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공무상 질병·부상 “특별 위로금 지급”

  • 맑음전주6.5℃
  • 맑음문경5.0℃
  • 흐림강화4.5℃
  • 맑음장수0.8℃
  • 맑음홍천2.3℃
  • 맑음추풍령5.2℃
  • 맑음창원7.8℃
  • 맑음여수7.5℃
  • 맑음영광군5.2℃
  • 맑음봉화0.9℃
  • 맑음울산9.3℃
  • 맑음남해7.7℃
  • 맑음정선군1.5℃
  • 맑음영월4.0℃
  • 맑음동두천3.0℃
  • 맑음포항9.8℃
  • 맑음경주시4.8℃
  • 맑음태백3.7℃
  • 맑음장흥4.4℃
  • 맑음속초8.1℃
  • 맑음흑산도5.2℃
  • 맑음의령군4.4℃
  • 맑음청주8.6℃
  • 맑음천안4.1℃
  • 맑음홍성5.0℃
  • 맑음고흥3.8℃
  • 맑음목포7.1℃
  • 맑음순천3.7℃
  • 맑음상주8.7℃
  • 맑음부여4.3℃
  • 맑음영덕10.5℃
  • 맑음수원4.7℃
  • 맑음김해시7.9℃
  • 맑음임실2.5℃
  • 안개백령도4.4℃
  • 맑음양산시6.7℃
  • 맑음광주9.1℃
  • 맑음세종6.2℃
  • 맑음이천4.2℃
  • 맑음파주2.7℃
  • 맑음구미5.6℃
  • 맑음합천6.2℃
  • 맑음부안6.7℃
  • 맑음충주2.3℃
  • 맑음고창군4.1℃
  • 맑음의성2.1℃
  • 맑음북부산6.8℃
  • 맑음춘천3.1℃
  • 맑음부산9.0℃
  • 맑음제주10.5℃
  • 맑음영주4.8℃
  • 맑음서청주5.6℃
  • 맑음순창군4.7℃
  • 맑음광양시7.9℃
  • 맑음북춘천2.4℃
  • 맑음서산5.0℃
  • 맑음진도군4.0℃
  • 맑음고산9.9℃
  • 맑음서울5.8℃
  • 맑음울진10.0℃
  • 맑음북창원8.4℃
  • 맑음영천5.9℃
  • 맑음해남3.0℃
  • 맑음서귀포8.8℃
  • 맑음금산4.4℃
  • 맑음완도5.7℃
  • 맑음원주3.4℃
  • 맑음고창5.1℃
  • 맑음대전7.1℃
  • 맑음울릉도6.6℃
  • 맑음산청6.2℃
  • 맑음군산5.0℃
  • 맑음보은3.7℃
  • 맑음통영8.4℃
  • 맑음동해9.6℃
  • 맑음강진군4.8℃
  • 맑음대관령1.5℃
  • 맑음강릉10.3℃
  • 맑음안동8.0℃
  • 맑음북강릉8.1℃
  • 맑음보령4.0℃
  • 맑음거제9.0℃
  • 맑음제천-0.5℃
  • 맑음대구7.3℃
  • 맑음청송군2.0℃
  • 흐림인천6.9℃
  • 맑음밀양5.1℃
  • 맑음양평3.8℃
  • 맑음철원2.0℃
  • 맑음정읍5.4℃
  • 흐림인제4.2℃
  • 맑음보성군3.3℃
  • 맑음성산5.9℃
  • 맑음남원4.3℃
  • 맑음거창4.4℃
  • 맑음진주4.5℃
  • 맑음함양군4.8℃

소방공무원, 공무상 질병·부상 “특별 위로금 지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6-17 14:41:49
  • -
  • +
  • 인쇄
140603_57_16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11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으로써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다쳐 요양 중일 때, 일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이 해결되었다. 또 법률개정으로 요양기간동안 특별위로금을 지급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완치 후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119소방안전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공무원 채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폭 넓은 인재채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특별 승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2014년 2월 21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하위법령인 소방공무원 임용령은 2014년 11월 중에 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