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소방공무원, 공무상 질병·부상 “특별 위로금 지급”

  • 맑음부여1.1℃
  • 맑음남원1.4℃
  • 안개백령도4.1℃
  • 구름많음완도4.0℃
  • 구름많음흑산도5.2℃
  • 맑음고산7.3℃
  • 맑음순창군1.4℃
  • 맑음인제2.1℃
  • 맑음양평1.5℃
  • 맑음의령군0.4℃
  • 맑음서산1.9℃
  • 맑음북춘천-0.9℃
  • 맑음홍천0.4℃
  • 흐림파주1.1℃
  • 맑음울진8.8℃
  • 맑음강릉10.3℃
  • 맑음정읍2.7℃
  • 맑음제주8.6℃
  • 흐림동두천1.7℃
  • 맑음북부산3.3℃
  • 맑음원주1.5℃
  • 맑음추풍령1.6℃
  • 맑음군산
  • 맑음서귀포8.1℃
  • 맑음수원3.2℃
  • 맑음동해9.2℃
  • 맑음장수-2.2℃
  • 맑음청송군-1.6℃
  • 맑음거창1.2℃
  • 맑음영덕8.8℃
  • 맑음안동3.5℃
  • 맑음영주1.2℃
  • 맑음울릉도7.2℃
  • 구름많음광양시6.1℃
  • 맑음순천0.2℃
  • 맑음합천2.8℃
  • 맑음금산1.4℃
  • 맑음산청2.7℃
  • 맑음보성군0.2℃
  • 맑음함양군1.2℃
  • 맑음대구4.6℃
  • 맑음울산6.5℃
  • 맑음이천2.4℃
  • 맑음장흥1.1℃
  • 맑음남해7.3℃
  • 맑음고창2.6℃
  • 맑음보은0.2℃
  • 맑음거제6.0℃
  • 맑음경주시1.8℃
  • 구름많음해남0.0℃
  • 맑음서청주2.7℃
  • 맑음의성-0.7℃
  • 맑음여수6.5℃
  • 맑음강진군2.2℃
  • 맑음부안3.8℃
  • 흐림철원0.8℃
  • 맑음태백2.0℃
  • 맑음봉화-2.1℃
  • 맑음구미3.1℃
  • 맑음서울4.6℃
  • 맑음임실0.5℃
  • 맑음속초7.6℃
  • 맑음영광군2.5℃
  • 맑음고흥1.1℃
  • 맑음상주5.4℃
  • 맑음천안1.3℃
  • 맑음창원6.1℃
  • 흐림강화6.2℃
  • 맑음문경3.9℃
  • 맑음북창원6.5℃
  • 맑음청주6.5℃
  • 맑음광주6.0℃
  • 맑음밀양0.9℃
  • 맑음제천-2.0℃
  • 맑음영천2.9℃
  • 맑음고창군2.0℃
  • 맑음진주1.0℃
  • 맑음북강릉7.0℃
  • 맑음전주4.7℃
  • 맑음성산6.1℃
  • 흐림인천6.5℃
  • 구름많음진도군1.9℃
  • 맑음영월0.5℃
  • 맑음양산시3.2℃
  • 맑음홍성3.0℃
  • 맑음보령2.8℃
  • 맑음충주0.4℃
  • 맑음목포5.8℃
  • 맑음대전4.8℃
  • 맑음통영6.8℃
  • 맑음대관령-0.5℃
  • 맑음포항7.2℃
  • 맑음세종4.4℃
  • 맑음김해시6.5℃
  • 맑음부산8.4℃
  • 맑음춘천0.3℃
  • 맑음정선군-1.0℃

소방공무원, 공무상 질병·부상 “특별 위로금 지급”

이선용 / 기사승인 : 2014-06-17 14:41:49
  • -
  • +
  • 인쇄
140603_57_16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소방공무원이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요양을 하는 경우 특별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11일 공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공포됨으로써 그동안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다쳐 요양 중일 때, 일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이 해결되었다. 또 법률개정으로 요양기간동안 특별위로금을 지급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완치 후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119소방안전서비스의 질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밖에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를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즉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시험법」에 따른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를 소방공무원 채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여 폭 넓은 인재채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또 소방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현저한 공을 세운 경우 특별 승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난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높일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2014년 2월 21일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었다. 하위법령인 소방공무원 임용령은 2014년 11월 중에 개정되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