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올해 순경 2차 시험부터 도핑테스트 전격 ‘도입’

  • 구름많음진주17.4℃
  • 구름많음경주시16.8℃
  • 흐림홍천19.5℃
  • 구름많음영천16.6℃
  • 맑음광주21.6℃
  • 맑음고흥20.0℃
  • 구름많음청주22.8℃
  • 맑음보은18.3℃
  • 흐림이천21.8℃
  • 맑음의령군17.4℃
  • 맑음흑산도18.5℃
  • 맑음부안18.5℃
  • 맑음대전21.1℃
  • 맑음장흥20.8℃
  • 맑음태백11.1℃
  • 맑음울진15.8℃
  • 구름많음정선군15.0℃
  • 맑음금산17.3℃
  • 구름많음북부산21.4℃
  • 맑음고창16.9℃
  • 구름많음성산21.5℃
  • 구름많음군산18.0℃
  • 구름많음북창원22.1℃
  • 흐림인천22.8℃
  • 구름많음울릉도18.1℃
  • 구름많음보령22.8℃
  • 맑음영덕14.5℃
  • 맑음의성14.1℃
  • 비서귀포21.7℃
  • 구름많음통영21.2℃
  • 맑음고창군16.8℃
  • 구름많음영월18.6℃
  • 구름많음강릉18.5℃
  • 흐림춘천19.2℃
  • 구름많음거제21.3℃
  • 흐림서산23.3℃
  • 구름많음서청주21.4℃
  • 흐림원주21.9℃
  • 구름많음창원22.0℃
  • 맑음여수21.4℃
  • 맑음임실20.6℃
  • 맑음강진군20.9℃
  • 흐림양평21.6℃
  • 맑음대구19.9℃
  • 흐림강화21.1℃
  • 맑음광양시20.9℃
  • 맑음전주21.2℃
  • 흐림속초18.5℃
  • 맑음보성군19.3℃
  • 맑음거창14.6℃
  • 맑음청송군12.5℃
  • 맑음순창군16.5℃
  • 맑음장수13.9℃
  • 구름많음부산21.4℃
  • 흐림백령도16.5℃
  • 구름많음북강릉17.2℃
  • 구름많음산청16.7℃
  • 흐림수원23.1℃
  • 구름많음밀양19.9℃
  • 구름많음충주21.2℃
  • 맑음봉화12.6℃
  • 맑음목포20.5℃
  • 맑음안동17.3℃
  • 맑음영주14.5℃
  • 맑음완도19.4℃
  • 구름많음양산시22.1℃
  • 구름많음대관령14.7℃
  • 구름많음김해시21.0℃
  • 맑음추풍령16.3℃
  • 흐림서울22.4℃
  • 구름많음세종21.0℃
  • 흐림파주18.2℃
  • 맑음남원19.6℃
  • 구름많음포항19.5℃
  • 맑음남해20.0℃
  • 비제주21.8℃
  • 구름많음제천17.5℃
  • 흐림천안22.0℃
  • 맑음합천16.4℃
  • 맑음순천
  • 맑음문경16.1℃
  • 흐림홍성21.6℃
  • 맑음정읍19.2℃
  • 흐림고산20.2℃
  • 맑음영광군16.7℃
  • 흐림인제16.9℃
  • 맑음진도군17.6℃
  • 맑음상주18.3℃
  • 맑음해남20.6℃
  • 맑음구미17.0℃
  • 맑음함양군15.2℃
  • 흐림동두천22.3℃
  • 구름많음부여19.6℃
  • 구름많음울산20.5℃
  • 흐림북춘천19.2℃
  • 흐림철원19.5℃
  • 맑음동해16.6℃

올해 순경 2차 시험부터 도핑테스트 전격 ‘도입’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04-28 15:39:37
  • -
  • +
  • 인쇄

150428_103_76
 

 

경찰위원회, 지난 24일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의결
체력시험 응시생 중 무작위 선발 후 약물 복용여부 검사

 

올해 순경 2차 시험부터 도핑테스트(약물검사)제도가 도입된다. 경찰청은 지난 24일, 순경채용시험 응시자가 체력 검정 때 부정 약물을 복용했는지를 조사하는 내용의 ‘경찰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순경 공채 시험이 치열해지면서 일부 응시생이 체력검정에서 고득점을 위해 금지약물을 복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부터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핑테스트는 체력 검정 응시생 중에서 무작위로 그 대상을 선발하여 약물 복용 여부를 검사하게 된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무원임용시험령」이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금지약물의 복용 또는 금지방법의 사용을 부정행위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같은 내용을 「경찰공무원임용령」에도 반영하였다”며, 개정 이유를 설명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공무원채용시험 또는 경찰간부후보생 공개경쟁선발시험에서 금지되는 부정행위 유형도 함께 명시하였다.
개정안에 명시된 부정행위 유형은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대리 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행위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병역, 가점,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체력검사나 실기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등 7가지이다.


한편, 경찰공무원채용시험의 경우  체력시험 비중은 과거 10%에서 현행 25%로 크게 오른 반면, 필기 점수의 비율은 과거 65%에서 현행 50%로 떨어졌다. 즉 최종선발 합격을 위해서는 체력시험의 중요성이 부쩍 높아진 것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듯 최근 필기시험 합격자들은 발표 후 체력시험 일정이 시작되기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적지 않은 비용을 감수하면서라도 체력 대비 피트니스센터를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평소 체력 시험에 대비하지 않은 수험생들의 경우 단기간 운동량을 끌어올리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필기시험 준비 못지않게 체력검사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공무원 체력시험 종목은 ▲100m달리기 ▲1,000m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좌·우 악력 등 5개 종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교육

경제

정치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엔터

스포츠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