구름많음강화8.3℃
  • 흐림세종4.6℃
  • 맑음합천1.5℃
  • 구름많음파주5.0℃
  • 구름많음남원5.2℃
  • 맑음정읍11.7℃
  • 연무청주5.4℃
  • 맑음구미-0.1℃
  • 박무북부산5.6℃
  • 맑음영천0.9℃
  • 흐림제천0.5℃
  • 흐림이천2.1℃
  • 흐림충주1.5℃
  • 구름많음목포10.1℃
  • 구름많음제주13.4℃
  • 맑음추풍령0.0℃
  • 맑음영덕7.3℃
  • 흐림부여4.3℃
  • 맑음상주-0.9℃
  • 맑음의성-1.8℃
  • 흐림동두천6.9℃
  • 흐림양평2.8℃
  • 구름많음진도군8.9℃
  • 맑음영월-1.2℃
  • 맑음영주-0.7℃
  • 맑음장흥3.5℃
  • 맑음경주시3.1℃
  • 흐림인제5.4℃
  • 맑음거창0.0℃
  • 맑음남해6.5℃
  • 맑음고창11.2℃
  • 흐림철원3.4℃
  • 흐림군산5.7℃
  • 흐림원주2.6℃

신임경찰관 지방청 의무복무기간 ‘연장’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7-29 14:33:34
  • -
  • +
  • 인쇄

 

140729_65_86

 

경찰공무원시험은 일반직 공무원 채용과 달리 주소지에 따른 지역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본인이 근무하고 싶은 지방청을 선택할 수 있고, 최종 임용된 지방청에서 5년간 의무복무를 하여야만 타 지방청으로의 전보가 가능하다.

하지만 5년간의 의무복무기간은 어디까지나 올해 하반기 채용까지만 해당되며, 2015년부터는 의무복무기간이 더욱 연장된다.

경찰청은 “신임경찰관 지방청 의무복무기간의 경우 현행 5년에서 2015년 7년, 2016년 이후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밝혔다.

 

경찰공무원시험, 어제와 오늘

경찰청은 시험 실시계획 공고와 함께 수험생들이 알아둬야 할 시험제도에 대해 안내하였다. 우선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가산점 입력이다. 경찰청은 “가산점 자격증은 원서 접수 시 입력하지 않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입력해야 한다”고 전하였다.

응시자의 신분증에 대해서도 주의를 당부하였다. 경찰청은 “시험 응시자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운전면허증, 여권)을 소지하여야 하며, 신분증 미소지자는 시험장에서 퇴실조치 된다”고 주의를 당부하였다.

특히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올해부터 일반직 공채 시험에서 신분증으로 인정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를 인정하지 않음에 주의해야 한다.

또 취업지원 대상자는 10% 또는 5%를 각 단계별(필기, 체력, 면접)로 가점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반드시 국가 보훈처에 확인 후 원서 접수시 입력해야 한다.

아울러 최종합격자가 입교등록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최종합산 성적이 높은 사람 순서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4년 하반기 순경 채용 ‘캘린더’

2014년도 하반기 순경 채용 시험이 7월 23일 시험공고와 함께 막이 올랐다. 경찰공무원시험의 경우 타 시험과 달리 시험공고와 동시에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원서접수는 7월 23일부터 8월 1일까지 10일간이며, 수험생들은 본인이 희망하는 지방청을 선택하여 원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이후 일정은 필기시험을 8월 30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9월 5일 발표하고, 신체·체력·적성검사를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진행하게 된다.

또 서류전형을 11월 3일과 5일 실시하여 합격자를 11월 6일 발표하고, 최종관문인 면접시험은 11월 10일부터 12월 5일까지 각 지방청별로 실사하여 12월 12일 최종합격자를 확정하게 된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