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앤피뉴스 - 1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 안식년 도입?

  • 맑음순천5.3℃
  • 맑음금산2.8℃
  • 흐림홍천0.5℃
  • 구름많음전주9.5℃
  • 구름많음수원5.0℃
  • 맑음속초12.0℃
  • 구름많음동해11.1℃
  • 맑음진도군8.1℃
  • 구름많음광주11.7℃
  • 맑음보은0.5℃
  • 구름많음고창10.7℃
  • 맑음추풍령1.2℃
  • 맑음목포12.0℃
  • 구름많음울산12.3℃
  • 흐림서산7.5℃
  • 맑음영주0.4℃
  • 맑음상주1.0℃
  • 맑음강진군6.6℃
  • 맑음울진8.0℃
  • 맑음산청2.1℃
  • 맑음대관령6.4℃
  • 맑음장흥5.9℃
  • 흐림서청주0.9℃
  • 흐림철원0.9℃
  • 맑음대전5.0℃
  • 흐림백령도9.7℃
  • 맑음김해시10.2℃
  • 맑음북창원9.7℃
  • 흐림인천9.4℃
  • 맑음남해8.0℃
  • 구름많음순창군6.7℃
  • 맑음합천3.4℃
  • 맑음밀양4.6℃
  • 구름많음서울7.2℃
  • 맑음보성군5.2℃
  • 맑음군산6.8℃
  • 맑음문경1.3℃
  • 맑음태백6.8℃
  • 맑음거창2.6℃
  • 맑음북부산8.5℃
  • 맑음원주0.5℃
  • 흐림북춘천-0.3℃
  • 흐림동두천5.7℃
  • 맑음해남6.8℃
  • 맑음의령군2.0℃
  • 흐림강화7.7℃
  • 구름많음장수3.6℃
  • 맑음제주13.2℃
  • 흐림파주4.7℃
  • 흐림천안3.0℃
  • 흐림강릉11.9℃
  • 맑음광양시10.7℃
  • 맑음청주5.9℃
  • 맑음양산시8.2℃
  • 흐림춘천0.5℃
  • 구름조금이천0.2℃
  • 맑음구미1.9℃
  • 맑음정선군1.0℃
  • 흐림홍성9.7℃
  • 맑음부산13.5℃
  • 맑음통영9.9℃
  • 맑음충주0.2℃
  • 구름많음정읍11.7℃
  • 맑음의성0.0℃
  • 맑음영덕7.1℃
  • 맑음세종4.8℃
  • 맑음영광군10.1℃
  • 맑음창원9.2℃
  • 맑음흑산도12.3℃
  • 맑음영월-1.1℃
  • 맑음거제8.9℃
  • 구름많음여수12.0℃
  • 맑음청송군-0.5℃
  • 맑음부안7.7℃
  • 구름많음고흥6.6℃
  • 흐림인제3.0℃
  • 흐림양평1.3℃
  • 구름조금서귀포17.7℃
  • 맑음경주시6.1℃
  • 맑음함양군1.8℃
  • 구름많음포항9.0℃
  • 맑음부여3.3℃
  • 맑음고산17.2℃
  • 흐림남원8.0℃
  • 맑음봉화-1.1℃
  • 흐림임실5.6℃
  • 구름많음북강릉13.1℃
  • 맑음보령11.3℃
  • 맑음울릉도14.0℃
  • 맑음진주4.6℃
  • 맑음성산14.5℃
  • 맑음안동2.3℃
  • 맑음완도8.6℃
  • 구름많음고창군9.4℃
  • 맑음제천-1.6℃
  • 맑음영천2.9℃
  • 맑음대구4.9℃

1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 안식년 도입?

이선용 / 기사승인 : 2015-06-23 16:18:23
  • -
  • +
  • 인쇄

150623_111_16
 

박홍근 의원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환자 이송 등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해결에 투입된 소방관들에 대한 격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10년 이상 근속한 소방공무원들에게 재직 중 1회에 한정해서 1년간 안식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법안이 추진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의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박홍근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경우 대국민 신뢰도가 가장 높은 공무원이지만 방화복 등의 기본적인 장비마저 제대로 보급되지 못하는 등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화재진압 등의 직무 특성상 생명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기 때문에 부상 위험이 높고, 동료나 사건·사고 피해자들의 인명피해를 목격하는 경우도 많아서 육체적·정신적 충격의 장기간 반복적 노출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였다. 따라서 장기근속 소방관들이 일시적으로나마 위험한 직무환경을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그동안의 지적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이 법안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이 더욱 안전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며 “언제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노고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었으면 한다”고 제안취지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번 법안발의에 대해 현직 소방관들은 처우개선을 신경 써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을 발의한 박근홍 의원 블로그에 글을 남긴 haniut는 “법안 통과를 떠나서 소방관들의 처우를 위해 발의해 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며 “소방관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하였다. 또 gtkimm는 “소방인의 한 사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글을 남기기도 하였다.

한편,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지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 지난해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다. 즉 지방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국가직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예산문제 등 현실적인 문제를 들어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

이선용 기자 gosiweek@gmail.com

[저작권자ⓒ 피앤피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ISSUE

뉴스댓글 >

많이 본 뉴스

초·중·고

대학

공무원

로스쿨

자격증

취업

오피니언

종합