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경찰간부후보생 ‘교육비’ 현실화

  • 맑음창원3.1℃
  • 구름많음속초9.5℃
  • 맑음성산8.9℃
  • 구름많음정읍1.6℃
  • 구름많음동두천2.5℃
  • 박무북부산-1.0℃
  • 맑음진도군-0.1℃
  • 박무대전1.4℃
  • 구름많음남해1.8℃
  • 맑음장흥-3.0℃
  • 구름많음태백0.2℃
  • 흐림보은-2.5℃
  • 흐림상주-0.2℃
  • 박무서울5.1℃
  • 맑음완도1.6℃
  • 흐림추풍령-2.3℃
  • 맑음거창-4.0℃
  • 맑음북창원3.4℃
  • 박무수원2.5℃
  • 구름많음의성-3.7℃
  • 박무여수4.1℃
  • 구름많음제천-4.2℃
  • 맑음통영4.4℃
  • 맑음부산7.9℃
  • 맑음해남-2.7℃
  • 구름많음동해7.5℃
  • 맑음제주6.9℃
  • 구름많음서귀포8.8℃
  • 맑음고흥-2.2℃
  • 구름많음춘천-0.5℃
  • 구름많음영월-3.1℃
  • 맑음함양군-4.0℃
  • 연무청주2.0℃
  • 흐림순창군-2.2℃
  • 구름많음고창군0.8℃
  • 구름많음청송군-4.7℃
  • 흐림금산-1.8℃
  • 구름많음천안-1.1℃
  • 맑음강진군-1.1℃
  • 맑음울릉도7.9℃
  • 흐림서산1.0℃
  • 구름많음강릉9.9℃
  • 구름많음경주시-2.0℃
  • 흐림부여-1.1℃
  • 구름많음고산7.4℃
  • 안개백령도4.6℃
  • 구름많음영덕7.7℃
  • 박무인천6.0℃
  • 구름많음영천-2.3℃
  • 맑음남원-2.3℃
  • 박무목포2.6℃
  • 연무포항6.1℃
  • 연무안동-1.0℃
  • 박무북춘천-1.1℃
  • 구름많음원주-1.5℃
  • 구름많음충주-2.0℃
  • 구름많음철원1.2℃
  • 구름많음합천-1.5℃
  • 맑음보성군-3.5℃
  • 구름많음고창-0.4℃
  • 구름많음이천-1.3℃
  • 구름많음산청-2.5℃
  • 박무흑산도5.9℃
  • 맑음광양시3.8℃
  • 구름많음양평-0.3℃
  • 맑음장수-4.9℃
  • 연무대구0.1℃
  • 맑음거제3.0℃
  • 흐림서청주-1.7℃
  • 흐림의령군-3.7℃
  • 맑음김해시3.0℃
  • 흐림구미-0.8℃
  • 박무광주2.4℃
  • 안개홍성-0.3℃
  • 구름많음홍천-1.7℃
  • 구름많음인제-1.1℃
  • 구름많음영주-1.8℃
  • 구름많음영광군-0.1℃
  • 맑음순천-3.8℃
  • 박무전주2.2℃
  • 구름많음봉화-4.7℃
  • 맑음진주-2.8℃
  • 구름많음파주2.0℃
  • 맑음양산시0.3℃
  • 구름많음울진8.2℃
  • 흐림밀양-2.6℃
  • 구름많음대관령0.8℃
  • 흐림문경0.2℃
  • 흐림임실-2.9℃
  • 흐림보령3.0℃
  • 흐림세종1.0℃
  • 연무울산3.9℃
  • 연무북강릉8.7℃
  • 구름많음군산
  • 구름많음강화4.3℃
  • 구름많음부안2.0℃
  • 구름많음정선군-3.9℃

경찰간부후보생 ‘교육비’ 현실화

송성훈 / 기사승인 : 2014-12-02 16:57:32
  • -
  • +
  • 인쇄
141202_82_78
내년부터 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규정이 지금보다는 현실화될 전망이다.
지난 달 17일 경찰위원회는 교육훈련 기간 동안 경찰간부후보생에게 지급하는 보수 기준을 경위 1호봉 봉급의 80퍼센트(136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경찰간부후보생들이 시험에 합격한 후 경찰교육원에서 1년 간의 교육기간 동안 받는 보수는 월 30만원 수준으로 턱 없이 낮은 수준이었다. 이는 공무원보수규정에 근거하여 지급된 것으로 경찰대학 3학년 수준의 급여이다.
반면, 순경시험에 합격한 후 교육기간 동안 받는 보수는 월 106만으로 간부후보생이 받는 보수의 3배 이상이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순경 교육생의 경우 간부후보생과 달리 경찰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하여 보수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경찰공무원임용령(제21조)은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용예정계급의 1호봉에 해당하는 봉급의 8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보임용 과정을 거치게 되어있는 순경 교육생은 위 ‘시보임용예정자’에 포함되지만, 시보임용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교육훈련 종료 후 곧바로 임용되는 간부후보생의 경우 ‘시보임용예정자’에 포함되지 않아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었다.
경찰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육 중인 경찰간부후보생의 보수 기준을 여타 신임 교육과정 동안 지급되는 보수와 형평에 맞게 조정하여 처우를 개선하고자 했다. 즉, 현행 경찰공무원임용령(제21조) 보수 기준의 적용 대상이 ‘시보임용예정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던 것에 ‘경찰간부후보생’을 추가하여 간부후보생도 동 규정의 적용 대상범위에 포함시킨 것이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기간 동안 받는 보수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현재 월 30만원 수준에서 136만원으로 4배 이상 오르게 된다.
신림동에서 경찰간부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한 수험생은 “합격한 선배 중에는 교육 기간 받는 급여가 너무 적어 빚을 내는 경우도 있다”며 “이번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생겼다”고 반색했다.

송성훈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